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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way

무적자의 호적 회복 방법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

by 카이로스 76 2024.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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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생활을 하게 되면 다양한 사건과 다양한 사람들을 접하게 되면서 가끔씩 소설이나 드라마보다 더 소설 같은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아래에서 소개해 드리는 실제 사건인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지엽적인 사실관계 내용은 모두 생략하고 다소 각색하고자 합니다. 

 

[무적자가 된 사실관계]

 

1. A는 3살때 친아버지에게 버림을 받고 입양받았으나 안타깝게도 양부는 죽은 첫 아들을 대행시키기 위한 의도로 A씨를 입양하였고, 당시 친부는 A를 버린 후 A가 죽은 것으로 사망신고를 하였습니다. 

2. 그 이후 양부는 A를 입양한 이후 친 아들처럼 정성껏 키우지 않고, 마치 머슴처럼 부리고 학대하였고, 자신이 사망할 때가 다가오자, 양부는 A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 A에 대한 살해를 청부하였으나, A씨가 극적으로 도망쳐 살해청부에 실패하였습니다. 

 

3. 그 이후 양부가 사망하자 평소 A를 형제로 인정해주지 않던 양부의 다른 자녀들이 죽은 첫 아들의 사망신고를 30년 만에 새삼스럽게 하여 A씨는 친아버지 호적에도 양부 호적에도 사망신고가 되어 졸지에 무적자가 되었습니다.  

4. 그무렵 A는 친어머니와 극적으로 재회하게 되었고 A와 어머니는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나름 행복하게 살고 있었으나 위와 같이 양부의 친아들의 사망신고로 인해 A가 뜻하지 않게 무적자가 되자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었고, 이로 인해 A의 어머니는 살길이 막막하게 되어 상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무적자의 호적회복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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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담결과 A의 어머니는 지급되던 보조금이 종료되어 살아가기가 막막하니 다시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였고, A에 대한 보조금이 끊어진 이유는 A가 사망한 것으로 처리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2. 이에 A가 다시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A의 호적을 다시 부활하여 다시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법 밖에 없었는데, 양부의 양자로 입양된 사실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호적을다시 부활하기 위해서는 A의 친부의 호적에 다시 등재신청을 하는 방법 밖에는 없었고, 이를 위해서는 A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으며, A는 친부의 아들이고,  A의 친부가 사망신고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입증해야만 했습니다. 

 

3. 다행히 A의 친부는 아직 살아 있었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를 통해 A와 친부의 친자관계를 증명할 수 있었고, 관할 법원을 상대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하였으며,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이 내려졌습니다. 

 

4. 이에 따라 A는 다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호적을 회복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주민등록증도 새로 발급받고 보조금을 신청하여 다시 A와 A 어머니는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사건 중 하나였고, 당시 위 사건을 진행함에 있어서 A 어머니의 친 오빠가 사실관계 설명 및 입증자료 준비 등 정말 많은 도움을 주어 잘 끝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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