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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way

개에게 물렸을 때 견주에 대해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by 카이로스 76 2024.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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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인 가구가 늘어나고,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아지면서 개에게 물리거나 이와 관련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체감하게 됩니다. 

언론에서도 개가 사람을 물거나 이와 관련된 다툼이 발생하는 것을 종종 보도하고 있고, 저에게도 종종 물어보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991704?cds=news_media_pc

 

짖으며 달려든 비숑 발로 찬 부부, 견주 때렸다가 '벌금 180만원'

길에서 짖으며 달려든 강아지 주인과 다툼을 벌이다 이들을 폭행한 부부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석철 판사는 폭행치상·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n.news.naver.com

 

[개에게 물렸을 때 견주의 형사책임] 

 

개와 관련된 법적문제는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가. 포유류
나. 조류
다. 파충류ㆍ양서류ㆍ어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
2.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맹견”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를 말한다.
가.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
나.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제24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맹견으로 지정한 개
8. “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의 보호, 유실ㆍ유기(遺棄) 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제16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소유자등이 없이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목줄 착용 등 사람 또는 동물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할 것
2. 등록대상동물의 이름, 소유자의 연락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대상동물에게 부착할 것
3.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ㆍ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ㆍ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할 것

제21조(맹견의 관리) ①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소유자등이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 다만, 제18조에 따라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사람의 맹견은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맹견사육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
2.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할 것
3. 그 밖에 맹견이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따를 것

제9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21조제1항 각 호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6조 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제1호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
5.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

 

위 법령 내용을 모두 꼼꼼하게 아실 필요는 없고 아래 내용만 숙지하시면 됩니다. 

 

(1) 맹견의 경우에는 목줄, 입마개 등 안전장치와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이동장치를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상해에 이르게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2) 맹견이 아닌 경우라고 하더라도 목줄 착용 등 사람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3) 또한 맹견의 경우에는 맹견을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에 출입시키면 안되고, 이를 위반하여 출입시킬 경우 사고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300만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맹견 또는 반려동물이라고 하더라도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면, 동물보호법 제97조 규정에 따라 견주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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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에게 물렸을 때 민사책임]

 

개에게 물렸을 때, 물린 피해자는 개의 주인인 견주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따라서 개에게 물린 피해자는 개의 주인인 견주를 상대로 민법 제759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의 소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개를 맡기고, 개를 맡은 기간 동안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개의 소유자가 아니라 개의 점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다만 개의 소유자가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되는데, 이와 같은 상당한 주의는 바로 동물보호법령에 따른 안전조치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제사례]

실제사례로, 개의 주인이 개를 목줄로 묶어 놓았는데, 갑자기 목줄이 풀려 개가 근처에 있던 어린이(9세)의 허벅지를 문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그 개는 예전에도 사람을 물었던 전력이 1회 있는 개였습니다. 

그와 같은 사고로 인해 그 어린이는 2,100만원 이상의 치료비(기왕 치료비 + 간병비 + 향후치료비 등)가 발생하게 된 사례입니다. 법원은 개의 주인에 대하여 치료비 뿐만 아니라 위자료 7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0. 5. 22. 선고 2019가단5000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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