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안산지역 국회의원 후보자 양문석에 대한 편법 대출 의혹이 점차 커지고 있고, 언론에서도 연일 보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556370
[양문석 편법 대출 사건의 개요]
1.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는 2020. 11. 6. 서초구에 있는 아파트를 약 31억 원에 매수하였습니다.
2. 그런데 당시는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 시행 중이었는데, 구체적으로는 15억 원 초과 주택을 매수할 경우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3. 당시 양문석 후보자는 위 주택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이자율이 높은 대부업체로부터 6억 원의 대출을 받았고, 그 이후 대학생이었던 딸 명의로 대구 수성구 새마을금고에서 사업자금 11억 원을 빌려 위 대출금을 변제하였습니다.
4. 양문석 후보자의 딸은 당시 대학생이라 실제로 사업을 한 사실이 없었고, 대출 이후 곧바로 캐나다로 어학연수를 떠나기도 하였습니다.
5. 이와 같은 의혹이 밝혀지자, 대구 수성구 새마을금고는 당시 법령에 따라 양문석 후보자의 딸에게 주택담보대출을 해 준 사실이 없고, 사업자금 대출이라는 점을 명백하게 밝혔고, 아울러 주택구입자금으로 사용하였다면 대출금을 환수하고 법적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6. 양문석 후보자는 언론에서 의혹이 점차 커질 뿐만 아니라, 양문석 후보자의 위와 같은 대출이 형사상 사기죄에 해당하는 사기대출이라는 비난에 직면하자, 편법 대출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피해자가 없으므로 사기죄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양문석 후보자의 대출에 대한 법적 검토]
양문석 후보자의 위와 같은 대출에 대해서는 정치계에서는 불법대출 혹은 사기대출이라고 하면서 맹공을 펼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법적으로 검토하고자 합니다.
우선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이 금융기관에 대해 대출명목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양문석 후보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2020년경에는 1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구입시 담보대출을 할 수 없는 제도를 시행 중에 있었기 때문에, 양문석 후보자는 딸 명의로 11억 원을 대출 받으면서 대출명목을 사업운전자금으로 할 수밖에 없었고, 이를 알지 못하는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면 이는 사기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양문석 후보자의 주장은 당시 새마을금고 직원이 대출을 권유하면서 이와 같은 편법을 알려주어 그대로 한 것이고, 피해자가 없으므로 사기대출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령 은행 대출 섭외 직원이 (서류 위조 등의)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직원은 사람들을 섭외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에 불과하다. 피해자인 저축은행의 대출 결정은 지점장의 결재를 받아 심사위원회를 거쳐 대표이사의 최종 결재를 받도록 되어 있다.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가 기망행위임을 알지 못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설사 양문석 후보자의 주장처럼 새마을금고 직원이 위와 같은 편법을 알려주어 그대로 시행하여 대출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새마을금고의 대표 내지 의사결정자가 위와 같은 편법행위에 대해 알지 못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이 위와 같은 유형의 불법대출이 자주 발생하게 되자, 금융감독원은 주택담보 대출이 어려운 금융소비자가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 변조하여 대출을 받게 될 경우, 이는 불법에 해당하므로 엄정대응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사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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