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티몬, 위메프가 입점업체 등에 대한 정산지연을 이유로 항공권을 구매한 고객들에게 항공권 발권이 취소된 것을 시작으로 지급불능 사태까지에 이르는 등 점차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고, 이로 인해 입점업체 및 고객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고 있으며, 언론은 앞 다투어 이를 지속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티몬, 위메프 사태 사건의 개요]
1. Qoo10(큐텐)은 자회사인 물류회사 큐익스프레스의 미국 나스닥 상장을 계획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국내시장에서 인지도 있는 이커머스 기업들을 인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2. 실제로 큐텐은 티몬, 위메프, 인터파크커머스 등 이커머스 쇼핑몰들을 인수하였는데, 인수 당시 위 이커머스 쇼핑몰들은 만년 전자로 인해 이미 자본잠식 상태였던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티몬의 경우 인수함에 있어 현금을 들이지 않았고, 인터파크의 경우 매수대금의 대부분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큐텐은 '위시'라는 글로벌 쇼핑플랫폼을 2024. 2.경 인수하면서 인수대금으로 1억 7,300만 달러(약 2,300억 원)를 지급하였는데, 큐텐의 위 지급대금은 티몬, 위메프의 정산금으로 충당한 것이라는 추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0213020500030
3.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 상황을 살펴보면, 티몬의 경우 매년 자본 총계는 -6,000억 원대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고, 위메프의 경우 매년 자본이 마이너스 성장을 하여 2022년경 이미 -1,000억 원을 초과한 상황이었습니다.
4. 이커머스(E-commerce)란 컴퓨터 통신이나 인터넷을 이용해서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전자 상거래를 지칭하는 용어로서, 티몬, 위메프 등의 이커머스 기업은 전자상거래를 위한 플랫폼을 구축한 다음, 각 판매업자들이 이에 입점하여 자신의 물품 등을 판매하면, 이커머스 기업들은 수수료를 공제한 정산금을 입점업체들에게 지급하는 구조인데, 통상 정산금 지급은 매월 일정한 시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5. 그런데 위와 같이 티몬, 위메프의 모기업인 큐텐이 위시를 인수하며 지급한 천문학적인 인수대금으로 인해 아마도 입점업체들에게 지급해야 할 정산금이 남아있지 않게 되자, 큐텐은 계열사의 상품권을 10% 가량 할인된 가격에 선구매 방식으로 팔아 그 자금으로 정산금을 돌려막기 형식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2024. 7.경 진행한 티몬딜은 그 규모가 매우 컸습니다.
(참고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상품권은 3-4% 할인이 일반적임에도, 큐텐은 할인율이 무려 10%나 되는 상품권을 여러 차례에 걸쳐 판매하여 신뢰를 구축하였고, 2024. 7.경 10% 할인한 티몬딜은 규모가 유례 없이 큰 편이었음에도 완판된 상황이었습니다)
6. 그런데 큐텐이 진행한 2024. 7.경 티몬딜은 10% 할인된 가격으로 선 주문한 다음 한 달 이후에 상품권을 받는 형식으로서, 사실상 이미 사기죄로 판명된 "머지포인트"와 그 방법이 매우 흡사한 형태였습니다.
결국 티몬은 입점업체들에 대해 정산금 지연을 선언하게 되었으며, 이에 티몬 등에 입접한 셀러들은 이미 판매된 상품, 서비스를 모두 취소하였고, 티몬 등에서 모두 철수하게 되면서 이 사건이 크게 부각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티몬, 위메프의 법적책임]
1. 이 사건과 유사한 사례 검토
(1) 사실관계
이커머스 업체를 운영하는 A는 각 제품판매업체들과 위탁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소비자가 이커머스 업체 어플 등을 통해 상품을 주문하여 상품대금이 이커머스 업체로 입금이 되면, A는 제품판매업체에 주문장을 발송하여 해당 소비자에게 물건을 발송하게 한 다음, 수수료 등을 공제한 정산금을 제품판매업체에게 지급하였고, 상품권은 백화점 및 업체들로부터 3~5% 할인된 가격으로 받아 소비자들에게 직접 발송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커머스 업체의 적자가 더 누적되어 제품판매업체에 정산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각 판매업체들에게 정산금을 주는 것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커머스 업체에 입점시켰고, A는 자신의 이커머스 업체의 인지도 및 시장점유율 확보를 위해 포인트 지급, 할인행사(유명 백화점 상품권도 1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 등 판촉행사를 대대적으로 하였고, 이에 소비자들이 해당 물품을 구매하면, 그 구매대금으로 판매업자들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형식으로 업체를 운영하였습니다.
그 이후 누적적자가 회사 자본의 200배에 달하게 되자 정산금 지연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에 판매업자들이 이커머스 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탈퇴하게 되자 A는 더 이상 돌려막기 형식으로 정산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었으며, 소비자들이 구매한 상품권 등도 발송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검사는 A에 대해 소비자들에 대한 사기 및 판매업체에 대한 사기 혐의(편취금액 합계 약 35억 원)로 기소하였습니다.
(2) 이커머스 업체 대표인 A의 항변 요지
(가) 판매업체에 대한 항변
A는 이커머스 업체들은 물품이 판매된 후 중개수수료 등을 공제한 정산금을 일정한 시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기 때문에 누적된 미정산금의 규모만으로 정산금 지급의 불가능 여부를 미리 가늠하기 어렵고,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하여 부득이 공급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영업전략(이른바 '역마진 매출')을 채택하여 매출을 확대하고 증가된 매출액을 이용하여 밀린 정산금을 지급하고자 노력하였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 소비자들에 대한 항변
A는 백화점 측이 이커머스를 통하여 상품권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바람에 상품권을 발송하지 못하게 되었고, 대형마트 상품권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게 물품 구입에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방법으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으므로, 사기죄라고 볼 수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인천지방법원은 A가 역마진을 통해 매출은 증대시켰어도 적자가 누적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그 이후 적자가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나 정산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든 점, 적자가 늘어난 상황에서 정산금을 지급할 이렇다 할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점, 정산금을 지연할 경우 판매업체들의 계약해지, 탈퇴 등으로 인해 이커머스 업체는 더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 점, 백화점이 상품권 등 계약을 파기한 것은 전적으로 A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인 점, A가 사후에 피해자들의 피해를 일부 회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후의 사정에 불과한 점 등을 인정한 다음, 판매업체 및 소비자들에 대한 사기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A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A는 대법원까지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2. 이 사건의 경우
(1) 이 사건 역시 큐텐이 만약 위시를 인수하기 위해 티몬, 위메프의 정산금을 전용하여 티몬, 위메프의 정산금이 메말랐고, 이로 인해 상품권 10% 할인 행사 등을 지급하였으며, 그 이후 누적된 적자 등으로 인해 정산금을 미지급한 사실관계가 인정된다면, 티몬, 위메프 대표 등은 모두 판매업체, 소비자들에 대한 사기죄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2) 특히 큐텐이 위시를 인수하기 위해 티몬, 위메프의 정산금을 전용한 것도 사실이라면 큐텐은 업무상 횡령 내지 업무상 배임죄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 현재 위메프는 소비자들 일부에 대해 환불을 해 주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는 형사상 사기가 아니라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로 끌고 가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상당 부분(적어도 50% 이상)을 변제하는 경우 형사상 사기가 아니라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당초부터 누적적자가 계속되었고, 피해금액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며, 그 이후 해외 자본금을 유치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소비자들에게 일부 환불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유죄 인정에 방해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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