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장군의 아들'로 유명한 박상민 배우가 3번째 음주운전으로 인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법원은 2024. 11. 13. 오늘 박상민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고, 많은 언론들이 이에 대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여론은 지나치게 관대한 처벌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거나 비판하고 있는 상황인데, 도대체 어떻게 박상민 배우는 3번째 음주운전임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것일까요?
이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행 음주운전 처벌 규정을 알아야 하는데, 이는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현행 도로교통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이후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발각되면 중하게 처벌되고, 만약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이라면 2년 ~ 6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박상민 배우의 경우 음주운전 전과를 살펴보면, 1998년경 음주운전 전과, 2011년 음주운전 전과가 있어 모두 10년이 경과된 전과입니다.
따라서 박상민은 이번 음주운전 재판에 있어서 가중 처벌 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적인 음주운전 처벌조항이 적용되게 됩니다. 일반적인 음주운전 처벌조항의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이상 1년 ~ 2년 징역에 해당하게 되므로 사실 경미한 처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종 전과가 있으므로 벌금형을 선고하지는 못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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