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문제인 정권에서 제정한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법률이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사망,상해 등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최고경영자를 처벌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2022. 1. 27. 시행되었습니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내지 시민의 안전보호 보다는 최고 경영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률로, 형사법의 대원칙인 행위책임이 아니라 결과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이미 시행되어 대법원 판결까지 확정된 사례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사업장에서 만약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어 기업의 최고 책임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 내용과 실제 사례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내용]
중대재해처벌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 제2호 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 제2호 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의 구별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중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중대산업재해;라고 하고,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주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를 '중대시민재해'라고 합니다.
쉽게 설명해 보면, 근로자가 사업장 내부의 안전, 보건 등 조치가 미흡해서 사망, 중상을 입으면, 기업경영자가 중대산업재해로 처벌이 되고,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업이 제조한 물건, 시설 등의 결함으로 인해 누군가(근로자가 아니라도)
사망 내지 중상을 입게 되면 기업경영자가 중대시민재해로 처벌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대한민국을 떠들석하게 했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떠올려보시면 쉽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좀 더 극단적으로 표현해 보면, 만약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대부분 경영책임자가 중대산업재해로 형사처벌을 받고,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기업이 만든 물건 등에 의해 피해를 입게 된 경우 경영책임자가 중대시민재해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2. 경영책임자이지만 대표이사가 아닌 경우라도 형사처벌이 될까?
즉,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명칭은 대표이사가 아니더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사업주 내지 경영책임자는 인사와 예산에 대해 최종 결정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르, 명칭이 대표이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인사와 예산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실질적 대표이사로 보아 형사처벌이 가능하므로 매우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보면, 중대재해처벌법은 명목상 대표이사가 아니라 실질적 대표이사를 형사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법률입니다.
3.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관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오로지 최고경영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서, 대부분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내용과 중첩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관계에 대해 궁금할 수도 있지만, 대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죄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상호간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 가장 중한 범죄의 형으로 처벌되므로, 사업주 내지 경영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중첩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더 중한 중대재해처벌법 규정에 따라 처벌되게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실제 사례 및 양형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여 처벌된 실제 사례를 아래와 같이 소개해 드립니다.
1. 사실관계
(1) A는 OOO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모든 경영과 집행을 총괄하는 경영책임자입니다. (OOO 주식회사는 직원 약 350명 규모로서 제조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
(2) B는 위 회사가 관리하는 야외 사업장의 관리책임자로서 해당 야외사업장의 안전, 보건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3) A는 B에게 B는 피해자에게 위 야외 사업장에서 방열판 보수작업을 지시하였는데, 위 방열판(무게 1,220kg)은 지상 5m 높이에 있고, 보수작업은 크레인을 통해 방열판을 들어 올리고 부품을 교체하거나 절삭하거나 슬래그 등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므로, 필요한 안전장치를 해야 함에도, A와 B는 이를 게을리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방열판 보수작업을 하기 위해 크레인으로 방열판을 들어올리자 방열판이 피해자의 다리 위로 떨어져 피해자가 사망한 사안입니다.
2. 법원의 판단
(1) A의 경우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회사의 안전장치를 시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2) B의 경우 경영책임자가 아니고,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3) 회사에 대해서는 1억 원의 벌금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양형이 지나치게 과다하고 주장하며 고등법원에 항소,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고등법원 및 대법원은 모두 제1심 판결이 적법, 타당하다고 하면서 항소 및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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