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1. 8. 금요일 세기의 이혼 사건이라고 알려진 최태원 vs 노소영 사이의 재산분할 관련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을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언론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1107170700004?input=1195m
위와 같은 언론 보도 외에도, 법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제도에 대해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거나, 대법원의 판결 선고의 약 70% 정도가 '심리불속행 기각'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심리불속행 기각 제도에 대해 쉽게 설명드려보고자 합니다.
[심리불속행 제도에 대하여]
심리불속행 제도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대법원 사건)을 별도의 심리 없이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소송제도를 의미하고, 이에 대해서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심리의 불속행)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審理)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棄却)한다.
1. 원심판결(原審判決)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2. 원심판결이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3. 원심판결이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4.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6.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예에 따른다.
③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1항 각 호의 사유(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의 예에 따른다.
1. 그 주장 자체로 보아 이유가 없는 때
2. 원심판결과 관계가 없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
제6조 (특례의 제한)
① 제4조 및 제5조는 《법원조직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재판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② 원심법원으로부터 상고기록을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제5조에 따른 판결의 원본이 법원사무관등에게 교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 및 제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사소송법 제424조 (절대적 상고이유)
판결에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한다.
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2. 법률에 따라 판결에 관여할 수 없는 판사가 판결에 관여한 때
3.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때
4.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의 소송행위에 대한 특별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5. 변론을 공개하는 규정에 어긋난 때
6.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
7. 제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제1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법원은 13명의 대법관이 모든 소송 사건을 심리,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압도적인 사건수가 적체되어 있는 반면, 대법원은 1개만 존재하기 때문에 도저히 모든 사건을 제대로 심리, 판단할 시간 자체가 현저하게 부족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심리불속행 제도를 두게 된 것입니다.
[대법원의 본질에 따른 심리불속행 제도의 이해]
심리불속행 제도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의 본질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아시다피시 3심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1, 2심은 이른바 사실심이라고 하고, 3심인 대법원은 법률심이라고 합니다.
사실심은 사실관계 다툼, 법리적 다툼을 모두 할 수 있는 법원을 의미하고, 법률심은 사실관계 다툼은 하지 못한 채 오로지 법리적 다툼만 할 수 있는 법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법률심인 대법원에서는 항소심 판결에 대해 법리적으로 위법, 부당할 때 이를 다툴 수 있을 뿐이고,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툴 수 없기 때문에, 만약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사실관계를 다투게 되면 그 자체로 이유 없는 상고가 되어 심리불속행 기각이 선고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1, 2심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대해 대법원에서 더 다투고 싶어하고, 대부분의 주장 내용이 법원이 인정한 사실이 잘못되었다는 취지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는 대법원에 상고하여 다투기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억울한 마음에 대법원에 상고하더라도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기 위해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의 법률적 사유로 포장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전직 대법관 출신 변호사와 이야기한 결과, 상고이유로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만 있을 경우, 상고 자체가 이유 없다고 예단을 내리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심리불속행 기각에 대하여]
대법관들은 재판연구관을 두고 있고, 재판연구관은 상고된 사건에 대해 기록을 먼저 살펴본 다음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내용 자체가 사실관계에 관한 것이거나, 유의미한 법리적인 다툼이 아닌 경우에는 심리불속행 의견을 제출하고, 대법관은 최종적으로 심리불속행 판결을 선고하게 되는데, 심리불속행 판결문은 아래와 같이 거의 3줄로 기록됩니다.
대법원 심리불속행 판결문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그런데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은 대법원이 상고심 접수기록을 접수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선고하게 되므로, 4개월이 도과되면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선고하지 않고, 심리를 하여 판결 이유도 명시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를 들어 심리불속행 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최태원 vs 노소영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지 오늘이 4개월이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만약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선고한다면 금일 내로 선고해야 하고, 따라서 이에 대해 언론의 관심이 집중된 것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워낙 유명하고 언론 및 여론의 관심이 많은 사건이라,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선고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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