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2024. 12. 3.자 비상계엄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2024. 12. 15.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노무현 정권 당시에도 총리 역할을 담당한 엘리트 공직자로서 개인적으로도 훌륭한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3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고,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2024. 12. 27. 재차 탄핵을 의결하였는데, 200석이 아닌 192석으로 탄핵이 가결되었다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선포하였고,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회의 의결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였습니다.
그러나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사유는 사실 이유 없고, 정족수 논란도 첨예한 쟁점이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아래 포스팅을 클릭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한덕수 국무총리 및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하며 직무에서 물러났고, 이에 따라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및 국무총리 권한을 대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쟁점으로 인해 더불어민주당의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의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현재 계속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할 수 있을까요?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최상목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의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의결은 정족수 미달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고, 만약 무효라면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이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법적 이슈가 있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명확한 판단이 있기 전까지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섣불리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여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는 것은 큰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위와 같은 이유를 근거로 헌법재판관 3인 임명을 보류하고, 헌법재판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려겅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이 나온 이후에 이에 따라 헌법재판관 3인 임명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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