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 way

형사보상청구, 제도, 형사보상 금액 및 요건에 대하여

by 카이로스 76 2024. 9. 19.
반응형

최근 한양대 딥페이크 가해자가 법령 미비를 이유로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자 불법하게 구금되었다는 이유로 형사보상을 해 달라는 청구를 하여 언론에서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https://www.mbn.co.kr/news/society/5057789

처벌법 없어 무죄…'한양대 딥페이크' 성 착취범 ″형사보상금 달라″

2018년 한양대학교에서 이른바 '지인능욕' 딥페이크 성 착취범이 처벌법이 없어 대부분 혐의에 무죄를 확정...

www.mbn.co.kr

 
우선 위 사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한양대에 재학 중인 A는 지인들(피해자들)의 사진을 딥페이크 제작자에게 송부하면서 음란물 사진제작을 요청하여 이를 전달받았고,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만한 사진들을 여러 차례 촬영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A는 음화제작교사죄 및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었고, 1, 2심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A는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음화제작교사죄에 대해서는 컴퓨터 프로그램 파일은 음화제작교사죄에서 말하는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죄에 대해서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자 A는 2024. 8. 12. 서울고등법원에 형사보상을 해 달라는 취지의 형사보상청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형사보상제도에 대해 쉽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형사보상제도란?]

 
형사보상제도는 형사사법 당국의 과오로 죄인의 누명을 쓰고 구속되었거나 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에 대해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를 의미하고, 이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기도 합니다. 

헌법 제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헌법 제28조에 따라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은 형사보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보상의 요건]

 

1. 형사보상법 규정 

형사보상에 대해 형사보상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응형
형사보상법 제2조(보상요건)
 ① 「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 절차 또는 재심(再審)이나 비상상고(非常上告)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未決拘禁)을 당하였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상소권회복에 의한 상소, 재심 또는 비상상고의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원판결(原判決)에 의하여 구금되거나 형 집행을 받았을 때에는 구금 또는 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형사소송법」 제470조제3항에 따른 구치(拘置)와 같은 법 제473조부터 제47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속은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구금 또는 형의 집행으로 본다.

 
참고) 비상상고 절차란 판결이 확정된 이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할 때 대법원에 제소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다만, 재심, 비상상고 절차 등은 실무상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낮으므로, 통상 재판 전 이미 구속되었거나 유죄가 선고되어 구속되었던 피고인이 차후 무죄로 번복되어 확정된 경우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쉽습니다. 
 

2. 무죄가 선고되지 않더라도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무죄가 선고되지 아니하더라도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형사소송법」에 따라 면소(免訴) 또는 공소기각(公訴棄却)의 재판을 받아 확정된 피고인이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

2. 치료감호의 독립 청구를 받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치료감호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청구기각의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3.「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재심 절차에서 원판결보다 가벼운 형으로 확정됨에 따라 원판결에 의한 형 집행이 재심 절차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한 경우

 

3. 판결 주문이 아니라 판결 이유에서만 무죄가 선고된 경우에도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즉, 형사보상의 요건으로서의 무죄판결은 판결주문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형식논리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판결주문에는 무죄의 선고가 없고 판결 이유에서만 무죄로 판단된 경우에도 무죄로 판단된 부분의 수사와 심리에 필요했다고 볼 수 있는 구금일수가 있을 때에는 그 미결구금에 대해서는 판결주문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합니다(서울고등법원 2007. 3. 22. 자 2006코17 결정). 
 

4. 형사보상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법원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보상을 하지 않거나 감액할 수 있습니다(형사보상법 제4조). 

1. 형사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2.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3. 본인이 수사 또는 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허위의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기소, 미결구금 또는 유죄재판을 받게 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4. 경합범의 일부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형사보상 금액의 결정 및 형사보상 청구] 

 

1. 형사보상금액에 대하여 

형사보상법 제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하면, 형사보상 금액은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1) 형사보상은 구금일수에 따라 지급됩니다.
(2) 보상금은 구금일수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구금 당시의 최저임금액의 5배 이하의 비율에 의한 금액입니다. 
 
다만 법원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형사보상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형사보상법 제5조 제2항). 

1. 구금의 종류 및 기간의 장단
2. 구금기간 중에 입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적 고통과 신체 손상
3. 경찰·검찰·법원 각 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
4. 무죄재판의 실질적 이유가 된 사정
5. 그 밖에 보상금액 산정과 관련되는 모든 사정

 
만약 피고인이 사형을 당한 경우라면, 위와 같은 보상 외에도 추가로 3,000만 원 범위 이내의 비용이 별도로 지급됩니다. 
 

2. 형사보상 청구에 대하여 

(1) 형사보상 청구는 무죄판결을 한 법원에 대하여 할 수 있습니다(형사보상법 제7조) 
(2) 형사보상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보상법 제8조). 
(3) 형사보상을 할 때에는 보상청구서, 무죄판결서 등본, 무죄판결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만 합니다. 
 

3. 형사보상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형사보상 청구에 대해 법원은 각하, 기각, 인용 결정을 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각하 결정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각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형사보상법 제16조, 제19조 제4항). 
1. 형사보상 청구의 절차가 법령에 따른 방식에 위반하여 보정할 수 없을 경우
2. 청구인이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3. 청구기간 경과 후에 보상을 청구하였을 경우
4. 보상청구 절차가 중단되고 2개월 이내에 보상청구 절차를 승계하는 신청이 없을 경우
 

(2) 인용 및 기각결정 
 
법원은 보상의 청구가 이유 있을 때에는 인용결정을, 보상의 청구가 이유 없을 때에는 기각결정을 내리게 됩니다(형사보상법 제17조 제1, 2항).
 
(3) 피고인이 법원의 형사보상 기각결정에 대해 불복하려면, 7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하여야 합니다(형사보상법 제20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405조).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