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 way

사형제도 찬성, 반대 주장 및 근거 정리

by 카이로스 76 2024. 11. 10.
반응형

최근 은평구 살인사건, 순천 여고생 살인사건, 묻지마 살인 사건 및 각종 흉악범죄들이 언론에 자주 보도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형제도를 부활하여 집행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형제도가 폐지된 국가로 잘못알고 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사형제도는 여전히 존치되고 있지만 다만 집행을 하지 않아 실질적인 폐지 국가로 분류되고 있을 뿐입니다. 

사형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형법 등 규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
제66조(사형)
사형은 교정시설 안에서 교수(絞首)하여 집행한다.

 

즉, 형법은 형벌의 종류로 '사형'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형의 집행방법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2007년부터 실질적인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되고 있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다만, 2007년 이후에도 사형판결이 선고되고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잇따라 흉악범죄, 인면수심범죄, 도저히 용서하기 어려울 정도로 반인륜적 범죄들이 거듭 발생하면서 사형이 집행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해지고 있어, 아래에서 사형제도에 대한 찬성 근거 및 사형제도에 대한 반대 근거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반응형

[사형제도 찬성 근거]

1.  살인자 등 흉악범에 대하여 공동체에서 영구격리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

사형제도 존치론자들은 살인자 등 흉악범에 대해 사회로부터 영구격리를 위해 그 생명을 박탈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고, 이와 같은 의무이행을 통해 사회안전에 기여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 국가에 대한 신뢰고양과 준법정신의 강화

사형제도 존치론자들은 만약 국가가 누구나 비난하는 흉악범에 대해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사적 보복행위를 조장하고, 이와 같은 일들이 누적되면 국가 및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게 되며 결국 준법정신의 쇠퇴를 가져온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3. 흉악범의 생명권을 박탈하는 것은 공익을 위해 불가피함

사형제도 존치론자들은 범죄자의 생명권만 박탈할 수 없다고 하면, 피해자의 생명과 가치는 상대적으로 경시하는 것으로 적절치 않고, 사회 전부가 인정할 정도로 극도의 흉악범이라면 사회에서 영구격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와 같은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성이 충족되는 예외적인 상황이라면 헌법 제37조 제2항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4. 사형을 존치 및 집행할 때 흉악범죄에 대한 억제력이 있음

사형제도 존치론자들은 생명은 인간이 가장 애착을 느끼는 것이므로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흉악범죄에 대한 가장 강력한 억제력을 가지고, 형벌이 무겁고 확실하게 집행될 수록 흉악범죄에 대한 강한 통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5. 사형에 대한 오판문제는 재판의 문제로서 제도개선을 해야 함

사형선고에 대한 오판 가능성은 재판제도의 일반적인 문제로서 사형폐지와 관련된 논거라고 보기 어렵고, 이는 제도의 개선을 통해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증거법칙상 피고인의 범죄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면 사형을 선고하지 않는 방향으로 처리하면 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6. 사형 집행에 대한 방법의 개선으로 집행자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음

우리나라 사형집행은 교수형으로 명시되어 있고, 교수형은 사형수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사형집행자에 대한 행복추구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지만, 현재는 교수형 대신에 사형수에게 고통을 주지 않는 사형집행 방법이 존재하므로 이를 통해 집행자들의 인권침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7. 최근 주장되고 있는 경제적인 논거

최근 부각되는 사형제도 존치론자의 견해로는 바로 경제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즉, 사회에서 영구격리를 시켜야 할 흉악범죄자들에 대해, 국민적 세금으로 교도소에 무기한 수용하는 것은 경제적인 측면 및 국민들의 정서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것입니다.

 

[사형제도 반대 근거] 

 

1. 국가가 범죄자의 생명을 박탈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

사형제도 폐지론자들은 국가는 인간의 생명에 대한 종국적 심판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고, 사형제도를 통한 살인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근거를 제시하면서 위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2. 사형제도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됨

헌법 제37조 제2항은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본질적 내용까지 침해할 수 없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사형제도는 생명권이라는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3. 사형제도는 형벌의 예방적 효과가 미미함

사형제도 폐지론자들은 사형제도가 일반 사람들에 대한 예방적 효과가 별로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실증적 연구에서 사형제도가 존재하고 실제로 집행된다고 하더라도 강력범죄 숫자가 감소되거나 살인범이 이를 무서워서 살인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입증된 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4. 사형선고가 오판이면 회복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함

법원의 재판부가 선고하는 사형판결이 만약 오판이라면 사형집행을 당한 피고인의 경우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게 되므로,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5. 사형집행자에 대한 인권을 보호해야 함

사형집행을 하는 사람, 즉, 교도관은 사형을 집행하고 나면 심각한 부담감 및 스트레스 또는 트라우마로 인하여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위와 같은 문제가 심각하고, 이는 결국 교도관에 대한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으므로,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형제도 찬성, 반대에 대한 개인적 견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형제도 찬성론자들의 가장 핵심 근거는 흉악범죄자들에 대한 응보이고, 사형제도 반대론자들의 핵심 근거는 바로 오판가능성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사법시스템이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던 과거에 비해, 비교적 사법제도가 잘 정비된 우리나라의 경우 '오판가능성'이나 인권이라는 개념으로 사형제도 폐지를 정당화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였거나, 범행사실이 너무 명백하게 밝혀진 흉악범죄자들에 대해, 개선가능성도 없음에도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하여 세금으로 구금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국민의 법감정, 정서적 문제에도 어긋날뿐만 아니라 경제적 관점에서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사회를 매우 혼란스럽게 만드는 흉악한 범죄나 수많은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마약제조, 유통 범죄 등에 대해서는 사형이 집행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