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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way

명태균 녹취록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사유 될까?

by 카이로스 76 2024.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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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명태균의 녹취록으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고, 이는 탄핵사유에 해당한다는 언론 보도들이 있습니다. 

 

중앙일보 “충격적” 한겨레 “탄핵 사유” 경향신문 “비상시국” - 미디어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김영선 전 의원의 경남 창원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에 직접 개입한 정황이 담긴 통화 음성파일이 31일 공개됐다. 윤 대통령 부부가 김 전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전언이

www.mediatoday.co.kr

 

특히 좌파 언론매체로 알려진 '한겨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라는 점을 보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각 언론들은 2024. 10. 31. 윤석열 대통령이 김영선 전 의원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육성파일을 공개하였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윤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통화 녹취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명씨에게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했다. 이에 명씨는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2. 위와 같은 녹취록은 명태균이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하도록 81차례 여론조사를 해준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윤 대통령이 직접 개입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라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3. 위와 같은 통화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날인 2022. 5. 9. 이루어졌고, 그 다음 날인 2022. 5. 10. 국민의힘은 실제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확정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4. 이에 조국혁식당은 "공천 거래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대통령실의 해명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이 확인됐다. 명 씨 관련 의혹이 매일같이 터져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이 내놓은 답을 하나라도 믿을 수나 있겠나"라며 "윤 대통령은 즉각 하야하라. 더 이상 국정을 운영할 동력을 상실했다"라고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하야를 요구함과 동시에 하야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하며 더불어민주당에 탄핵에 동참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5. 그러나 민주당은 공세를 계속 예고하면서도 혁신당의 탄핵 언급에는 유보적인 답변을 하였는데, 언론이 민주당에 대해 탄핵사유에 해당하는지 질문하자, 민주당 원내대표는 "탄핵은 국민들이 판단할 사항이다. 여론확인이 급선무다"라는 취지로 답변하면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수용하라는 공세를 거듭했습니다. 

 

과연 명태균 녹취록으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가 가능할까요? 

 

1. 관련규정 

헌법 제65조
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①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機關ㆍ團體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검사(군검사를 포함한다) 또는 경찰공무원(檢察搜査官 및 軍司法警察官吏를 포함한다)은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속ㆍ공정하게 단속ㆍ수사를 하여야 한다. 

제57조의6(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 금지)
①제60조 제1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공무원 포함)은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내경선에서 당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이 경선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위와 같이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공무원에게는 정치적 중립의무가 부과되어 있고,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행위 및 당내경선 운동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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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판사, 중앙선관위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법률이 정한 공무원의 경우 직무집행 과정에서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한 경우 탄핵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혁신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공무원인 윤석열 대통령이 위 공직선거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탄핵이 가능하다는 논리로 보입니다. 

 

2. 녹취록에 의해 탄핵이 가능할까? 

 

(1) 헌법재판소의 탄핵사유에 대한 해석 

헌법재판소는, 탄핵사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헌법은 탄핵소추사유를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라고 명시하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관장하게 함으로써 탄핵절차를 정치적 심판절차가 아닌 규범적 심판절차로 규정하고 있다.여기에서 ‘직무’란 법제상 소관 직무에 속하는 고유 업무와 사회통념상 이와 관련된 업무를 말하고, 법령에 근거한 행위뿐만 아니라 검사의 지위에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는 모든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또 ‘헌법’에는 명문의 헌법규정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형성되어 확립된 불문헌법도 포함되고, ‘법률’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이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국제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등이 포함된다(헌재 2017. 3. 10. 2016헌나1; 헌재 2023. 7. 25. 2023헌나1; 헌재 2024. 5. 30. 2023헌나2 참조).

그리고 헌법재판소법은 제53조 제1항에서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청구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헌법적 징벌의 요청 및 침해된 헌법질서를 회복하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탄핵심판의 제도적 기능에 비추어 보면,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란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17. 3. 10. 2016헌나1; 헌재 2023. 7. 25. 2023 헌나1; 헌재 2024. 5. 30. 2023헌나2 참조).

 

또한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65조 제1항의 직무‘집행’이라 함은 앞서 본 직무, 즉 법제상 소관 직무에 속하는 고유 업무와 사회통념상 이와 관련된 업무를 근거로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출되고 현실화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순수한 직무행위 그 자체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직무행위의 외형을 갖춘 행위까지도 포함되나, 직무집행과 관계가 없는 행위는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24. 8. 29.자 2023헌나4 전원재판부 결정). 

 

(2)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과 위 대화를 한 것은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엄밀하게는 직무집행 중에 발생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법원은 공무원의 임기 개시 전의 행위는 공무원의 행위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데, 탄핵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므로, 당선인의 신분의 행위로는 탄핵사유에 해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3) 또한, 현재는 녹취록 일부만 제시되어 있는데, 녹취록 일부는 증거가치로서 큰 의미가 없고, 정확한 사실관계도 아직은 밝혀지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위 녹취록만 제시된 현 상황에서는 탄핵은 쉽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4) 덧붙여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에 일부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 하나 만으로는 대통령직을 파면할 정도로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이라고까지 판단하는 것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5) 더불어민주당 역시 위와 같은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탄핵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다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법리를 떠나 윤석열 대통령이 매우 부적절한 처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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