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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way

딥페이크 동영상 제작자 처벌할 수 없을까?

by 카이로스 76 2024.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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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동영상 사건 개요]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통해 유명인, 연예인 등 뿐만 아니라 10대 여고생들까지도 음란물 동영상을 제작하여 유포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여 대중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여기서 딥페이크란 딥러닝(Deep Learning)과 페이크(Fake)의 합성어로 한 사람의 얼굴을 학습한 뒤 다른 영상에서 얼굴을 바꿔치기 하는 기술을 의미하는 용어에서 유래되었으나, 현재는 인공지능을 이용해 실제처럼 보이도록 만든 영상, 사진 등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변경되어 왔습니다. 

 

현재 문제되고 있는 사건은, 텔레그램에 개설된 단체 채팅방에 10대 여고생 등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음란물이 2024. 8.경 유포된 사건이 대량으로 발견된 것을 의미합니다. 

위와 같은 사건의 경위에 대해 한겨례 신문이 쉽게 이미지로 정리한 것 같아 소개해 드립니다. 

이미지 출처 : 한겨례 신문 2024. 8. 26.자 보도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가해자들은 주로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등의 게시물에서 피해자의 셀카 사진 등을 여러 장 수집하여 인공지능에게 학습시킨 다음 기존 음란물 동영상에 얼굴만 바꿔치기한 방법으로 음란물을 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딥페이크 음란물 동영상 제작자를 처벌할 수 있을까?]

 

1. 관련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하여 '성폭력처벌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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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2. 문제점 

 

성폭력처벌법은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하여 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는 "반포 등을 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는 이른바 목적범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포할 목적이 없이 단순히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음란물을 제작만 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성폭력처벌법은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음란물 제작, 반포한 경우만 처벌하고 있어, 단순한 소지 내지 시청의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고 있는데, 많은 피해자들이 위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실제 형량에 대하여 

 

(1) 성폭력처벌법은 딥페이크기술을 통한 음란물 범죄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내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고, 만약 영리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양형에 대해 매우 낮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2)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N번방 사건 이후 2020년경 딥페이크 기술을 통한 음란물 범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양형을 의결하였고, 이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즉, 딥페이크 기술을 통한 음란물 영상 제작의 경우 기본 양형은 6월 ~ 1년 6개월 밖에 되지 않아 사실 매우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고, 실무상 초범인 경우 대부분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있어, 피해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것이 현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분은 현재 딥페이크 관련 범죄에 대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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