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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way

이재명 선거법 위반 유죄판결 선고 및 그 이유는?

by 카이로스 76 2024.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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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드디어 1심 판결 선고가 되었는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 모든 언론들이 앞 다투어 실시간 속보로 보도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속보] 법원,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대표에 징역1년·집유2년 선고

ho86@news1.kr

v.daum.net

 

드디어 오랜시간 끌고 끌었던 지루한 재판의 1심 선고가 오늘 이루어졌고, 예상했던 대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오늘은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내용 중 허위사실공표죄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공직선거법 규정 및 대법원 판례] 

 

1. 공직선거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선거 후보자 내지 후보자 예정자가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허위사실 공표'가 대체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2. 즉, 대법원의 구체적인 판례내용은 아래를 클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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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대법원 판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말하는 ‘사실’이란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고, ‘사실’의 공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한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판결 등 참조).

한편 어떠한 표현이 가리키는 바가 무엇인지는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표현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쉽게 설명드리면, 후보자가 한 이야기가 선거인들이 후보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과 관계된 진술로 중요한 부분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후보자가 한 이야기 전부가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가 단지 의견을 이야기하거나, 입장표명만 한 것에 불과하면 이는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고, 반면 후보자가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고, 그 진술이 그 후보자에 대한 투표여부를 결정하는데 고려될 수 있음에도 허위라면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취지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사실 설명]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 즉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혐의는 아래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2가지 입니다. 

 

1.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는 진술

(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로 활동하던 당시 이재명에 대한 가장 큰 약점은 바로 더불어민주당 다른 경선후보자였던 이낙연 캠프 측에서 터트린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백현동, 대장동 사업 관련 비리' 문제였습니다.

 

(2) 그런데 김문기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개발1처장으로서 당시 대장동 사건의 실무를 총괄했던 핵심 인물 중 한 사람이었고, 대장동과 관련하여 가장 잘 아는 사람 중 한 사람으로 거론되는 사람이었습니다.

 

(3) 김문기는 당시 온 국민의 공분을 사던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던 중 2021. 12. 21. 성남시 분당구 성남도시개발공사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고, 이로 인해 엄청난 이슈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향후 경찰의 부검결과에 의하면 김문기 처장은 스스로 목을 매달고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4)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그 다음 날인 2021. 12. 22. SBS 뉴스브리핑에 출연하였는데, 뉴스 진행자가 김문기와 친분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묻자,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는 몰랐고, 그 이후 경기도지사가 된 후 재판을 받으면서 알게 되었다"라고 답변하였고, 그 이후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친 사실도 없었다라고 발언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위와 같이 답변한 것은 당시 대장동 사건의 핵심인물이었던 김문기와 잘 알고 있다고 할 경우, 지금까지 대장동 사건 의혹에 자신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주장이 흔들리거나 대장동 사건에 깊이 관여하였다는 정황이 인정될 것으로 보였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5) 그러나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를 잘 알고 있다는 여러 정황증거들이 속속 등장하였고, 특히 2022. 2.경에는 김문기의 유족과 국민의힘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어 김문기가 이재명과 함께 뉴질랜드, 호주로 출장을 간 사진, 대장동 사업 관련하여 이재명으로부터 받은 표창장 등을 공개하였으며, 이재명 대표가 대선후보자 당시 배포하였던 대장동 Q&A 관련 문건이 김문기의 업무용 컴퓨터에서도 발견되는 등 여러 증거들이 그 이후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6)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위 발언은 대통령 당선을 위한 허위발언으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게 된 것입니다.

 

 

2. 백현동 용도변경은 국토부 협박으로 인한 것이었다는 진술 

(1) 이재명 대표는 2021. 10. 20. 국회의 경기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하여 "백현동 용도변경 특혜와 관련하여 (박근혜 정부)의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를 삼겠다고 협박하여 용도변경해 준 것이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2)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이재명의 위와 같은 발언 등에 대해 "어이없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즉, 국토교통부는 공공기관 부지 이전 결정 방침에 따라 성남시 측에 매각을 재촉한 것은 맞지만 문제가 되는 부지의 종 상향 내지 용도변경(자연녹지→준주거)문제 등은 지자체의 판단 및 결정이었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입니다.

 

(3) 참고로, 다만, 국토교통부는 2014년 1월, 5월, 10월경 3차례에 걸쳐 성남시에 한국식품연구원이 소유한 백현동 부지를 용도변경해 달라는 취지의 협조 공문을 보낸 사실이 밝혀졌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직무유기' 등의 내용은 없었습니다. 

 

3. 검사는 위와 같은 2가지 혐의사실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였습니다. 

 

 

[공직선거법 실무상 양형 및 법원의 판단] 

 

1. 공직선거법의 실무상 양형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대한 실무상 양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와 같이 허위사실공표에 대한 기본 양형은 징역 1월 ~ 10월 내지 벌금 200 ~ 800만 원으로서 높은 편은 아닙니다. 

다만, 가중될 경우 8월 ~ 2년이 됩니다. 

 

2. 법원의 판단 

 

(1) 이재명 대표의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에 대한 판단 

언론보도에 의하면, 법원은 이재명 대표의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은 허위에 해당하지만 공표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이 부분은 법리상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여 유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용도변경이 국토부 협박으로 인한 것이었다"는 발언에 대한 판단 

언론보도에 의하면, 법원은 이재명 대표의 위 발언 부분에 대해서는 깔끔하게 유죄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3) 검사의 구형 및 법원의 양형 판단 

검사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 위 실무상 양형을 살펴보면,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 최대한의 구형을 했다고 보입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선거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이 공표되는 경우에는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되어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인 상황에서 의혹에 대한 해명이라는 명목을 빌어 이루어져 그 파급력이 컸다"라고 설시하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 2가지 혐의사실에 대해 모두 유죄가 선고된 것이므로, 법원의 양형은 적정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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