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2024. 7. 25. 상속세 개편안을 포함한 세법 개정안에 대하여 보도자료를 배포하였고, 2024. 7. 30. 윤석열 대통령은 상속세 개편내용 및 금투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세제개편 방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상속세 개편안과 관련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 성장과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 25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상속세의 세율과 면세 범위를 조정하고, 자녀공제액도 기존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중산층 가정의 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상속세 개편안과 관련하여 유의미한 부분은 크게 3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개편안 내용1 - 최고 세율 인하]
우리나라 최고 상속세율은 30억 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 50%로 사실 OECD 국가에 비하여 높은 편이었고, 특히 평균 상속세율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편이었으며, 상속세 개편에 대해서는 최근 들어 많은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기획재정부 역시 그와 같은 점을 최고 세율 인하의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점을 들어 상속세 최고 세율을 50 --> 40%로 인하하였습니다.
아래 현행과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의 경우 10억 원 ~ 30억 원까지는 40%,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50%의 세율을 각 적용하였지만, 개정안은 10억 원을 초과하면 40%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을 뿐,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율 부분은 아예 삭제하였습니다.
[상속세 개편안 내용 2- 과세표준 변경]
위 개정안 내용에서 살펴보듯이 종전 과세표준을 살펴보면 1억 원 이하 세율이 10% 였는데, 개정안은 2억 원 이하 세율이 10%로 최저 세율의 과세표준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최저 세율 과세표준 뿐만 아니라 나머지 과세표준도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나머지는 조정되지 않아 다소 아쉬움이 있는 개편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상속세 개편안 내용 3 - 자녀공제 확대]
개인적으로 상속세 개편안 내용 중 가장 유의미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바로 자녀공제를 확대한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사실 아래에서 살펴보듯이 기존 상속세에서 자녀공제 부분은 출산율 저하, 오른 물가, 자산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여 사실 유명무실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 역시 중산층의 세부담 경감, 물가 및 자산가격 상승으로 인해 상속세 자녀공제 부분을 확대한다고 밝혔고,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현행과 개정안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현행은 상속세 기초공제 2억 원, 자녀공제는 1인당 5,000만 원이었고, 일괄공제는 5억 원으로서 기초공제 및 인적공제 합계액과 일괄공제 중 큰 금액을 공제가능하였습니다.
위 부분은 좀 더 복잡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 이해를 돕기 위해 큰 틀에서만 예를 들어 보면,
상속인 자녀가 2명 있는 피상속인의 경우,
(1)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 - 기초공제 2억 원 + 자녀 공제 1억 원(1인당 5,000만 원 × 2명)은 3억 원이고
(2) 일괄공제 5억 원이므로,
일괄공제가 더 크기 때문에 5억 원이 공제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현행 상속제도의 경우 자녀가 7명 이상인 경우가 아니라면 일괄공제를 받는 구조였기 때문에, 사실 현재의 출산율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유명무실한 상속공제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녀공제를 1인당 5억 원으로 확대하여, 피상속인 자녀가 1명만 있는 상속인이라고 하더라도 기초공제 2억 원 + 자녀공제 5억 원으로 합계 7억 원이 공제가 가능하게 되었고, 저는 합리적인 제도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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