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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way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정당할까?

by 카이로스 76 2024.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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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양곡관리법, 국회증감법 등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자, 탄핵을 시사하며 책임을 묻겠다고 하였고, 2024. 12. 22. 만약 한덕수 권한대행이 특검법에 대해 공표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를 발의하겠다고 압박하였습니다. 

 

조국혁신당이 공개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곡관리법 등 거부권을 행사하였고, 내란특검법 역시 공표하지 않은채 방해하고 있다. 
2.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제지하지 않았고 이를 방관 내지 동조하였으므로 내란을 방조하였다. 
3. 헌법적 근거 없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대통령 권한 공동행사 대국민담화를 열었다. 
4. 민주당이 2024. 12. 24.까지 내란특검법 공표 시한을 정하였으나, 한덕수 권한대행은 아무런 논의 없이 내란특검법을 공표하지 않았다.  

 

과연 조국혁신당 및 민주당이 발의할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내용이 정당할까요? 

아래에서 하나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네 번째 탄핵내용 - 양곡관리법 등 거부권을 행사하고 내란특검법을 공표하지 않고 있는 주장에 대해] 

1.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이는 모순적인 권한행사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모순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즉, 위와 같은 주장은,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민주당의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의 지위,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의 지위,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데, 비상계엄 등 국가긴급권을 발동하고, 헌법개정 발의권,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 감사원장,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등 각종 임명권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의 지위에서 유래하는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라고 할 수 있고, 법률안 거부권, 공포권, 국회출석발언권 등은 행정부수반으로서의 지위에서 유래하는 권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 고유권한이라고 볼 수 있는 비상계엄, 헌법개정 발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등에 대해 아직 윤석열 대통령의 지위가 유지된 상황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를 행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볼 여지가 많고,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인 법률안 거부권, 공포권은 행정부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 권한대행이 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많습니다. 

 

만약 민주당의 주장을 관철할 경우,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 장관임명은 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헌법재판관 임명은 가능하다고 하는 것 역시 모순적이고, 이는 모두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지위에서 도출되는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2. 또한 양곡관리법, 국회증감법은 그야말로 악법 중 악법으로 행정부 수반을 자처하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입장으로서는 위와 같은 악법을 당연히 저지하기 위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더욱이 이는 현상유지라기 보다는 국가에 많은 부담 및 기업에도 심각하고도 치명적 타격을 줄 법을 새롭게 제안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국정 책임자가 자신의 정치적 책임을 걸고 시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곡관리법, 국회증감법이 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클릭하셔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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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 양곡법, 국회증감법 등 거부권 행사

국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국회법을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

waymaker37.tistory.com

 

 

[두 번째 탄핵내용 - 내란을 방조했다는 주장에 대해]

조국혁신당, 더불어민주당 등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 자체가 내란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모든 언론들은 이에 대해 동조하며 연일 단독으로 경쟁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어도, 그 자체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 제87조는 내란죄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헌을 문란한다는 것은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형법 제91조)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킨다는 것은 아예 상정할 수 없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 역시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였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2024. 12. 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당시 민주당 의원들을 포함한 국회의원들은 국회에 들어가 곧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하였으므로, 국회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였다고 단정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또한 내란죄는 폭동을 일으켜야 하는데, 폭동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한 지역 일대를 소요케 할 정도의 대규모의 폭행과 협박 등이 존재'할 것을 요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당시 국회와 선관위에 대해서만 소란을 일으켰으므로, 내란죄에서 규정하는 폭동에까지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현재 언론에서 또 민주당에서 많은 주장과 보도를 하고 있지만, 이는 헌법재판소에서 모두 증거에 의해 사실인정이 되는 부분에 한정하여 인정될 수 있어, 향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더구나 국내 최고의 헌법학자인 허용 석좌교수 등 유슈의 헌법학자들도 비상계엄 자체가 곧 내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자체가 합헌적이라거나 정당하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을 방조했다는 민주당 등의 주장은 지나치게 섣부르고, 과연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한덕수 권한대행은 비상계엄의 구체적인 내용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임)을 막지 못한 것을 들어 내란죄의 방조범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는 큰 의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탄핵내용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권한 행사를 하겠다고 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마지막으로 민주당, 조국혁신당 등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한 것이 위헌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와 같은 주장은 한동훈 전 대표의 일방적 주장이었을 뿐,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와 같은 주장을 한 사실이 없고, 한동훈 전 대표와 한덕수 권한대행이 나란히 사진을 찍은 것만으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공동권한 행사를 하겠다고 주장한 것으로는 단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은 매우 위법, 부당한 것으로 보이고, 헌법재판소에 회부되더라도 당연히 기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역시 위와 같은 점에 대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동안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 탄핵을 하지 않은 것으로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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