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이른바 '사기공화국'이라는 오명으로 불릴 정도로 사기범죄가 만연해 있고, 실무상 사기죄도 매우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사기죄의 경우 법정형과 실무상 실제로 받는 양형은 매우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사기죄의 실제 양형 및 실제 사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사기죄 법정형
사기죄에 대해서는 형법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특경법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1.6, 2017.12.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형법상 사기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이지만, 천문학적 금액의 사기범죄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사기 금액에 따라 더 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으로 인해 특경법이 제정되었고, 특경법에 의할 때, 50억 원 이상의 사기범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이득액이 5억 ~ 50억 원 사이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게 됩니다.
2. 사기죄 실무상 양형은?
그러나 실제로 재판을 하게 되면 위와 같은 법정형이 그대로 적용된다기 보다는 실무상 적정한 형량을 정해 선고하게 되는데, 그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위와 같이 이득액에 따라 양형을 세분화하였는데, 1억 원 미만 사기의 경우 6월 ~ 1년6월, 1억 ~ 5억 원 사기의 경우 1년 ~ 4년, 5억 ~ 50억 원 사기의 경우 3년 ~ 6년, 50억 ~ 300억 원 사기의 경우 5년 ~ 8년, 300억 원 이상 사기의 경우 6년 ~ 10년이 실무상 기준이 되는 양형입니다.
위 실무상 양형 가이드라인을 보면, 생각보다 형량이 낮다는 느낌이 드는데, 만약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 그 형량은 더 낮아지게 되어 의외로 낮은 처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외에도 조직적 사기범죄의 경우 실무상 양형은 좀 더 강화되어 있는데, 이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위와 같이 조직적 사기범죄의 경우 일반 사기범죄에 비해 형량이 조금 더 높기는 하지만 드라마틱하게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에서 소개해 드리는 실제 사례를 보시면 사기꾼들이 실제로 어느 정도로 처벌을 받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사기범죄 실제 사례
(1) 사기 전과 4범이 9,000만 원 사기범죄를 다시 저지른 사례
사기 전과 4범인 A는 2018년경 공사할 의사와 능력도 없이 공사업자라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공사 계약을 체결한 다음 공사비 명목으로 9,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사안에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A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2) 약 100억 원대 사기범죄를 저지른 사례
이렇다 할 사기전과는 없는 A는 여러 피해자들에게 주식거래 20년 경험 이후 손실을 본 적이 없다고 하면서 투자금을 예치하면 최소 월 5%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 110명으로부터 130억 원의 투자금을 받았는데, 그 이전에 A는 자신의 주식투자 10억 원의 손실로 인해 손실을 메꾸기 위해 위와 같은 투자금을 받은 것으로, 수익금을 보장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결국 79억 원의 피해금이 발생한 사안에서, 수원지방법원은 A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참고로 유사수산행위도 같이 기소되어 처벌받았고, 투자금의 상당 부분은 투자금 수익으로 소비하기도 한 사안입니다)
--> 참고로 100억 원에 가까운 사기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징역 5년 정도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3) 사기전과 1개, 약 30억 원대 사기범죄를 저지른 사례
2008년 사기죄로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을 마친 후 2011년경 피해자들에게 외화거래를 통해 수익을 발생할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10%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10명으로부터 합계 32억 원을 편취한 다음, 채무변제,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사례에서, 인천지방법원은 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소액 피해자와는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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