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본이 무안공항 참사로 인해 국가 애도기간인 2024. 12. 30.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전격적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조본의 체포영장 청구는 적법하지 않아 기각될 것이라고 예상되었고, 이는 저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중립인 법조인들 역시 공통된 견해이기도 하였습니다.
공조본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가 왜 적법하지 않은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2024.12.30 - [법률 way] - 공조본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적법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4. 12. 31.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하였는데, 개인적으로는 영장전담 판사가 이념에 치우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이미 체포영장 발부가 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체포영장이 발부된 경우 향후 절차와 체포된 피의자가 이에 대해 어떻게 다투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궁금해 하셔서 오늘은 이에 대해 포스팅 해 보고자 합니다.
1. 법원의 체포, 구속영장 발부 자체에 대해 항고로 다툴수 있을까?
(1) 형사소송법 제402조는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항고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가 발부한 체포영장에 대해 응하지 아니한 채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항고로 다툴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검사의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지방법원판사의 재판은 형사소송법 제40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고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결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6. 12. 18. 선고 2006모646 판결 등)
따라서 법원이 발부한 체포, 구속영장 자체에 대해서는 항고의 방법으로 다툴 수 없습니다.
2. 법원의 체포,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 향후 절차에 대하여
(1) 체포, 구속영장 집행 기간
체포, 구속영장은 발부된 이후 7일 이내에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유효기간이라고 하는데, 유효기간 내 피의자를 체포하지 못한 경우에는 체포영장을 판사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2) 체포, 구속영장의 집행
체포,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에는 검사의 지휘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가 피의자에게 체포영장 사본을 제시한 다음 피의사실 요지, 변호인 선임 권리 등을 고지한 이후(미란다 원칙), 신속하게 지정된 장소에 안치하여야 합니다.
(3) 48시간 이내 구속영장 청구
만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하여 지정된 장소에 안치하였다면,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조사한 이후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지 아니하면 체포된 피의자를 풀어주어야 합니다.
만약 구속영장이 기각된 경우에도 즉시 피의자를 석방해야 합니다.
3. 영장전담 판사가 발부한 체포, 구속영장에 대해 다투는 방법
(1) 위와 같이 영장전담 판사가 발부한 체포,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항고 등의 절차로 다툴 수 없습니다.
(2)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 제12조는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①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適否審査)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와 제1항에 규정된 사람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제1항에 따른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③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1. 청구권자 아닌 사람이 청구하거나 동일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하여 재청구한 때
2. 공범이나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順次請求)가 수사 방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이 명백한 때
④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심사 청구 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심사청구 후 공소제기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제4항의 석방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2.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⑥ 제5항의 석방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주거의 제한, 법원 또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ㆍ장소에 출석할 의무, 그 밖의 적당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⑦ 제5항에 따라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하는 경우에는 제99조와 제100조를 준용한다.
⑧ 제3항과 제4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
⑨ 검사ㆍ변호인ㆍ청구인은 제4항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⑫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심문ㆍ조사ㆍ결정에 관여할 수 없다. 다만,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 외에는 심문ㆍ조사ㆍ결정을 할 판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따라서 체포 내지 구속된 피의자 또는 변호인 등은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관할법원 재판부는 이에 대해 심사를 하게 됩니다. 물론 체포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여기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4) 그런데 실무상 체포적부심사 청구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기각되면 즉시 석방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석방해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에는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기 때문에, 실무상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구속적부심사 제도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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