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언론에서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은 바로 동덕여대 남녀공학 전환 관련 발생된 시위입니다.
모든 언론에서 이에 대해 보도하고 있고, 현재 사건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단지 유야무야하고 없었던 일로 하고 넘어갈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오늘은 동덕여대 시위 사건에 대해 한 번 알아보고, 법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동덕여대 시위 개요]
1. 2024. 11. 5. ~ 11. 6.동덕여대에서는 동덕여대가 남녀공학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2. 이에 동덕여대 총학생회는 1013. 11. 7. 사실확인에 나섰고, 그 결과 동덕여대 남녀공학 전환 논의는 있었으나, 확정된 사실은 전혀 없고, 정식 안건으로 상정된 바도 없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3. 그런데 그 이후 동덕여대 총학생회는 동덕여대 교무회에 참석해서 의견을 개진하려고 하였으나 교수 스케줄 및 동덕여대 시위대의 점거 등으로 인해 무산되었는데, 그 무렵부터 동덕여대 남녀공학 전환이 확정되었다는 유언비어가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4. 이로 인해 동덕여대 재학생들이 남녀공학 전환에 반대하며 근조 화환을 보내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학과점퍼를 바닥에 일렬로 늘어놓거나, 대자보를 공개하거나, 피케팅을 하는 등 시위가 급격하게 벌어지기 시작했고,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초대 이사장 흉상에 계란 등을 투척하거나 다툼이 벌어지는 등 급격한 시위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5. 이와 동시에 동덕여대 급진적 페미니즘 동아리인 사이렌(SIREN)에서 "소멸할지언정 개방하지 않는다"라는 슬로건을 내걸면서 공학전환 반대 서명을 받았고, 그 무렵 교내 바닥 및 건물 등 다수지역에 래커 등으로 공학전환을 반대하는 문구 및 격렬한 문구가 도배되었습니다.
6. 동덕여대 총학생회는 2024. 11. 15. 동덕여대 학교측으로부터 3억 3,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서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공개하였고, 학교 측은 조속한 문제해결을 위해 협력을 요청한 것이라고 하였으며, 그 이후 추정 피해금액이 24억 ~ 54억 원 정도에 달한다는 내용을 공개하였습니다.
7. 그 이후부터 시위대의 과격행동은 줄어드는 경향이 보였고, 2024. 11. 19.경에는 동덕여대 재학생들 중 시위를 반대하는 내부자의 폭로가 이어졌는데, 이에 의하면 평화적 시위가 아니라 시위에 가담하지 않으면 고성, 폭언 등을 행사하는 강압적인 분위기였고, 외부의 인사도 개입되어 있으며, 반대 의견이 나오면 집단적으로 탄압하는 등 비민주적인 시위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커뮤니티를 통해 폭로하면서, 해당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하기도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동덕여자대학교의 폭력 시위에 반대하는 교내 학생들로 구성된 팀 ‘STEP’입니다.
STEP은 이번 상황에서 후퇴하지 않고, 어떻게든 앞으로 나아가자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저희는 모두 동덕여자대학교 재학생으로 이루어진 팀으로, 외부 세력, 정치 세력, 학교, 특정 커뮤니티와는 어떠한 연관도 없음을 명확히 밝힙니다.
지난주, 갑작스럽게 발생한 폭력 시위로 인해 학습권과 교내 구성원으로서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었습니다.
시위를 주도하는 총대위는 각 단과대학, 총학생회, 사이렌, 그리고 근조화환 총대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이렌은 동덕여대 일반 페미니스트와 다른 래디컬 페미니스트 동아리입니다.
시위가 시작된 후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학우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며, 총학생회와 단과대학 중심으로 이루어진 시위에 몇몇 학우들은 따라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에브리타임(교내 커뮤니티)마저 점령당해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이 묵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위 첫날부터 외부 인력을 포함한 단체가 교내를 돌아다니며 구성원들을 위협하는 모습도 목격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의 부당함을 느끼고, 혼자라도 자료를 모아 제보하기 위해 시위대의 문제점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주말에 현재 STEP 팀원들과 연락이 닿아 함께 피해 사실을 정리하고, 모아둔 자료를 바탕으로 기자님들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글로만 전달되는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와닿지 않을 것 같아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현재 공개된 기사는 유튜브 채널 개설 이전, 기자님과 STEP이 직접 인터뷰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저희가 동덕여대 재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유튜브 개설 하루 만에 많은 관심이 모였고, 앞으로는 다른 언론의 도움 없이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통해 저희의 입장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구독자 수나 조회수에 대해서는 저희도 잘 모르겠지만, 수요일 총회가 열리기 전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마음으로 하루 종일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편집 어플을 사용하여 빠르게 제작할 수 있었고, 영상을 만들 때마다 바로바로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최근 다른 대형 언론사가 저희 채널을 다루며 오해가 생기고 있는데, STEP은 해당 언론사와 전혀 관련이 없음을 재차 강조합니다.
8. 그 이후인 2024. 11. 20. 동덕여대 총학생회는 학생총회를 개최하여 남녀공학 전환안건을 상정한 다음 거수 투표로 결의했는데, 남녀공학 전환 반대 의견이 99% 나왔습니다.
9. 그 이후 대학본부는 총학생회와 논의를 통해 남녀공학 전환 논의를 더 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하였지만, 총학생회는 철회가 아니므로 본관 점거는 풀지 않겠다고 하였고, 학교 측은 3,000개의 CCTV를 통해 책임자를 가려내겠다고 하여 법적 공방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10. 그런데 그 이후 언론을 통해 2024. 11. 12. 시위자들이 음대건물을 막아서자, 학과 교수가 학생들 졸업을 위해 졸업연주만이라도 하게 해 달라고 강청하면서 무릎을 꿇었지만, 시위대는 시위를 지지한다는 선언문을 강제로 읽게 하였고, 결국 학교 교수 사비로 다른 곳에서 졸업연주를 한 사실이 보도되면서, 동덕여대 시위를 비난하는 여론이 급격하게 증가하였습니다.
[동덕여대 시위의 문제점]
1. 동덕여대 재학생들의 폭력적 시위가 정당성이 있을까?
(1) 동덕여대 남녀공학 전환논의에 대해, 재학생들이 반대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를 이유로 폭력적인 시위를 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2) 동덕여대 총학생회 측에 의하면, 이와 같은 시위가 벌어지게 된 경위는 학교와 전혀 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보이는데, 현재까지 언론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약 2~3년 전 즈음부터 동덕여대 내에 남녀공학화에 대한 의견이 논의되긴 하였으나, 내부적으로도 방향을 정하지 못한 채 줄곧 미뤄지고 있었고,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지도 않은 상황이었으며, 만약 향후 추진될 경우 학생들의 의견을 묻는 공청회 절차도 예정되어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역여대 총학생회 측의 발언은 사실과 다른 측면이 많아 보입니다.
참고로, 위와 같은 안건을 추진함에 있어서 먼저 학생들의 의견을 묻는 공청회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교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정식으로 진행되기로 결의되면, 그 이후 절차로 학생들 및 관련자들을 상대로 하는 공청회를 여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이므로, 동덕여대 총학생회 측의 발언은 사실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2) 더구나 총학생회 및 시위참여자들의 주장처럼, 학교가 안건을 진행함에 있어서 어떤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더라도, 학교가 학생들에 대해 폭력이나 범죄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학생들은 범죄행위를 한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법원 역시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범죄행위,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 일관된 판례이기도 합니다.
(3) 나아가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만 살펴보더라도, 외부 세력을 끌어들인 정황이 충분히 보이고, 시위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 자신과 반대되는 의견을 내는 사람들에 대해 폭언, 고성을 지르는 압박을 행사하며, 심지어 거수투표라는 황당한 북한식 독재국가에서나 볼법한 투표절차는 공산주의에서나 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2. 형사책임 문제
(1) 특수손괴죄
형법 제369조 제1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덕여대 재학생들은 다중이 손괴죄를 범하였으므로 형법에서 정한 특수손괴죄에 해당하는 것은 이론이 없을 것 같습니다.
(2) 강요, 협박죄
형법 제324조 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덕여대 일부 학생은 교수 및 졸업예정학생들이 졸업연주를 하지 못하게 건물을 점거하였고, 교수를 강압하여 선언문을 읽게 하였으므로,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협박죄에는 충분하게 해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3) 업무방해죄
형법 제314조 제1항은 "허위사실 유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덕여대 시위참가자들은 취업박람회를 방해하였고, 학생들의 졸업연주를 방해하였으므로, 이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민사책임 문제
(1) 총학생회 책임 아니면 개별학생 책임?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피해액수가 무려 54억 원에 이를 수 있는데, 이에 대해 과연 누가 책임을 지게 될지가 미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총학생회 등의 단체가 책임을 져야할지 아니면 단체가 아닌 개인만 책임을 부담하게 될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 역시 소송법상 피고로 될 수 있으므로, 총학생회 역시 이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면 민사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고, 실제로도 총학생회가 소송 당사자로 피소되는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2) 개별학생이 각자 손해를 배상해야 할까?
만약 총학생회 책임이 아니라 개별 학생들이 각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면, 개별 학생들은 자신이 한 부분에 한정하여 손해만 배상하면 될지, 아니면 학교 측에 발생한 전체 손해에 대해 전부 책임을 부담해야 할지 의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시위 가담학생들 사이에서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게 되면, 학생들은 학교측에 발생한 손해 전부에 대하여 모두 부담할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안의 경우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위에 가담한 학생들의 배상책임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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