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 선고 및 결과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2024. 11. 15.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판결선고가 예상과 달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비교적 중한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공직 자격상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한 것으로 보이지만, 일단 유죄가 선고되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1) 1건이 아니라 2건의 허위사실공표가 있었던 점, (2) 피고인이 모두 범행 사실을 부인하여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3) 피고인이 범죄의혹을 벗거나 나쁜 이미지를 벗기 위해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판넬까지 준비하여 국민들에게 설명할 정도로 매우 능동적이었던 점, (4) 이재명의 허위사실 공표는 모든 언론에 노출되어 그 영향력과 파급력이 매우 높았던 점, (5)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도 사법부를 계속 압박하여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려고 한 점 등을 모두 고려해 보면, 낮은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애시당초 낮았습니다.
이재명의 허위사실공표가 무죄라고 주장하는 법조인도 있는데, 양형에 대한 비판이라면 몰라도 무죄라고 주장하는 법조인은 사실 납득하기 어렵고, 유죄판결 선고된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시면 아래 포스팅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위와 같이 이재명에 대한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예상보다 훨씬 중한 형이 선고되어 현재 이재명의 대선가도에 빨간 불이 켜졌는데, 더 큰 문제는 2024. 11. 25. 이재명에 대한 위증교사 사건의 판결선고가 있다는 것이고, 민주당 및 이재명 대표 역시 선거법위반 사건보다는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 더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아래에서는 이재명의 위증교사 사건 내용을 핵심적인 부분을 정리하고, 그 전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2.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정리
(1)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내용은 복잡하지 않고, 사실 매우 간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2019. 2.경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여러 허위사실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을 받던 중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가 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김 전 시장 측에서 이재명을 검사 사칭 주범으로 몰기 위해 KBS PD 고소는 취하하자는 의견이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언론 보도에 의하면 위와 같은 김 전시장의 수행비서의 증언이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판결을 받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 졌습니다.
(2) 그 이후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재명 측이 김인섭(백현동 로비스트로서 수행비서와 밀접한 관계에 있음)에게 증언할 내용을 알려주고, 경기도 비서실 소속 공무원을 통해 법원에 제출할 진술서를 요청했다는 정황이 검찰에 포착되었습니다.
(3) 검사는 이를 토대로 김 전시장의 수행비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수행비서는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위증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이후 태도를 바꾸어 위증을 한 것을 인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즉, 수행비서는 영장실질심사 전까지는 검찰 수사에서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위증은 아니라고 진술하였지만, 영장실질심사 기각 후에는 검찰 수사에서 현직 도지사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워 위증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다만, 참고할만한 것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와 관련하여, 법원은 백현동, 대북송금 사건은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이지만, 위증교사 혐의는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4)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2023. 12. 16. 김 전시장 수행비서를 위증죄로, 이재명을 위증교사로 불구속 기소하였는데, 공소장의 핵심 내용은 이재명은 김병량 전 시장의 수행비서가 당시 상황에 대해 기억이 잘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변론요지서를 보내주고, 진술서 수정 등을 요청하는 등 여러 차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는 취지입니다.
3. 위증죄 및 위증교사죄의 법리
(1) 위증죄란?
위증죄는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증언을 한 경우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증언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이는 대법원에서 명확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증죄의 판단 법리 대법원 판레 -대법원 2012도10745 판결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그 증언이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한편 위증죄에서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인지 여부를 가릴 때에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서 한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야 하고, 그 결과 증인이 무엇인가 착오에 빠져 기억에 반한다는 인식 없이 증언하였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위증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위와 같이 위증죄는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경우라면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 반면,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 경우라면 그 내용이 사실에 다소 부합하는 측면이 있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2) 위증교사죄 - 실패한 교사
이재명은 이에 대하여 실패한 교사를 주장하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패한 교사의 법리에 대해서는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실패한 교사 법리 -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도2744 판결
교사범이란 정범인 피교사자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하게 하여 그 죄를 범하게 한 때에 성립하므로, 교사자의 교사행위에도 불구하고 피교사자가 범행을 승낙하지 아니하거나 피교사자의 범행결의가 교사자의 교사행위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른바 실패한 교사로서 형법 제31조 제3항에 의하여 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실패한 교사인 경우라고 하더라도,차후에 피교사자가 범행의 실행에 착수한 경우라면 교사자와 피교사자의 관계, 교사행위의 내용 및 정도, 피교사자가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 교사자의 교사행위가 없더라도 피교사자가 범행에 이를 다른 원인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다음, 피교사자가 교사자의 교사행위에 의해 결국 범행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교사자는 교사범으로 형사처벌 됩니다. (대법원 2012도2744 판결 참조)
4. 이재명의 위증교사죄에 대한 전망
(1)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주장에 대한 검토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는 수행비서에게 기억을 되살려 사실대로 진술할 것을 요청한 사실이 있을 뿐, 위증을 교사한 사실도 없고, 위증교사의 고의도 없으며, 법리적으로도 실패한 교사인데, 위증교사의 경우 예비, 음모를 처벌하지 않으므로 법리적으로 처벌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이재명과 전 수행비서의 관계는 상하관계로서 수행비서가 이재명의 요청을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전 수행비서가 이재명의 요청이 없었더라면 그와 같은 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점, 이재명이 여러 차례에 걸쳐 전 수행비서에 대해 자신이 원하는 진술을 압박한 점 등을 보면 실패한 교사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전 수행비서의 진술에 따라 이재명의 허위사실공표죄가 최종적으로 무죄가 나온 것으로 보이므로, 전 수행비서의 위증진술은 이재명에게 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수행비서의 자백
언론보도에 의하면, 수행비서는 이미 이재명의 위증교사에 의해 자신이 위증을 하였다고 자백하였고, 재판과정에서도 이재명 전 도지사가 시키지 않았으면 위증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수행비서가 이재명의 요청에 의해 위증을 하였다고 자백한 것은 이재명에 대해 매우 불리하고도 유력한 증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 영장전담 재판부의 판단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당시 이에 대해 판단하였던 영장전담 재판부는 "이재명의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이미 판단을 내렸습니다.
즉, 관련 기록들을 모두 검토한 결과 영장전담 재판부는 증거관계상 이재명에 대한 위증교사 혐의는 이미 유죄라는 점을 판단을 내린 것인데, 이와 같은 점이 바뀔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특히 영장전담 재판부는 기록상 다툴 여지가 있어 보일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행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 경우는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는 판단을 이미 내렸다면, 이는 증거관계상 뒤집기가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4) 결론
개인적으로는 위와 같은 이유들로 인해 이재명에 대한 위증교사 혐의 역시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보이고, 위증교사죄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보다 더 형이 중하며, 최소한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는 것이 실무라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적어도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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