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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way

서부지법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위법하다.

by 카이로스 76 2025.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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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공수처는 서부지법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하여 체포영장을 청구한 이후 2025. 1. 17. 저녁에 역시 서부지법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이에 따라 2025. 1. 18. 토요일 오후 2시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졌으며, 여기에 윤 대통령은 직접 참석하기도 하였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4시간 50분 정도 소요되었고,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하게 된 경위,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 등에 대해 약 40분 정도 변론하였고, 변호인단은 구속영장이 기각되어야 하는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변론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2025. 1. 19. 새벽 2:50분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한 줄만 기재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의 위법성]

 

그러나 서부지법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무상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조건은 아래와 같이 크게 3가지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3가지 조건 모두 충족되지 않습니다. 

 

1. 범죄혐의의 중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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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무상 이 부분은 피의자에 대한 범죄혐의의 소명이 부족하거나, 피의자에게 방어권을 보장하여 적극 다툴 수 있는 필요가 있을 때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그런데 비상계엄 자체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조계 내부에서도 치열하게 다투어질 정도로 논란의 여지가 있고,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도 탄핵심판 재판을 받고 있어, 헌법재판소 재판과 형사 재판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할 필요가 있으므로, 범죄혐의의 중대성을 인정하여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한다는 것은 사실 납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2. 증거인멸의 우려 

 

(1) 실무상 이 부분은 피의자가 증거인멸 시도를 하였거나, 증거인멸 우려의 정황 내지 가능성이 보이는 경우 이를 봉쇄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언론에서 많이 보도되었듯이 컴퓨터, 휴대폰을 파손하고 교체하는 등의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서부지법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으나 이를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에 관련된 다른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는 모두 완료되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만 남겨둔 상황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국회의 탄핵소추가 가결되어 직무가 정지된 상황이라 증거를 조작, 왜곡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며, 윤석열 대통령이 증거를 적극 인멸하기 위한 행위를 한 것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서부지법의 위와 같은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고, 서부지법이 이에 대한 판단근거도 제대로 적시하지 못한 이유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3. 도주의 우려 

 

(1) 실무상 이 부분은 범죄 혐의가 중대하거나 도주시도를 한 정황이 있는 경우 이를 봉쇄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에 여러 차례 불응한 점을 지적하며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공수처가 내란죄의 수사권한 자체가 없어 출석 및 체포에 응하지 않은 것이므로 공수처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권한이 있는 수사에는 응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3)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지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사건에서 직접 출석에 대한 의지표명 등을 종합해 보면 오히려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보는 것이 상식입니다. 

 

4. 제2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기 위해 구속이 필요하다는 공수처 주장의 허구성 

 

(1)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하지 않을 경우 제2의 비상계엄을 선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탄핵심판 사건으로 인해 직무자체가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제2차 비상계엄 선포를 한다는 공수처의 주장은 그 자체로 황당한 주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공수처가 청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은 구속사유가 모두 존재하지 않으므로 기각되어야 함에도, 서부지법은 구속영장을 발부하였고, 정치적, 이념적으로 편향되어 공정하지 않은 판단을 내린다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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