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개에게 물렸다는 언론보도도 예전에 비해 자주 접하게 됩니다.
만약 견주의 과실 등으로 인해 개에게 물렸을 때, 견주가 부담하게 되는 법적 책임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 한 번 쉽게 살펴보고, 구체적인 실제 사례도 한 번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개에게 물렸을 때 견주의 형사책임]
개에게 물렸을 때 견주의 형사책임과 관련된 법적 근거는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맹견과 일반 반려견으로 구별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가. 포유류
나. 조류
다. 파충류ㆍ양서류ㆍ어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
2.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맹견”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를 말한다.
가.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
나.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제24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맹견으로 지정한 개
8. “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의 보호, 유실ㆍ유기(遺棄) 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제16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소유자등이 없이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목줄 착용 등 사람 또는 동물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할 것
2. 등록대상동물의 이름, 소유자의 연락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대상동물에게 부착할 것
3.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ㆍ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ㆍ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할 것
제21조(맹견의 관리)
①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소유자등이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 다만, 제18조에 따라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사람의 맹견은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맹견사육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
2.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할 것
3. 그 밖에 맹견이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따를 것
제9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21조제1항 각 호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6조 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제1호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
5.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맹견의 범위)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를 포함한다)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제11조(안전조치) 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길이가 2미터 이하인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등록대상동물이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춘 것을 말한다)를 사용할 것. 다만, 소유자등이 월령 3개월 미만인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에는 목줄, 가슴줄 또는 이동장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간에서는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등록대상동물의 이동을 제한할 것
가. 「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중주택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다가구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나. 「주택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다. 「주택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준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위 법령 내용을 모두 꼼꼼하게 아실 필요는 없고 아래 내용만 숙지하시면 됩니다.
(1) 맹견(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맹견)의 경우에는 목줄, 입마개 등 안전장치와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이동장치를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상해에 이르게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2) 맹견이 아닌 경우라고 하더라도 목줄 착용 등 사람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3) 또한 맹견의 경우에는 맹견을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에 출입시키면 안되고, 이를 위반하여 출입시킬 경우 사고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300만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맹견 또는 반려동물이라고 하더라도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면, 동물보호법 제97조 규정에 따라 견주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개에게 물린 경우 법적책임 실제사례]
1. 유죄 사례(의정부지방법원 2022. 4. 26. 선고 2021노1212 판결)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0. 9.경 남한강변 자전거도로를 생후 6개월 진돗개를 동반하여 산책하고 있었는데, 진돗개의 배변을 치우던 중 목줄을 하지 아니하여 진돗개가 자전거도로에 뛰어들어 마침 자전가를 타고 있던 피해자와 충동하였고, 피해자는 넘어져서 타박상 및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경미한 상해)
[법원의 판단] 법원은 검사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다음 피고인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2. 무죄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13. 선고 2021노2931 판결)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0. 7.경 oo공원 내 벤치에서, 개의 목줄을 느슨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피고인의 개가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의 오른쪽 검지 손가락을 물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절단상을 입게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등록 대상동물에 목줄을 하였으나 목줄을 느슨하게 관리한 것을 동물보호법 제13조 제2항의 안전조치 의무위반 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동물보호법의 위임에 따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의 의무조항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는 것이다"라고 판시하면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3. 참고사항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동물보호법 위반죄는 동물을 죽이거나 학대하거나 동물을 유기한 경우로 처벌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맹견이나 반려견에게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동물보호법 위반죄로 처벌받기도 하지만, 형법상 과실치상죄도 문제될 수 있고, 동물보호법 위반죄에는 해당하지 않아도 과실치상죄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상 과실치상죄보다 동물보호법 위반죄가 더 중한 죄로 처벌받기 때문에, 개가 사람을 물어 상해를 입게 하면, 우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개에게 물렸을 때 견주에 대한 민사소송 청구]
1. 법적근거
개에게 물렸을 때 견주의 민사책임에 대해서는 민법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따라서 개에게 물린 피해자는 개의 주인인 견주를 상대로 민법 제759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책임과 관련해서는 동물의 점유자라는 법적 용어를 사용하지만, 현실적으로 동물의 점유자는 견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개의 소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개를 맡기고, 개를 맡은 기간 동안 사고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개의 소유자가 아니라 위 규정에 따라 견주가 아닌 개의 점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와 같은 경우라도, 개의 점유자가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되는데, 이와 같은 상당한 주의는 바로 동물보호법령에 따른 안전조치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민사책임의 범위는 형사책임의 범위보다 더 폭넓게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실제사례
(1) 수원지방법원 2020. 5. 22. 선고 2019가단500037 판결
개의 주인이 개를 목줄로 묶어 놓았는데, 갑자기 목줄이 풀려 개가 근처에 있던 어린이(9세)의 허벅지를 문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그 개는 예전에도 사람을 물었던 전력이 1회 있는 개였습니다. 그와 같은 사고로 인해 그 어린이는 2,100만원 이상의 치료비(기왕 치료비 + 간병비 + 향후치료비 등)가 발생하게 된 사례입니다.
법원은 개의 주인에 대하여 치료비 뿐만 아니라 위자료 7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0. 5. 22. 선고 2019가단500037 판결).
참고로 개가 어린이를 물어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견주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창원지방법원 2019. 1. 17. 선고 2018나1906 판결
A는 '케인크로스'라는 맹견 종의 개를 자신이 운영하는 가구점 마당에서 기르던 중 개의 목줄이 풀려, 개가 위 가구점 앞을 지나는 B에게 달려들면서 위협하였고, B가 이를 피하다 넘어져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가락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은 사례입니다.
법원은 B의 치료비 및 일실수익(전치 4주간 발생할 수익)을 배상하고, 아울러 위자료 1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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