최근 대한민국 전역을 휩쓸고 있는 교권침해 이슈 중 논란의 한 가운데 있는 사건은 바로 "신과 함께"라는 유명한 웹툰작가인 주호민 사건으로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주호민 작가 아들 B군이 다른 여학생에게 가한 학교폭력은 특수교사 A씨의 노력과 관계자들의 조율끝에 학교장 사건으로 원만하게 종결, 처리되었으나, 주호민은 아들 B를 통해 무단으로 녹음을 한 이후 특수교사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고소까지 하였고, 그 이후 특수교사 A씨는 기소 및 직위해제가 되었으며 위와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여론은 주호민 작가에 대한 부정적 입장으로 급변하였습니다.
그 이후 다른 교사들은 특수교사 A씨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주호민과 그 아들 B군에 대한 부정적 사실을 진술하였고, 결국 경기도 교육청은 2023. 8. 1.자로 특수교사 A씨를 복직시켰습니다.
그 이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같은 날인 2023. 8. 1. 수원지방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주호민 부부가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특수교사 A씨의 발언을 무단으로 녹음한 것이 증거자료로 인정되는 선례를 만들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덧붙여 교총은 "주호민 고소 건은 교사와 다른 학생 모르게 교실 수업 내용이나 대화 내용을 무단 녹음하여 신고한 사안임에도 증거자료로 채택된다면 학교 현장은 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 비밀의 보호, 대화 비밀 침해금지 조항에도 불구하고 무단 녹음이 합법적으로 용인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규정 및 판례 ]
1. 주호민이 아들을 통해 몰래 특수교사 A씨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통신비밀보호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신비밀 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우편물의 검열, 전기 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제1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따라서 위 규정의 반대해석을 하면, 공개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라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2. 대법원 역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간의 발언을 녹음 또는 청취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도15616 판결 등 다수).
하급심 판결 역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이유는 대화 당사자 사이에 대화의 비밀성을 보장하는 것이고, 대화자 일방이 상대방과의 대화를 상대방의 승낙 없이 녹음하는 경우에는 위 조문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01. 12. 13 선고 2001노237 판결 등 다수).
따라서 대화 당사자가 타방의 대화 당사자의 동의 없이 대화를 몰래 녹음하더라도 이는 위법하지 않고, 그 녹음내용을 녹취록으로 만들어 제출하면 증거능력이 있습니다.
[주호민의 무단녹취 사건의 경우]
1. 원칙적으로는 주호민이 대화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 아니고, 아들을 통해 다른 사람과의 대화 등을 녹음한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원은 아래에서 살펴보듯이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하여 학부모의 무단녹취는 아동학대의 정황이 발생할 경우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행위로 위법성이 없고, 따라서 그 녹취록의 증거능력은 인정된다는 입장입니다.
2. 최근 선고된 울산지방법원 판결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과 같은 아동학대 범죄는 피해아동의 정서 발달에 악영향을 미치는 중한 범죄로 주로 주거 등 내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피해아동은 자신을 방어하거나 상황 표현능력이 부족하기 마련이어서 학대의 의심을 품은 부모로서는 몰래 녹음을 하는 외에는 충분한 증거를 수집할 마땅한 방법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의 친모로서 고소인과 마찬가지로 피해아동들을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가 있는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 녹음파일과
녹취록 등을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녹음으로 말미암아 피고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또는 인격권 침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벗어난 것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아동들을 상대로 하는 욕설 등이나 육성이 아닌 소리 등이 담긴 위 녹음파일 및 녹취록의 증거능력은 인정된다. (울산지방법원 2022. 9. 2. 선고 2022노264 판결)
3. 따라서 주호민 사건의 경우 특수교사 A씨가 주호민 아들 B군을 학대한다는 정황과 의심이 있고, 이에 따라 주호민이 무단녹취한 것이라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고, 그 녹취록은 증거능력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교사 A씨가 위 무단녹취록을 증거동의하지 않고, 당시 특수교사 A씨가 B군을 학대하였다는 의심과 정황이 매우 미약하며, 주호민이 무단으로 녹취한 기간이 매우 장기간이었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특수교사 A씨에 대해 무죄판결이 선고된다면 더욱 그렇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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