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촉법소년 및 소년의 중범죄에 대한 언론보도가 제법 자주 나오면서, 소년법 폐지 및 중형에 대한 여론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8년경 인천 한 중학교에서 학생들의 집단 폭행으로 인해 죽은 피해 학생들과 관련된 언론보도가 오늘 보도되었는데, 대부분의 여론이 소년법 폐지 및 중형 의견이었습니다.
죽은 학생 패딩 입고 법원에…'집단폭행' 가해자 뻔뻔함에 전국민 분노[뉴스속오늘]
뉴스를 통해 우리를 웃고 울렸던 어제의 오늘을 다시 만나봅니다. 2018년 11월18일. 5일 전 벌어진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의 가해 학생 가운데 한 명이 숨진 피해 학생의 패딩 점퍼를 버젓이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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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촉법소년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법을 폐지하면 무조건 소년이라고 하더라도 일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잘 못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이번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오늘은 우리나라 형법, 소년법의 규정에 따른 소년의 형사처벌 시스템과 소년법상 촉법소년의 처분에 대해 쉽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형법의 규정 - 형사 미성년자
형법은 형사 미성년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9조(형사 미성년자)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형법은 만 14세 미만인 소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법적인 용어로 "형사 미성년자"라고 합니다.
따라서 만 14세 미만인 소년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더라도 형법 등에 따라 형사처벌을 할 수 없게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10세에서 14세 미만의 소년 범죄가 자주 발생하여, 이들에 대해 불이익한 처분을 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 바로 소년법입니다.
따라서 소년법을 폐지하는 것과 무관하게 형법의 형사 미성년자의 연령 규정을 대폭 낮추지 않는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 범죄자에 대해 일반 형사처벌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즉, 소년법을 폐지하게 되면 위 형법 규정으로 인해 14세 미만의 소년범죄자에 대해 아무런 처분조차 하지 못하게 되는 더 좋지 않은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소년범죄자들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해서는, (1) 형법상 형사 미성년자 연령 규정을 대폭 낮추던지, (2) 아니면 소년법을 더 강력하게 개정하는 방법 2가지 중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2. 소년법상 범죄소년, 촉법소년 등의 분류
소년법에 의하면 소년들은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1) 소년 : 19세 미만인 청소년을 통칭
(2) 범죄소년 : 14세 이상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이 경우는 형법 등 일반 형사법 적용, 처벌 대상)
(3) 촉법소년 : 10세 ~ 14세 미만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이 경우는 소년법 적용 대상)
(4) 불이익을 받지 않는 소년 : 만 10세 미만의 소년 (형법 및 소년법 등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는 소년)
쉽게 말씀드리면 만 14세 이상의 소년이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일반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만 10세 ~ 14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촉법소년이 받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형사처벌보다는 종류와 강도가 훨씬 약하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이 "나 촉법소년이다. 어쩔래?"라고 의기양양해 하고 뻔뻔하게 나오는 것이지만, 불이익 자체를 받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소년법이 규정하고 있는 촉법소년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3. 소년법상 촉법소년, 범죄소년 등에 대한 처분 설명
(1) 촉법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소년법은 촉법소년에 대해 다음과 같은 1호부터 10호까지 10개의 보호처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위와 같이 촉법소년에 대한 가장 불이익한 처분은 바로 10호 처분인 소년원 송치로서, 장기는 2년을 의미하므로 결국 촉법소년에 대한 가장 불이익한 처분은 2년간 소년원 송치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만 보더라도 일반 형사처벌에 비해 매우 완화된 처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점으로 인해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낮추는 형법 개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도 하는데, 이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기는 합니다.
(2) 범죄소년에 대한 사형, 무기형 부존재
또한 만 14세 이상인 소년이 범죄를 저질러 일반 형사법이 적용되어 이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소년법 제59조는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해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할 경우 15년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소년범은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다고 하더라도 사형, 무기형에 처하지 않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사형폐지국가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나라의 경우 사형집행만 하지 않는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실제로는 사형판결이 선고되고 있기는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사형제도 폐지 및 존치에 대한 논란 정리
최근 신림동 등산로 살인사건, 부산 20대 여성 살해 사건,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등 흉악강력범죄들이 폭증함과 동시에 연이어 발생하게 되면서, 최근 사형제도를 존치, 실행해야 한다는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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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범죄소년에 대한 부정기형의 특칙
개인적인 생각으로 소년법의 가장 문제인 것이 소년법은 범죄소년에 대한 형사처벌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년법 제60조(부정기형)
①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有期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즉, 범죄소년의 경우 중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장기 10년까지만 할 수 있게 되어 성인에 대한 형사처벌에 비해 형량이 대폭 감경되어 있는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소년법상 소년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한 처분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과거라면 몰라도 소년 중범죄가 급증하는 현대에서는 소년법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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