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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way

서산 강도살인 사건 양형은 얼마일까?

by 카이로스 76 2024.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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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산에서 정말 충격적인 강력범죄 사건이 발생하여 많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서산 강도살인 사건의 개요]

1. 2024. 11. 8. 밤 10시경 충남 서산시 동문동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40대 남성 A가 40대 남성 B를 흉기로 공격하여 살해하였습니다. 언론에 나온 구체적인 내용에 의하면, B는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대리기사를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A는 B의 차량 뒷자석에 탑승하여 A를 흉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하다가 A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 위 남성 A는 그 이후 피해자 B의 차량을 탈취해 주차장을 빠져나온 다음 인적이 드문 수로 변과 공터에 B의 시신과 휴대폰을 유기하였고, 약 5km 떨어진 인근의 한 아파트 단지 뒤편에 있는 야산 공터에서 B의 차량에 불을 지른 뒤 도주하였습니다. 

 

3. 그 이후 피해자 B의 가족들이 B에 대해 실종신고를 하자, 경찰은 2024. 11. 10. 오후 4시경 A를 긴급체포하였습니다. 

경찰에 의하면 경찰은 야산에 렌터카가 운전자 없이 불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한 이후 수사에 착수하였는데, 결국 렌터카 화재 사건의 미스테리가 바로 위 살인사건이라는 점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4. 경찰에 의하면, A는 도박 빚 등으로 생활비가 없어 B를 살해한 후 B 지갑에서 10만 원을 훔친 것으로 밝혀졌고, B의 차량이 매우 좋아보여 범행 대상으로 선정한 것이라고 알려졌는데, 차량은 독일 명품차량인 아우디로 보이고, 황당한 것은 위 차량이 B의 소유가 아니라 렌터카였다는 것입니다. 

 

5.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언론에 밝혔습니다. 

 

[서산 강도살인 사건 범인 A의 죄책 및 양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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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인 A의 죄책 

(1) 우선 언론에 많이 보도된 대로 A는 B를 흉기로 위협하며 10만원을 갈취하였고, B를 죽였으므로 강도살인죄에 해당하게 되고, 이론의 여지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형법 제338조(강도살인ㆍ치사)
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다음으로 A는 B의 사체를 유기하였으므로, 사체유기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161조(시체 등의 유기 등)
① 시체, 유골, 유발 또는 관 속에 넣어 둔 물건을 손괴(損壞), 유기, 은닉 또는 영득(領得)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A가 자동차를 불태운 것에 대해서는 '방화죄'에 해당한다는 견해도 있는데, 형법은 일반물건 방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65조(공용건조물 등 방화) 불을 놓아 공용(公用)으로 사용하거나 공익을 위해 사용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66조(일반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제164조와 제165조에 기재한 외의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소유인 제1항의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와 같이 형법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내지 사람이 있는 자동차에 방화한 경우에는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로 처벌하나, 위 사례에서는 사람이 없는 자동차에 불을 지른 것이므로, 형법 제166조에서 정한 일반 자동차 방화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범인 A의 양형에 대하여 

 

(1) 범인 A는 위와 같이 강도살인죄, 사체유기죄, 일반 자동차 방화죄의 3개의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고, 모두 별도의 범죄에 해당하고, 가장 중한 형은 강도살인죄인데 강도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므로, 그런 경우 형법 제38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사형, 내지 무기징역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多額)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
3.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다른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병과한다.

 

(2) 그런데 실무상 강도살인죄를 저질렀다고 하여 반드시 사형, 무기징역에 처해지는 것은 아니고, 15년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3) 개인적 견해로는, 위와 같이 황당하고 정상참작의 여지가 전혀 없는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 이유가 전혀 없고, 형법에서 정한 대로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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