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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way

자신이 키우던 개를 먹기 위해 죽이면 형사처벌을 받을까?

by 카이로스 76 2024.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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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은 2024. 6. 14. 제주도에서 60대 한 남성이 자신의 몸이 허해졌다는 이유로 보신탕을 먹기 위해 자신이 기르던 개를 죽인 사건이 발생했고, 경찰은 그 60대 남성을 입건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와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가지 이유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보신탕이 몸에 좋다고 하여 개를 먹는 습관이 있었고, 이에 대해 다른 나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게 되자, 2024년경 이른바 개 식용을 금지하는 '개식용금지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곧 시행될 예정입니다. 

업계 관계자나, 반려견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은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 생각 되는데, 핵심적인 내용만 알려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약칭 '개식용종식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개의 식용 종식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개의 식용 목적 사육ㆍ도살ㆍ유통ㆍ판매 금지) ① 누구든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ㆍ증식하거나 도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식용을 목적으로 개(사체 또는 식육(食肉)을 포함한다) 또는 개를 원료로 조리ㆍ가공한 식품을 유통ㆍ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벌칙) ① 제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 또는 증식한 자
2. 제5조 제2항을 위반하여 식용을 목적으로 개 또는 개를 원료로 조리ㆍ가공한 식품을 유통ㆍ판매한 자

부 칙 <법률 제20195호, 2024. 2. 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제2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3조, 제14조 및 제18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조 및 제17조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 개식용종식법은 특별법이기 때문에, 동물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위 법률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개를 먹기 위해 기르거나, 도살하게 되면 개식용종식법 제17조, 제5조 각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2. 다만, 개식용종식법은 2024. 2. 6.공포한 이후 6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시행하고, 개식용금지 처벌 규정 등은 공포한 이후 3년이 경과한 이후 시행되므로, 시행 기간 전에 개를 먹기 위해 도살하는 행위는 개식용종식법이 아니라 동물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기르던 개를 죽이면 형사처벌을 받을까?]

 

자신이 기르던 개를 죽이면 형사처벌을 받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었는데, 비교적 근래에 들어 동물보호법이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고, 그 내용은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추세인데, 핵심적인 내용을 소개해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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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가. 포유류
나. 조류
다. 파충류ㆍ양서류ㆍ어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
7.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3.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
4. 그 밖에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방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구ㆍ약물 등 물리적ㆍ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해당 동물의 질병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몸을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해당 동물의 질병 예방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도박ㆍ광고ㆍ오락ㆍ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동물의 몸에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
가.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동물의 습성 또는 사육환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혹서ㆍ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 갈증이나 굶주림의 해소 또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의 목적 없이 동물에게 물이나 음식을 강제로 먹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라. 동물의 사육ㆍ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방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거나 도구를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식으로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③ 누구든지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포획하여 판매하는 행위
2. 포획하여 죽이는 행위
3.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4.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임을 알면서 알선ㆍ구매하는 행위
④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
2.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및 먹이 제공, 적정한 길이의 목줄, 위생ㆍ건강 관리를 위한 사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
3. 제2호의 행위로 인하여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제9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2. 제10조 제3항 제2호 또는 같은 조 제4항 제3호를 위반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2. 제10조 제4항 제1호를 위반하여 맹견을 유기한 소유자등
3. 제10조 제4항 제2호를 위반한 소유자등

 

 

동물보호법상 동물의 분류

 

(1)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과 그 밖의 동물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는 반려동물은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를 의미합니다.

(동물보호법 제2조 제1호의3,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2)

 

(2)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과 다른 동물에 대한 규정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위 부분에 대해 유념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동물에 대한 학대금지 등

 

(1)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의 소유자 등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및 먹이 제공, 적정한 길이의 목줄, 위생ㆍ건강 관리를 위한 사항 등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위와 같은 의무를 위반하여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하지만, 반려동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누구든지 동물에 대해 특별한 사유 없이 사망에 이르게 하면 동일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한 사유없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

②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경우

 

 이 사건은 자신이 기르던 개와 관련된 것이므로, 반려동물에 해당하고, 반려동물을 학대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는 통상 동물보호법 제10조 제4항 제3호 규정이 적용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내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약 주인이 없는 동물을 죽이는 경우에는 동물보호법 제10조 제3항 제2호가 적용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합니다.

 

 만약 주인 내지 관리자가 있는 동물의 경우에는 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 각호가 적용되어,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사망에 이르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내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즉, 동물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내용이 동일하므로, 적용법조 여부가 큰 실익이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자신의 반려동물을 학대한 것으로 보아 동물보호법 제10조 제4항 제3호 규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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