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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way

이재명 대표의 응급헬기 서울대병원 이송 위법할까?

by 카이로스 76 2024.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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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에서 피습을 당한 이후 구급헬기를 불러 부산대 병원이 아니라 서울대 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에 대하여 언론에서 연일 보도되며 엄청난 이슈가 되고 있고, 심지어 불법이라는 주장도 여러 곳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https://www.fnnews.com/news/202401071255529718

 

'부산에서 다치고 서울서 치료'받은 이재명 ..."의료전달체계 무시" vs "목숨 달린 일인데"

[파이낸셜뉴스]부산에서 습격을 당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헬기 이송 후 서울대병원에서 수술한 것을 두고 갑론을박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응급의료법 위반 사유는 없지만 지역 의사회

www.fnnews.com

 

이재명 대표가 응급헬기로 서울대 병원으로 이송된 것이 위법할까요? 

 

1. 응급의료법 위반 여부 

 

우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6. “구급차 등”이란 응급환자의 이송 등 응급의료의 목적에 이용되는 자동차, 선박 및 항공기 등의 이송수단을 말한다. 

제45조(다른 용도에의 사용 금지) ① 구급차등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응급환자 이송
2. 응급의료를 위한 혈액, 진단용 검사대상물 및 진료용 장비 등의 운반
3. 응급의료를 위한 응급의료종사자의 운송
4. 사고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거나 진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람을 의료기관 등에 이송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용도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2조(응급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이 있는 자를 말한다.
1. 별표 1의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2. 제1호의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급의료종사자가 판단하는 증상

별표 1
1. 응급증상
가. 신경학적 응급증상 : 급성의식장애, 급성신경학적 이상, 구토·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 손상
나. 심혈관계 응급증상 :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심계항진, 박동이상 및 쇼크
다. 중독 및 대사장애 : 심한 탈수, 약물·알콜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복용이나 중독, 급성대사장애(간부전·신부전·당뇨병 등)
라. 외과적 응급증상 :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복증(급성복막염·장폐색증·급성췌장염 등 중한 경우에 한함), 광범위한 화상(외부신체 표면적의 18% 이상), 관통상, 개방성·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 손상, 전신마취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중상, 다발성 외상
마. 출혈 :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바. 안과적 응급증상 :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 손실
사. 알러지 :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
아.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경련성 장애
자. 정신과적 응급증상 :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2.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
가. 신경학적 응급증상 : 의식장애, 현훈
나. 심혈관계 응급증상 : 호흡곤란, 과호흡
다. 외과적 응급증상 : 화상, 급성복증을 포함한 배의 전반적인 이상증상, 골절·외상 또는 탈골, 그 밖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배뇨장애
라. 출혈 : 혈관손상
마.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 경련, 38℃ 이상인 소아 고열(공휴일·야간 등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때에 8세 이하의 소아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말한다)
바. 산부인과적 응급증상 : 분만 또는 성폭력으로 인하여 산부인과적 검사 또는 처치가 필요한 증상
사. 이물에 의한 응급증상 : 귀·눈·코·항문 등에 이물이 들어가 제거술이 필요한 환자

 

 

응급의료법은 응급환자를 이송하기 위해, 구급차, 구급헬기, 구급선박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응급의료법과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적 지식이 없어 아는 의사들에게 문의하여 보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상처는 응급증상이나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의료인들은 대체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상처가 만약 아주 위독했다면 헬기를 통해 국내 최고의 권역외상센터를 보유한 부산대병원으로 전원하는 것이 마땅하고, 만약 중한 것이 아니었다면 일반 운송수단을 통해 연고지 병원으로 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피습을 당해  구급헬기를 동원하여 서울대병원으로 전원을 한 것은 일응 응급의료법 제45조 제1항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는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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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19 구급, 구조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또한 119 구급, 구조에 관한 법률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19 구급, 구조에 관한 법률
제12조(119항공대의 편성과 운영) 
①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초고층 건축물 등에서 요구조자의 생명을 안전하게 구조하거나 도서ㆍ벽지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기 위하여 119항공대(이하 “항공대”라 한다)를 편성하여 운영한다. 

제13조(구조ㆍ구급활동) ① 소방청장등은 위급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구조ㆍ구급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인명구조, 응급처치 및 구급차등의 이송, 그 밖에 필요한 활동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구조ㆍ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19 구급, 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119항공대의 업무) 119항공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명구조 및 응급환자의 이송(의사가 동승한 응급환자의 병원 간 이송을 포함한다)
2. 화재 진압
3. 장기이식환자 및 장기의 이송
4. 항공 수색 및 구조 활동
5. 공중 소방 지휘통제 및 소방에 필요한 인력ㆍ장비 등의 운반
6. 방역 또는 방재 업무의 지원
7. 그 밖에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위와 같은 119 구급, 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의료헬기 대응 매뉴얼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매뉴얼에 의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저는 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라, 의사들에 대하여 문의하여 보니, 이재명의 상처는 위 헬기 이송기준의 상처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합니다.  

 

특히 매뉴얼은 총상 및 관통상을 입은 경우, 저혈압, 과다 호흡, 빈맥 등 쇼크 징후가 있는 경우, 의식이 저하된 경우 등에 한해 응급헬기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어디에도 이재명 대표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이재명 대표는 피습 후 의식이 있었고, 이재명 대표와 헬기에 동승한 소방 관계자도 인공호흡 등 응급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재명의 구급헬기 이송은 119 구급, 구조에 관한 법률 규정을 위반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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