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025. 1. 23.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기각결정을 선고하였는데, 공교롭게도 탄핵인용 의견 재판관 4인, 탄핵기각 의견 재판관 4인으로 나뉘어졌고, 이는 사실상 좌파성향 재판관 4인이 탄핵 인용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헌재 재판관 성향 등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시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오늘은 이진숙 탄핵심판 결정 내용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에 대해 포스팅 해 보고자 합니다.
[사건의 핵심개요]
1. 윤석열 대통령은 2024. 7. 31. 이진숙을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하였습니다.
2. 이진숙은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된 당일 방통위 회의를 소집하였고, 이진숙 및 같은 날 방통위원으로 임명된 김태규 2인이 현안(한국방송공사 이사 추천 및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 관련 후보자 선정에 관한 건, 한국방송공사 이사 추천 및 방송문화진흥회 임원 임명에 관한 건 등)을 심의한 이후 의결하였습니다.
3.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은 바로 그 다음 날인 2024. 8. 1. 이진숙의 위와 같은 심의, 의결이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였다는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이후 그 다음 날인 2024. 8. 2. 국회의원 186표 찬성으로 탄핵안을 가결하였고, 그 이후인 2024. 8. 5. 헌법재판소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의 탄핵 인용 의견]
1. 방통위법 제13조 제2항은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 과반수'로 규정하고 있고, 최소 재적위원 수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그런데 방통위법은 방통위를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기관으로 설계하고 주요 소관사무를 심의, 의결사항으로 명시하고 있고, 제반 취지를 살펴보면 위원 2인만으로 심의, 의결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따라서 적법한 의결을 위해서는 3인 이상의 위원이 재적하는 상태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2. 방통위법 제13조 제2항은 방통위 의결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담보하기 위한 핵심적인 조항이고, 이진숙은 국회에 방통위 위원 추천을 촉구하는 등 2인 체제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어야 함에도, 2인의 재적위원만으로 의결을 감행한 것은 중대한 법률 위반으로 판단되므로 파면되어야 한다.
위와 같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 탄핵 인용의견을 낸 재판관은 전부 좌파 재판관들이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정정미 재판관을 중도, 진보 성향이라고 하지만, 전체적인 성향을 보면 진보가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형두,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의 탄핵기각 의견]
1. 법규범은 문언에 충실하게 해석해야 하고 그 의미를 다른 의미로 변질시켜서는 안 된다.
2. 방통위법 제13조 제2항은 의결정족수를 재적과반수로 규정하고 있고, 적법한 개의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숫자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진숙이 의결 당시 재적위원은 이진숙과 김태규 2인이 명백하여 방통위법에 따른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수 없다.
3. 더구나 재적위원 2인으로만 개최되는 회의에서도 서로 다른 의견 교환이 가능하고 합의에 이르러야만 의결정족수에 이르게 되므로 다수결의 원리가 작동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나아가 방통위의 주요 소관사무 대부분은 방통위법에 의해 심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고, 방통위는 위원, 추천, 임명 불발로 2023. 8. 25.경부터 이른바 2인 체제에서 많은 안건을 심의, 의결하여 왔다.
5. 따라서 이진숙이 재적위원 2인 체제로 안건을 심의, 의결한 것이 방통위법 제13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평가]
1. 위에서 살펴보듯이 탄핵을 인용한 재판관의 논리는 사실상 억지에 가깝고, 법문언의 해석 원칙에도 정면으로 반하여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2. 더구나 탄핵을 인용한 재판관들이 전부 좌파성향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법리보다는 이념에 치우친 판결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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