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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way

노쇼의 뜻과 노쇼의 처벌은 어떻게 될까?

by 카이로스 76 2024.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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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쇼의 뜻] 

최근 우리 사회, 특히 자영업 사회에서 이슈가 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노쇼(No-Show)입니다. 

노쇼의 뜻은 예컨대 음식점 등에서 사전에 (대량주문을) 예약한 이후 연락 없이 예약 장소에 나타나지 않는 행위나 그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되고, 그와 같은 사람을 이른바 '노쇼족'이라고 합니다. 

 

특히 빵집, 음식점 등에서 대량주문을 한 이후 노쇼가 발생할 경우, 다른 예약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문에 따른 대량으로 만든 음식들도 상당 부분 폐기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 많은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노쇼가 발생하게 되면 금전적 손실 뿐만 아니라 심각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노쇼족에 대한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지에 대해 문의가 있는데, 아래에서는 노쇼족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근거로 어떤 죄로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해 쉽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노쇼족에 대해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는 댓글을 다는 것을 봤는데, 과연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실제 노쇼족에 대한 사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노쇼의 처벌은?]

 

1. 노쇼족에 대해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할까? 

형법은 사기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47조에서 규정하는 것처럼,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만약 다른 사람을 기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기망한 사람이 그로 인해 어떠한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않으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가 발생하게 하는 경우에 무조건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단순히 대량으로 주문한 다음 나타나지 않는 단순한 노쇼의 경우, 노쇼족이 기망으로 인해 재물이나 어떤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법 제347조 제2항은 기망한 사람이 반드시 재물 내지 재상산 이익을 취득하지 않더라도, 제3자가 취득한다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쇼족이 주문한 물량을 배달장소를 지정한 다음, 당일 나타나지 않고 결제를 하지 않았고, 해당 자영업자가 주문한 물량을 노쇼족이 지정한 배달장소로 지정한 경우라면, 노쇼족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2. 노쇼족 처벌은? 

위와 같이 단순한 노쇼 내지 노쇼족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노쇼족에 대해 어떤 형사처벌이 가능할까요? 

가장 유력한 죄명은 바로 "업무방해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법은 업무방해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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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형법은 허위사실 유포 내지 기타 위계로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업무방해죄로 처벌하고 있고, 5년 이하의 징역 내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노쇼족은 자신이 실제로는 구매할 의사가 없으면서 구매할 것처럼 주문한 것이므로, 허위사실 유포보다는 위계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대해서는 대법원은 사람에게 착각, 오인, 부지를 불러일으키는 행위라고 판시하여, 매우 폭넓게 보는 편입니다. 

따라서 노쇼족이 허위주문을 하여 자영업자로 하여금 허위주문에 따른 물건을 만들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노쇼족에 대해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노쇼와 관련된 실제 사례]

과거에는 경찰에게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고 허위신고를 하여 경찰이 해당 영업소로 출동하게 하여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가 문제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떤 사람이 음식점의 주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려 13차례나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고 신고하였고, 경찰은 그로 인해 10회 출동하여 단속을 위해 음식점에 들어가 살펴보았으며, 그로 인해 영업이 방해되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법원은 위와 같이 13차례나 허위신고를 한 사람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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