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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way

서부지법 영장 판사의 체포영장 발부에 대하여

by 카이로스 76 2025.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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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본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4. 12. 31.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하였고, 이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서부지법 영장판사의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있는데, 오늘은 이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공조본의 체포영장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공조본은 경찰, 공수처, 국방부가 연합하여 만든 수사본부인데, 특이하게도 검찰이 제외되었는데, 관련 법령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합동수사본부를 만들 법적 근거 자체가 모호합니다. 

 

특히 공수처의 경우 내란죄의 수사 및 공소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소환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에도 현직 대통령을 소환하여 이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더구나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헌법재판소에 동일한 내용으로 탄핵심판 절차가 이미 진행되어 있고, 만약 그와 같은 상황에서 체포, 구속을 한다면 방어권을 현저하게 제한할 뿐만 아니라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모두 이루어져 증거인멸, 도주우려도 없다고 보이므로, 체포 및 구속영장의 요건도 모호하다고 보입니다. 

 

특히 내란죄의 경우 경찰이 검찰을 통해 영장을 청구해야 하는데, 수사 및 공소권이 없는 공수처를 통해 영장을 청구한 것도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아래 포스팅을 클릭하여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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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본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적법할까?

윤석열 대통령의 2024. 12. 3.자 비상계엄을 이른바 '내란죄'로 규정하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수사협의체를 구성하였고, 이를 공동조사

waymaker37.tistory.com

 

[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의 체포영장 발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수처법에 의하면 공수처는 통상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관할이 있습니다. 

공수처법 제31조(재판관할)
수사처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등 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다만,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수사처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위 규정에 따라 공수처는 그 동안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하였고,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혐의의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역시 군인을 제외한 나머지 민간인들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유독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에 대해서만큼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하였는데, 그 이유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고,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면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였기 때문일 것으로 짐작됩니다. 

 

즉,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은 매우 편향적인 이념을 가진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서, 영장전담 판사도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를 임명하여, 좌파 편향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참고로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정계선, 부장판사 마은혁은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민주당이 추천하였고, 그 중 정계선 서부지방법원장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기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영장전담 판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 인용할 것이라는 예측이 파다하였고, 이는 공정한 법리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이념에 따른 것이라는 견해도 매우 많았으며, 언론의 메인스트림인 조선일보도 위와 같은 보도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공수처 ‘서부지법 영장 청구’ 논란… 법조계 “발부 유리하게 판사 쇼핑”

공수처 서부지법 영장 청구 논란 법조계 발부 유리하게 판사 쇼핑

www.chosun.com

 

특히 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수색영장에  '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적하였고, 형사소송법 제110조, 111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 ①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② 전항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제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 ①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그 당해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
②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그런데 판사가 발부하는 영장에 위와 같은 형사소송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명령을 할 권한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판사가 임의로 형사소송법을 배제한 것으로 3권 분립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 역시 위와 같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언론 역시 위와 같은 점을 지적하고 있고, 법조계 역시 마찬가지 입장이기도 합니다. 

솔직히 저도 15년 넘게 변호사 생활을 하였지만, 위와 같은 영장 문구는 단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이례적인 문구일 뿐만 아니라, 위법하다고 생각합니다. 

실무상 수사기관이 요청한 수색범위 등을 법원이 제한한 경우는 있어도 위와 같이 법률의 적용을 배제한 영장은 처음본 것 같습니다. 

 

법 위에 선 판사... “尹영장에 자의적으로 형소법 적용 배제”

법 위에 선 판사... 尹영장에 자의적으로 형소법 적용 배제 비밀 장소는 책임자 허락 필요 수색 영장서 법 조항 예외 논란 법조계 전형적인 사법 과잉

www.chosun.com

 

저는 위와 같이 공수처의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가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은 이념을 초월하여 공정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법 위에 이념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켜 결국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사건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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