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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way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판결이 정당한가?

by 카이로스 76 2024.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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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의 관심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1심 판결이 2024. 11. 25. 금일 선고되었는데, 예상과 달리 무죄가 선고되었고, 같이 판결이 선고된 김진성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하면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언론은 속보로 앞다투어 보도하고 있고, 유튜브 여러 채널에서도 계속 방송하는 등 온 나라가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 같습니다. 

 

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

재판부 “통상적인 증언 요청에 해당… 위증 요구로 해석할 수 없어”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진성씨는 일부 유죄… 벌금 500만원 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 교사 사건’의 1심 재

n.news.naver.com

서울중앙지검은 도대체 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반면, 정범인 김진성 전 수행비서의 위증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한 것일까요? 

또 이와 같은 판결이 가능한 것일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 쉽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재명의 위증교사 사건 개요]

 

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19. 2.경에는 경기도지사였고, 당시 여러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그 재판절차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김 전시장 측에서 이재명을 검사 사칭 주범으로 몰기 위해 KBS PD 고소는 취하하자는 의견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위와 같은 증언이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무죄판결 선고에 기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재명 측이 김인섭(백현동 로비스트로서 수행비서와 밀접한 관계에 있음)에게 증언할 내용을 알려주고, 경기도 비서실 소속 공무원을 통해 법원에 제출할 진술서를 요청했다는 정황이 검찰에 포착되었고, 이에 따라 검찰은 김 전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는데, 김진성은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위증혐의를 부인하였으나, 그 이후부터는 태도를 바꾸어 위증을 한 것을 인정하였고, 그와 같은 위증을 한 것은 현직 도지사였던 이재명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워 위증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3. 서울중앙지검은 이에 따라 2023. 12. 16. 김병량 전 시장의 수행비서인 김진성을 위증죄로, 이재명을 위증교사로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당시 검찰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김진성이 당시 상황에 대해 기억을 잘 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게 하기 위해 변론요지서를 보내주고, 진술서 수정 등을 요구하는 등 여러 차례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한 것이라는 취지입니다. 

 

4. 그 이후 검찰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에 대해 백현동 사건, 대북송금사건 및 위증교사 혐의 사건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는데, 영장전담 재판부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이재명에 대한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된다"라고 판시하기도 하였습니다. 

 

5. 위와 같이 김진성이 자신의 위증 혐의를 인정하면서, 위증을 하게 된 이유를 이재명의 위증교사라고 진술하였고, 위와 같은 영장전담재판부의 판단내용 등을 토대로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고, 실형이냐 아니면 집행유예냐에 대해 촉각을 기울이고 있었는데, 서울중앙지법은 2024. 11. 25. 위증죄 정범인 김진성에 대해서는 위증죄 유죄를 선고하고, 위증을 교사한 이재명에 대해서는 위증교사죄 무죄를 선고하고 만 것입니다. 

 

[위증죄 정범에 대해서는 유죄, 위증교사범에 대해서는 무죄 선고가 가능할까?]

 

이재명에 대한 무죄판결 선고 이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바로 위증죄 정범인 김진성에게 유죄가 선고되었음에도, 위증교사범인 이재명에게는 무죄가 선고된 것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위증죄 정범에게 유죄가 선고되면 위증교사범에게도 유죄가 선고되어야 할까요?

위증죄 정범에게 만약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위증교사범에게는 무죄가 선고될 수 있을까요?

 

1. 정범이 무죄면 당연히 교사범도 무죄 

 

교사범은 정범의 유죄를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정범에게 무죄가 선고되면 교사범 역시 따라서 무죄가 선고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사범이 성립하려면 교사자의 교사행위와 정범의 실행행위가 있어야 하므로, 정범의 성립은 교사범 구성요건의 일부이고 교사범이 성립하려면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1252 판결 등 참조).

 

즉, 교사범은 정범의 성립을 조건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는 취지이고, 따라서 위증교사죄는 위증죄의 성립을 반드시 요건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증죄가 성립될 경우, 위증교사죄 역시 따라서 성립되는 것일까요? 

 

2. 위증죄 정범이 유죄인 경우 위증교사범에게 무죄가 선고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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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반대로 위증교사범은 위증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정범인 위증자에게 위증죄 유죄가 선고된 반면, 위증교사범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된 케이스가 종종 있습니다. 

이는 위증한 사람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교사범을 지목하였고, 교사범은 자신이 교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주장하는 사례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재판 과정에서 검사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여 위증교사범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는 케이스이고, 이 사건 역시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위증죄 정범인 김진성에게 유죄가 선고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위증교사범인 이재명에게 따라 유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정확한 논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재명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재명 1심 무죄판결이 정당할까?]

 

1. 법원은 이재명의 김진성에 대한 증언요구는 허위진술 내지 기억에 반하는 진술에 대한 요청이 아니라 통상적인 증언에 대한 요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진성은 검찰측 증인으로서 피고인인 이재명이 검찰측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위치에 있지도 않고, 이미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이 예정되어 있는 증인에게 여러 차례 기억과 다른 내용을 환기시키며 진술하라고 하는 것은 이미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요청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법원은 이와 같은 점을 간과한 채 만연하게 판단을 내리고 있어, 납득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2. 다음으로 법원은 이재명은 위증교사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을 내리고 있는데, 이는 위법, 부당한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즉, 이재명이 검찰측 증인에 대해 전화한 것 자체만으로도 부당한 처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이재명과 김진성의 위치는 김진성이 이재명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김진성의 증언은 이재명의 요청에 따라 왜곡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이재명이 변론요지서를 보내주고, 진술서 수정 등에 관여한 것은 명백하게, 그 취지에 따라 진술할 것을 요청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식과 경험칙에 부합하는 사실인정인데,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도 고의가 없었다고 인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3. 무엇보다 김진성은 이재명의 요청이 없었더라면 위증을 할 이유 자체가 전혀 없었던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런 김진성에게 위증죄의 유죄가 선고된 것은 이재명의 위증교사에 터잡은 것이라고 사실인정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대법원은 위증을 한 정범이 차후에 위증을 하였다면, 교사자와 정범의 관계, 교사자가 교사한 내용의 정도, 정범이 위증을 하게 된 과정, 교사범의 교사행위가 없었더라도 위증죄 정범이 위증을 하였을 것인지 여부를 고려하여, 위증교사범을 교사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2도2744 판결). 

 

그런데 김진성과 이재명의 관계상 김진성은 이재명의 요청을 거절하기 힘든 지위에 있었던 점, 이재명은 여러 차례 김진성의 기억을 억지로 되살리며 기억에 반하는 내용을 주입한 점, 김진성은 이재명의 교사 때문에 위증을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김진성은 당시 상황상 이재명의 교사가 없었다면 위증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김진성이 위증을 한 이상, 이재명에게도 위증교사가 성립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그럼에도 1심 법원이 이재명에게 위증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개인적으로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4. 특히 이재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영장전담 재판부조차 이재명의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된다고 판단한바 있는데, 이와 같은 판단에 배치되는 1심 법원의 판단도 섣불리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위와 같은 이유로 1심 판결은 항소심에서 반드시 취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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