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장 언론의 핫 이슈이자 모든 국민들의 관심사 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의 1심 판결이 2024. 11. 25. 드디어 선고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죄판결을 예상하였고, 집행유예가 선고될 것인지, 아니면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까지 이를 것인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으나, 예상과는 달리 무죄가 선고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오늘은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만약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의 개요 및 전망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시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무죄판결을 선고한 이유를 쉽게 표로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고, 구체적으로 확인하시려면 클릭해 보세요.
김진성의 증언내용 | 법원의 판단 내용 | ||
허위증언 여부 | 증언요청 여부 | 고의성 유무 | |
1. 김병량 전 시장으로부터 KBS와 고소취하 협의 중이라고 들은 사실이 있다. | ○ | ○ | Χ |
2. 김병량 전 시장이 KBS 측과 협의 중이라고 나에게 직접 이야기했다. | ○ | ○ | Χ |
3. KBS와 협의 시점은 이재명 대표 구속 전이다. | ○ | ○ | Χ |
4. KBS와 협의 내용은 '고소취하' 여부에 대한 것이다. | ○ | ○ | Χ |
5. 김병량 전 시장 캠프에서 이재명 대표를 주범으로 모는 분위기였다. | Χ | ||
6. 그 이후 김병량 전 시장이 고소를 취하하였다. | Χ |
위와 같이 김진성의 증언 내용 중 5번, 6번은 허위증언 자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증죄의 성립을 전제로 하는 위증교사죄 역시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김진성의 1번 내지 4번 증언에 대해서만 이재명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판단을 하면 됩니다.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김진성은 1번 내지 4번 증언에 대해 허위성을 인정하여 위증죄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의 경우, 위증죄 정범인 김진성의 허위증언에 대해 이재명이 증언을 요청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지만, 위증교사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가 존재해야만 하는데, 교사범의 경우에는 (1) 누군가에게 범죄행위를 실행시킨다는 교사의 고의와, (2) 정범이 범죄를 저지른다는 정범의 고의의 2가지 고의를 필요로 합니다.
즉, 이 사건에서 이재명에게 위증교사죄 고의가 존재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1) 이재명 자신이 김진성에게 위증을 시킨다는 고의가 있어야 하고, (2) 김진성이 위증을 한다는 고의가 모두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재명과 김진성 사이의 전체 녹취록 등을 살펴보면, 이재명은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김진성에게 증언 요청을 한 것으로 인정되어, 김진성이 위증을 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따라서 위증교사의 두번째 고의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결국 위증교사의 고의가 없어 무죄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김진성은 당시 위증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고, 당시 상황에 대해서도 제대로 기억조차 못하고 있었으며, 이재명이 변론요지서 등을 보내며 여러 차례 이에 부합하는 내용의 증언을 요청하는 취지로 요구하여, 김진성이 허위증언을 하게 된 것이고, 따라서 이재명이 김진성의 허위증언에 대해 알지 못했거나 알기 어려웠다고 판단한 1심 법원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검찰은 1심 법원의 판결에 크게 반발하며 즉각 항소할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항소심 법원의 판결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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