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3. 11. 30. 대장동 사건과 관련하여 김용 전 부원장에게는 유죄를 선고하면서 실형 5년을, 남욱 변호사는 징역 8월을 각 선고하였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민용 변호사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https://www.imaeil.com/page/view/2023113014281825187
김용 전 부원장에게는 유죄가 선고되었음에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는 도대체 어떻게 왜 무죄가 선고된 것일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뇌물죄의 법리 중 '대향범'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뇌물죄의 법리 - 대향범이란?]
이른바 '대향범'이란 2인 이상의 행위자가 서로 대립방향의 행위를 통하여 동일목표를 실현하는 범죄를 의미하고, '회합범', '대립범'이라고도 지칭하고 있습니다.
법률용어 정의만 보면 선뜻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예컨대 뇌물죄의 경우 뇌물을 주는 사람과 뇌물을 받는 사람에 의해 뇌물죄가 성립하는데, 이처럼 뇌물을 주는 사람의 행위와 뇌물을 받는 사람의 행위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공동으로 작용하여 뇌물죄라는 범죄가 성립하는 범죄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대향범의 대표적인 범죄가 바로 뇌물죄, 간통죄(지금은 폐지), 도박죄, 낙태죄, 마약범죄 등이 있습니다.
대향범의 경우 대향자(예컨대 뇌물을 주는 사람과 뇌물을 받는 사람) 상호간에 서로 관여하더라도 공범으로 처벌받지 않고, 각자가 형사법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즉, 형법상 공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례로 뇌물죄의 경우 뇌물을 주는 사람보다 뇌물을 받는 사람의 형벌이 더 중하게 처벌됩니다.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도3449 판례
구 정치자금법(2016. 3. 3. 법률 제140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자와 기부받은 자는 이른바 대향범(대향범)인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다. 이러한 공범관계는 행위자들이 서로 대향적 행위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각자의 행위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면 그에 따른 처벌을 받을 뿐이고 반드시 협력자 전부에게 범죄가 성립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자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정치자금을 기부받는 자가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제공받는다는 의사를 가지고 받으면 정치자금부정수수죄가 성립한다.
[유동규에게 무죄가 선고된 이유는?]
1. 법원의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 유동규는 불법적 정치자금 전달에 관여한 것은 명백하지만, 정치자금 부정수수의 공동정범이라 할 수 없다"면서 "법리적 이유로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라고 무죄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2. 법원 판단에 대한 해석
(1)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대향범이란 2명 이상 참여자가 서로 다른 방향에서 동일 목표를 실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 처럼 정치자금 및 뇌물 수수 사건의 경우 준 사람(기부자)이 있으면 반드시 받은 사람(수수자)이 있기 마련이므로, 기부자와 수수자는 공범이 될 수 없고 각 행위에 대해 처벌받아야 합니다.
(2) 다만, 뇌물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은 대향범으로서 공범으로 처벌되지 않지만, 뇌물을 준 사람의 실행행위를 분담하거나 방조한 사람이나 뇌물을 받은 사람의 실행행위를 분담하거나 방조한 사람은 수뢰자 내지 증뢰자의 공범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3) 그런데 법원이 판단하였을 때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실장은 뇌물을 받은 사람 측이 아니라 뇌물을 준 사람 측의 공범에 해당한다고 본 것으로 보입니다.
(4) 법원은 검찰에 대하여 "정치자금의 수수와 공여의 구조와 관련하여 피고인 유동규를 수수 공범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공소사실 검토(공소장 변경을 하라는 취지)를 권고한 바 있다. 검사는 피고인 유동규를 정치자금 부정수수의 공범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공소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했다. 이에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기소된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무죄로 판단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불고불리의 원칙이란 "법원은 검사가 기소하여야 비로소 그 기소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심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검사가 기소한 범위 내에서만 심판을 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상 대원칙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검사가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으면 변경 전 공소사실에 대해서만 법원이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5) 따라서 법원은 유동규 피고인의 경우 정치자금을 수수한 측이 아니라 기부한 측의 공범이라고 판단하였음에도, 검사가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았고, 대향범의 법리에 따라 수수한 측의 공범으로 판단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 검사가 사법부의 권고에 따라 공소장을 변경하였다면 유동규 역시 유죄가 선고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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