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바로 김건희 여사 특검 및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법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안에 대해서는 더불어 민주당이 줄기차게 발의하였는데, 사실 명분이 그리 크지 않은 정치적 공세였을 가능성이 많아 보이기는 했고, 그와 같은 이유로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던 지난 정권에서 이미 제기되었고, 그로 인해 검찰을 동원하여 1년 6개월 이상 수사하였음에도, 기소조차 하지 못한 것은 유죄를 입증할 명백한 혐의를 밝히지 못한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기 때문이고, 법조계에서도 그와 같이 바라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김건희 여사가 명품 백을 선물받은 의혹이 제기되었고, 그 의혹이 어느 정도 합리적인 의심으로 떠오르게 되자 이를 근거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안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은 2023. 12. 28. 본회의에서 위 2개의 특검법안을 강행처리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1222_0002568904&cID=10301&pID=10300
위 2개의 법안 중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에 대한 특별검사 법안 보다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에 대하여 여야가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는 구조인데,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안이 왜 문제가 되고 있을까요?
1. 선거를 위한 특검법안이라고 보임
특검의 수사활동은 4개월 동안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2024년 총선이 공교롭게도 2024. 4. 10.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안은 그야말로 총선을 위한 민주당의 정치적 공세라고 보입니다.
더욱이 아래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대국민보고를 할 수 있는 황당한 규정이 있는데, 이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진행 상황을 수시로 보고하여, 총선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명백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도이치모터스 특검법안보다는 명품백을 받은 부분에 대하여 특검을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되지만, 이는 총선 이후로 미루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정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특검은 정치적인 이슈가 되는 경우가 매우 높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실제로도 역대 특검 중 여야 합의 없이 이루어진 케이스는 BBK 특검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위와 같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특검, 그것도 공직자도 아닌 대통령의 부인에 대한 특검을 총선을 위해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2. 특별검사 임명주체에 대하여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을 살펴보면, 특별검사 추천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여당은 이를 들어 악법조항이라는 취지로도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검사 임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은 특별검사 추천 주체에서 제외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위 규정 자체가 독소조항이라거나 악법조항이라는 비판은 설득력이 좀 부족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3. 특별검사 수사대상의 광범위성
특별검사는 특정한 사건 수사를 위해 한시적으로 임명된 검사이고, 수사기간도 매우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수사범위를 법령에서 한정하고 특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 내용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와 관련된 사건에 한한다.
1.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및 가족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기타 상장회사 주식 등의 특혜 매입 관련 의혹사건
2. 이 사건의 수사과정에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3.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의혹 등과 관련되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 제2조 제1호, 제2호 규정은 일반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제3호에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수사과정에서 인지되기만 하면 수사범위를 무한정으로 확대할 수 있는데, 이는 지나치게 수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라고 봄이 타당합니다.
통상적으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인 경우라도 특검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를 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특검법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의 범위를 위와 같이 확대하는 것은 총선을 위한 의도로 법안을 만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4. 대국민보고 조항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안 내용 중 '대국민보고' 조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2조(사건의 대국민보고)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제2조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관한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사태 당시에는 개인정보 내지 인권을 위해 수사과정에 관한 언론브리핑 등은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검사가 수사과정에 관한 내용을 국민들에게 상세하게 알린다는 것은 사실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의 수사범위를 광범위하게 확장시킨 다음, 수사과정에 관한 언론브리핑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그야말로 사건의 공정한 처리보다는 개인을 망신주어 정치적 이익을 보려는 것이 너무나 명백해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위와 같이 수사범위 확대 및 대국민보고 조항을 규정하는 것은 여당이 지적하는 독소조항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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