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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way

양육비 산정표 및 양육비 지급명령 신청에 대하여

by 시냇가에 심은 나무76 2024.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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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한민국에서도 이혼의 비율이 매우 높아져가고 있고, 이에 따라 이혼만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들도 많이 증가하는 추세인데, 부부 사이에 많은 재산이 없고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에 이혼하는 케이스라면, 가장 큰 쟁점은 바로 친권 및 양육권 행사자와 구체적인 양육비 액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인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통상 여성, 즉 엄마에게 주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결국 재산 분할 이슈가 크지 않은 이혼의 경우 양육비는 남자가 여자에게 매월 어느 정도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하는지 여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의 조사에 의하면 이혼한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가 무려 70%를 초과하기 때문에,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기 위한 방안도 무척이나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구체적인 양육비 액수와 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한 효율적인 방안인 양육비 지급명령 신청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양육비에 대한 근거규정] 

 

민법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부모 양 당사자가 이혼을 할 경우 친권 및 양육권 행사자, 양육비에 대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부모 당사자가 양육자, 양육비용의 부담 등에 대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지만, 만약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양육에 관한 내용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소송에서 양육비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법원은 이에 대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작성할 필요가 있었고, 이에 따라 서울가정법원은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만들어 발표하였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른 구체적인 양육비 계산 방법] 

 

서울가정법원은 매년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물가인상율, 사회적 인식 및 당시 상황에 맞추어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개정하여 발표하는데, 가장 최근에 발표한 것은 2021년도입니다. 

 

따라서 현재 이혼소송을 통해 양육비를 다투더라도, 일응의 기준은 서울가정법원의 2021년도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되는데, 구체적인 기준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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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양육비를 산정하는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부모의 합산 소득액(세전 금액 기준)과 자녀의 나이를 교차하는 지점의 금액이 바로 표준 금액입니다. 

(2) 그 표준 금액에서 부모의 소득금액을 비율로 산정한 다음, 표준금액에서 곱해 주면 됩니다. 

 

예컨대, 부모의 합산소득액이 450만원(부 : 270만원, 모 : 180만원)이면, 부가 부담할 양육비는 60%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자녀의 나이가 10세라면, 위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의할 때, 1,163,000원이 되므로, 결국 부가 부담할 양육비 금액은 매월 697,800원(1,163,000원 * 60%)이 됩니다. 

 

[양육비 지급명령 신청에 대하여]

 

1. 양육비 지급명령 제도란? 

 

일반적으로 양육비 지급명령 제도로 알려져 있지만, 정확한 명칭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으로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란 개정 가사소송법이 2009. 11. 9. 시행하며 도입된 제도로 양육비 채무자의 급여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 및 전부명령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는 매우 특수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양육비 채무자가 회사에 다니는 경우, 회사로부터 받는 월급 중 양육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육비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매우 강력한 제도입니다. 

 

2. 양육비 지급명령 신청 요건 및 방법 

 

(1) 양육비 지급명령은 매월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채권자가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은 미성년자의 자녀의 주소지에 해당하는 가정법원) 

 

(2) 양육비 채무자가 2회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양육비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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