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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way

한남동 관저 집회 참석한 이유 및 후기

by 카이로스 76 2025.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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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동 관저 집회에 참석한 이유]

 

공동조사본부(공수처, 이하 '공조본')는 2024. 12. 30. 기습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하여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4. 12. 31. 체포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조본의 위와 같은 체포영장 청구 및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체포영장 발부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 자체로 부적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공조본의 체포영장 청구가 부적법한 이유

 

(1) 공조본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혐의, 직권남용 혐의 수사를 위해 경찰의 수사본부,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의 3개 수사기관이 합동수사본부를 꾸린 것인데, 관련 법령상 설치근거가 모호합니다. 

 

(2) 공수처는 공수처법령상 직권남용죄를 수사할 권한은 있어도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수처는 관련범죄를 수사할 권한은 있으므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죄의 관련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 수사 및 소추는 불허되어 있으므로, 불허된 직권남용죄의 관련범죄로 엮어 내란 혐의를 수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이는 법조계의 대체적인 견해이기도 합니다. 

 

(3) 따라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및 이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임에도, 공수처는 이념적으로 편향된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가 영장전담판사로 있는 것을 활용하여, 체포영장을 받아낸 것입니다. 더욱이 공수처의 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임에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른바 '판사쇼핑'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2. 서울서부지법의 체포영장 발부가 위법, 부당한 이유 

 

(1) 위와 같이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를 할 권한 자체가 없으므로 체포영장을 청구할 권한 역시 부존재하므로, 서울서부지법이 이를 간과한 채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은 그 자체로 위법합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경찰이 내란수사의 권한이 있으므로, 영장청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위와 같이 공조본의 설치근거 자체가 모호할 뿐만 아니라, 경찰은 검찰을 통해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한이 없으므로 경찰은 공수처를 통해 영장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무엇보다 체포영장은 반드시 압수, 수색 영장과 같이 발부가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체포 대상 피의자가 통상 숨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해서는 해당 장소를 수색하는 것이 선행되거나 필수적이기 때문에, 체포영장은 수색영장과 같이 발부되는 것이 실무입니다. 

 

그런데 이번 체포영장에 수반된 압수, 수색 영장에는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가 형사소송법 제110조, 111조 적용을 배제한다고 기재하였는데,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의 경우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 수색할 수 없다는 것으로서, 한남동 대통령 관저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입니다. 

 

판사는 법률 적용 및 해석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국가 기관으로서, 판사가 법률의 적용을 배제할 권한은 전혀 존재하지 않고 이와 같은 권한은 오로지 헌법재판소에만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달성하기 위해 권한 없이 형소법 규정을 배제하였는데, 이는 그 자체로 위법할 뿐만 아니라, 3권 분립의 정신을 위배하거나 헌법재판소 권한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는 아마 우리법연구회 일원 정도를 제외하면 이견 없이 위법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라고 보입니다.  

 

(3) 덧붙여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동일한 쟁점으로 이미 재판절차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결론 이후 수사를 하는 것이 법률에서 보장하는 방어권 행사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도주우려 등이 없으며, 헌법재판소 재판에 먼저 집중하고, 사법상 책임도 피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므로, 현 시점에서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를 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하다고 보입니다. 

 

덧붙여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아무런 내란 수사 및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 - 공수처법에 의해 관할이 아닌 서부지법의 콤비 플레이에 의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것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한남동 관저 집회 참석 후기]

 

1. 저는 15년 이상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이렇게까지 황당하고 위법한 체포영장 청구 및 발부를 본 적이 없고, 그것도 현직 대통령을 부당하게 체포, 구속하기 위한 불순한 의도라는 점을 감안할 때 도저히 목소리를 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2. 그래서 한남동 관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반대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개인적인 견해로는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내지 사회주의의 체제전쟁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남동 관저 집회에 참석하려면 지하철로 오시는 것이 편하고, 만약 차로 오시려면 한남동 730 주차장에 주차하시면 됩니다. 주차요금은 30분당 2,400원인데, 만약 하루종일 있는 분의 경우 종일권은 13,000원이므로, 3시간 이상 있는 분들에게는 종일권을 발급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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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곳에 차를 주차하시고 약 7분 정도 도보로 이동하시면 구름다리를 건너 집회장소에 이동할 수밖에 없는데, 수많은 애국시민들이 몰려서 구름다리를 건너는 데에만 30분이 소요될 정도입니다. 

 

4. 구름다리를 건너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집회를 하고 있고, 한남동 관저 주변은 이미 애국시민들로 인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반면, 윤석열 대통령을 반대하는 집회는 단 한 명도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였고, 사정이 있는 사람들은 다시 돌아가기도하였으나, 새롭게 유입되는 사람들도 채워졌는데, 새롭게 유입되는 사람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아 차선을 더 개방하기 시작하였고, 인원은 얼핏 보더라도 3만명 이상 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집회를 강요한 것도 아니었지만,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삼삼오오 모여 집회를 하고, 이 나라의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부정선거 및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기 위한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것을 보면서 어느 정도 희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고, 한 사람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수호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오로지 이재명 방탄을 위해 29번의 탄핵을 하고, 관련 형사 법령도 개정하며, 정권을 마비시키고자 예산안 삭감, 이 나라의 기밀을 유출을 막기 위한 간첩법 반대, 영업비밀 유출이 가능한 국회 증감법 개정, 윤 대통령 정권 이후 여러 차례에 걸친 탄핵집회 등을 하였음에도, 이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만 비난하는 많은 사람들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이 부분에 대해 다른 견해도 있을 수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를 둘러싼 국제정세와 민주당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 세심하게 공부해 보신다면, 위와 같은 견해에 상당 부분 공감이 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부디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 모든 부정과 불법이 전부 드러나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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