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하여, 2024. 9. 20.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하였고, 이에 대해 언론은 앞다투어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고, 과연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과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법위반이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알기 쉽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블로거들이 뉴스 보도만 그대로 발췌한 것에 대비하여, 저는 직접 자료 조사들을 한 이후에 쉽게 풀어서 작성하였고, 이 글만 보시더라도 이슈가 되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이슈에 대해 쉽게 이해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공직선거법 규정]
공직선거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또는 후보자 예정자)가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재명 선거법위반 내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는 다음과 같이 2가지입니다.
언론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것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첫번째 점에 집중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기소된 내용은 2가지입니다.
1.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1 -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
(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로 활동하던 당시 이재명에 대한 가장 큰 약점은 바로 더불어민주당 다른 경선후보자였던 이낙연 캠프 측에서 터트린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백현동, 대장동 사업 관련 비리' 문제였습니다.
(2) 그런데 김문기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개발1처장으로서 당시 대장동 사건의 실무를 총괄했던 핵심 인물 중 한 사람이었고, 대장동과 관련하여 가장 잘 아는 사람 중 한 사람으로 거론되는 사람이었습니다.
(3) 김문기는 당시 온 국민의 공분을 사던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던 중 2021. 12. 21. 성남시 분당구 성남도시개발공사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고, 이로 인해 엄청난 이슈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향후 경찰의 부검결과에 의하면 김문기 처장은 스스로 목을 매달고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4)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그 다음 날인 2021. 12. 22. SBS 뉴스브리핑에 출연하였는데, 뉴스 진행자가 김문기와 친분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묻자,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는 몰랐고, 그 이후 경기도지사가 된 후 재판을 받으면서 알게 되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위와 같이 답변한 것은 당시 대장동 사건의 핵심인물이었던 김문기와 잘 알고 있다고 할 경우, 지금까지 대장동 사건 의혹에 자신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주장이 흔들리거나 대장동 사건에 깊이 관여하였다는 정황이 인정될 것으로 보였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5) 그러나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를 잘 알고 있다는 여러 정황증거들이 속속 등장하였고, 특히 2022. 2.경에는 김문기의 유족과 국민의힘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어 김문기가 이재명과 함께 뉴질랜드, 호주로 출장을 간 사진, 대장동 사업 관련하여 이재명으로부터 받은 표창장 등을 공개하였으며, 이재명 대표가 대선후보자 당시 배포하였던 대장동 Q&A 관련 문건이 김문기의 업무용 컴퓨터에서도 발견되는 등 여러 증거들이 그 이후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6)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위 발언은 대통령 당선을 위한 허위발언으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게 된 것입니다.
2.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2 - "백현동 용도변경은 국토부의 압박으로 인한 것이었다"는 발언
(1) 이재명 대표는 2021. 10. 20. 국회 교통위원회의 경기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하여 백현동 용도변경 특혜와 관련하여 "(박근혜 정부의)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 준 것이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참고) 백현동 용도변경 의혹이란?
한국식품연구원은 2015. 2.경 백현동 부지(11만 2,861㎡) 를 수의계약으로 민간사업자에게 2,187억 원에 매각하였는데, 당시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작으로 재직하였고,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변경 서류에 직접 서명한 것으로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성남시는 백현동 개발사업에 민간기업과 함께 직접 참여할 예정이었고, 백현동 부지의 용도를 '녹지지역'에서 공동주택 신축이 가능한 '준주거지역'으로 한 번에 4단계나 높여주었는데, 녹지지역에서 1, 2, 3종 일반 주거지역보다 아파트를 높게 지을 수 있는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를 높여 준 것은 "특혜"라는 것이 건설업계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그 외에도 성남시는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10%로 낮추어 주는 다른 특혜도 주어졌습니다. 즉, 성남시는 100% 임대주택 공급을 전제로 용도변경을 해주었는데, 2016. 2.경 일반 분양(임대주택 10% 포함)으로 계획을 변경한 것입니다.
그 이후 성남시는 개발사업에서 빠지고 민간 주도로 백현동 개발사업이 이루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민간 개발업자의 대주주는 무려 약 3,000억 원의 이익을 본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고, 결국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백현동 용도변경 특혜를 준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2)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이재명의 위와 같은 발언 등에 대해 "어이없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즉, 국토교통부는 공공기관 부지 이전 결정 방침에 따라 성남시 측에 매각을 재촉한 것은 맞지만 문제가 되는 부지의 종 상향 내지 용도변경(자연녹지→준주거)문제 등은 지자체의 판단 및 결정이었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입니다.
(3) 다만, 국토교통부는 2014년 1월, 5월, 10월경 3차례에 걸쳐 성남시에 한국식품연구원이 소유한 백현동 부지를 용도변경해 달라는 취지의 협조 공문을 보낸 사실이 밝혀졌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직무유기' 등의 내용은 없었습니다.
(필자 주 : 한국식품연구원이 소유한 백현동 부지는 당시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녹지지역'이었기 때문에 매각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위와 같은 국토교통부의 요청에 대해, 성남시는 백현동 부지 소유 기관인 한국식품연구원에 “우리 시(市)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않아 반려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즉, 성남시는 당초 백현동 부지의 용도변경을 허가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4)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위 발언에 대해 선거법위반이라고 판단한 다음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였습니다.
(5) 그 이후 재판 절차에서 이재명 대표가 확보하여 제시한 공문에 의하면, 국토교통부가 성남시에 발송한 공문에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이 국가정책 사업임을 감안하여 한국식품연구원 종전 부동산이 조속히 매각 및 활용될 수 있도록 귀 기관에서는 용도변경 등을 적극적으로 협조, 지원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한국식품연구원은 성남시에 발송한 공문에는 "우리 연구원 또한 대통령 지시사항의 불이행과 적극적인 업무추진 결여에 대한 외부 감사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재명 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한 검토]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규정한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한 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규정한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말하는 ‘사실’이란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고, ‘사실’의 공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한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판결 등 참조).
한편 어떠한 표현이 가리키는 바가 무엇인지는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표현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이재명의 김문기 관련 발언에 대한 검토
대법원의 위와 같은 판단 기준에 의해 이재명 대표가 당시 김문기에 대해 "성남시장 재직 당시 알지 못했다"라고 발언한 내용에 대해 살펴보면,
우선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의 하위직원이 아니라 대장동 사업을 총괄한 사람 중 하나인 김문기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하는 것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와 같이 여행을 가기도 했고, 바로 지근거리에서 수행하였으며,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치적이라고 주장한 대장동 사업 관련하여 총괄하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표창장을 받았던 김문기를 알지 못했다고 한 것은 당시 대선 관련하여 대장동에 대한 의혹을 단절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김문기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보다는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물론 재판 과정에서 현출된 이재명 대표 측의 증거들을 살펴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측에게 유리한 증거들이 있다면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까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나 정황들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가 선고되는 것이 더 합리적인 판단이라 보입니다.
3. 이재명의 백현동 용도변경 발언에 대한 검토
(1)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국토교통부가 성남시에게 '직무유기' 등을 언급하면서 협박하지는 않았지만, 성남시에게 용도변경을 요청하였고, 그 과정에서 국가정책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압박한 것으로 보이고, 한국식품연구원은 대통령 지시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압박한 것은 사실이라고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좀 과장한 측면은 있더라도, 국토교통부와 한국식품연구원의 압박은 어느 정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재명 대표가 압박에 의해 용도변경을 했다는 진술은 허위보다는 과장이 섞인 사실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토교통부 내지 한국식품연구원은 '준주거지'로까지의 용도변경을 원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당시 성남시가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용도변경을 하였음에도 그 이후 성남시가 개발사업에서 빠지게 되면서 민간개발업자가 과도한 개발이익을 향유한 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사건은 어디까지나 이재명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여부에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관점에서만 살펴볼 경우 이재명 대표에 대해 유죄를 선고할 정도로 검찰의 입증이 충분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3) 하지만 이 쟁점에 대해서는 검찰의 주장 및 입증자료를 모두 살펴보지 않으면 단정할 수 없는 측면이 있어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현재까지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 무죄가능성에 더 무게 중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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