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024. 12. 3.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에 따라 6시간 만에 비상계엄을 해제하였고, 그 후폭풍으로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과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탄핵제도란 대통령, 국무총리, 판사, 검사, 장관 등 고위공무원이 위법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 국회에서 고위공무원의 위법을 고발하여 헌법재판소 판단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하는 제도적 장치를 바로 탄핵이라고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의결하면 공직에서 파면되고, 그 이후에 발생되는 민, 형사 책임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헌법 제65조 제4항)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절차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고위공직자에 의한 헌법침해로부터 헌법을 수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헌법 제65조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고위공직자에 의한 헌법위반이나 법률위반에 대하여 탄핵소추의 가능성을 규정함으로써, 그들에 의한 헌법위반을 경고하고 사전에 방지하는 기능을 하며, 국민에 의하여 국가권력을 위임받은 국가기관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다시 그 권한을 박탈하는 기능을 한다. 즉, 공직자가 직무수행에 있어서 헌법에 위반한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탄핵심판절차의 목적과 기능인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04. 5. 14.자 2004헌나1 결정)
위와 같은 탄핵제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65조
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일반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1/3 이상 발의 및 재적 과반수 결의로 발의가 가능하지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국회 과반수 발의와 2/3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여당과 야당이 협력하지 않으면 사실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지만,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슈로 인해 여당 국회의원의 일부가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만약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즉시 권한행사가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이 이루어진 경우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했던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즉시 헌법재판소는 탄핵사건을 심리하게 되는데,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은 워낙 사안이 중대하여 비교적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탄핵사유는?]
1. 탄핵사유 - 헌법과 법률위배의 의미
헌법은 탄핵사유를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데, 헌법은 성문헌법, 불문헌법 및 헌법재판소 판시에 따라 형성되어 온 헌법의 해석에 따라 형성된 헌법내용까지도 모두 포함하고 있고, 법률이란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 외에도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국제조약 및 국제법규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봅니다.
2.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무조건 탄핵이 될까?
많은 사람들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탄핵할 수 있다고 잘못알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탄핵은 헌법재판소가 고위공직자의 직무수행을 박탈하는 제도로서, 고위공직자가 단순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라면 탄핵사유로 보지 않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태도입니다.
아래에서는 헌법재판소가 2024년도에 탄핵심판을 하면서 직접 선고한 내용입니다.
헌법재판소법은 제53조 제1항에서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청구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헌법적 징벌의 요청 및 침해된 헌법질서를 회복하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탄핵심판의 제도적 기능에 비추어 보면,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란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17. 3. 10. 2016헌나1; 헌재 2023. 7. 25. 2023 헌나1; 헌재 2024. 5. 30. 2023헌나2 참조).
즉, 고위공직자가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를 탄핵사유로 보는 것이 바로 헌법재판소의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중대한 법 위반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는 이미 판시한바 있고, 구체적인 판시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위반이 중대한지’ 또는 ‘파면이 정당화되는지’의 여부는 그 자체로서 인식될 수 없는 것이므로, 결국 파면결정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공직자의 ‘법위반 행위의 중대성’과 ‘파면결정으로 인한 효과’ 사이의 법익형량을 통하여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탄핵심판절차가 헌법의 수호와 유지를 그 본질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위반의 중대성’이란 ‘헌법질서의 수호의 관점에서의 중대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법위반이 어느 정도로 헌법질서에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을 미치는지의 관점’과 다른 한편으로는 ‘피청구인을 파면하는 경우 초래되는 효과’를 서로 형량하여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지의 여부 즉, 파면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헌법재판소 2004. 5. 14.자 2004헌나1 전원합의체 결정)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가능할까?]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카드를 꺼낸 것은 어제, 오늘일이 아닙니다.
그 동안 다양한 사유를 주장하였지만, 민주당이 지금까지 주장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는 전부 이유가 없었고, 기각될 것이 명백해 보였습니다.
민주당 역시 이와 같은 점을 알았기 때문에, 진짜로 탄핵소추 절차를 밟은 적도 없었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탄핵은 국민의 뜻이고, 여론을 보며 진행하겠다고 하면서 끝을 흐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자진 하야하지 않으면 탄핵소추를 의결하겠다고 하고 있고, 여론도 심상치 않은 상황이며, 실제로 탄핵소추를 발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여당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탄핵에 동조하는 의원들도 발생하고 있어 탄핵소추가 의결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과연 탄핵사유에 해당할까요?
비상계엄은 헌법에서 정한 국가긴급권으로서 그 후폭풍이 엄청난 막대한 권한이기 때문에, 그 권한행사와 관련하여 헌법이 정한 요건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중대한 헌법위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 판단하기 위해서는 비상계엄을 발동하게 된 경위, 구체적인 사유 및 이에 대한 근거를 정확하게 살펴봐야 판단이 될 수 있고, 이는 아마도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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