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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way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 헌재 변론내용

by 카이로스 76 2025.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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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서 2025. 1. 15. 정상명 전 검찰총장,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이 변호인단에 정식 합류하면서 윤석열 변호인단이 드디어 그 면모를 갖추기 시작하였습니다. 

 

헌법재판의 경우 헌법재판관 출신 변호사가 헌법재판과 관련해서는 가장 TOP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국회 측 변호인단에는 김이수,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 출신 변호사가 있었던 반면,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에는 헌법재판관 출신 변호사가 단 1명도 없어서 무게중심이 맞지 않은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이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에 합류하면서 비로소 구색이 맞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대현 변호사 헌재 변론내용 정리] 

 

1. 부결된 탄핵소추 안건에 대해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탄핵소추를 발의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1) 국회의원은 해당 지역 국민에 의해 선출되어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헌법기관으로서 탄핵소추 발의대상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대통령은 전 국민에 의해 선출되어 더 많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헌법기관의 최고 정점에 속해 있다.  

 

(2) 그와 같은 대통령에게 막강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고, 헌법은 그 권한이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예외적으로 탄핵소추 대상자로 삼았으나, 위와 같은 점으로 인해 그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규정한 것이다. 

 

(3) 따라서 대통령에 대해 탄핵소추 안건이 부결된 경우, 동일한 사유로 재차 탄핵소추 발의를 하는 것은 위와 같은 헌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탄핵소추 대상자에서 제외한 국회의원과 균형에도 맞지 않으며 국민주권의 원리에도 반하는 것이다. 

 

(4) 만약 대통령에 대한 이와 같은 반복적 탄핵소추를 허용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리를 의결하면서 5명이 탄핵에 찬성하여 부결된 경우, 다시 6명의 정족수에 이를 때까지 재차 의결하며 거듭 결론을 낼 수 있다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고, 이는 그 자체로 위법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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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추위원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였다면 국회의 재의결을 받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탄핵소추는 부적법하다. 

 

(1) 국회의 2024. 12. 14.자 탄핵소추가 의결된 것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가 포함되었기 때문이고, 이는 탄핵을 주도한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선전, 선동하여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에 대한 판단을 받고자 하여 탄핵소추 의결에 동의한 것이었다. 

 

(2) 그 이후에도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자체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많은 국가기관들을 탄핵하여 왔고, 형사고발하여 수사에 이르게 하였는데, 지금에 와서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면, 이는 탄핵소추의 핵심 사유 자체가 빠진 것으로서 내란죄를 철회한 탄핵소추안건이 의결될 수 없었다는 것은 상식이다. (심지어 안철수 의원마저 그와 같이 진술함) 

 

(3) 따라서 지금에 와서 탄핵소추 의결에 필수적이었던 내란죄를 철회한다면, 탄핵소추 당시로 돌아가 내란죄가 없는 탄핵소추안건에 대해 의결 될 수 있었는지 여부가 심리되어야 하고, 만약 의결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면 이는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한 것이므로, 국회의 재의결을 받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탄핵소추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3. 비상계엄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국내, 국외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헌법기관이고, 헌법은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야당의 거듭되는 탄핵, 예산안 삭감, 중국간첩 등의 존재 등 열거하기 어려운 많은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이 침탈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무너지게 될 위급한 상황에서, 이를 회복시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고, 그와 같은 대통령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며, 사법부가 이에 대해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특히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국민의 기본권을 탄압하고 이를 침해한다면 헌법질서 회복을 위해 사법심사의 필요성을 긍정할 수도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통해 그 누구도 기본권을 침해당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및 헌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한 것이며, 헌법재판은 본질적으로 헌법질서 회복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의 이 사건 비상계엄은 사법심사의 필요성도 인정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국회의 이 사건 탄핵소추는 탄핵소추권을 남용한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1)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민주당은 무려 200회 가까이 반대집회를 열며 현 정권에 대해 승복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검사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방통위원장, 법무부장관 탄핵 등 거듭된 탄핵을 남발하여 왔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역시 그와 같이 이유 없는 탄핵소추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이는 중대한 탄핵사유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정권탈취에 기인한 것이다. 더욱이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하지 않아, 위 국가의 주요인사들에 대한 부당한 탄핵심판 조차도 하지 못하게 하였다. 

 

(2) 더욱이 국회는 오로지 대통령을 신속하게 탄핵할 목적에만 사로잡혀, 핵심 탄핵사유로 내란죄를 주장하면서도 정작 헌재 탄핵심판에서는 내란죄를 철회하였으며, 대통령 탄핵 이후에야 비로소 미루었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며 이를 보류하는 국무총리를 탄핵하였는데, 이와 같은 점만 보더라도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헌법질서 회복이 아니라 오로지 정권탈취를 위한 것이며, 이를 위해 예산안 삭감, 마약수사 제한, 국가기관 마비 사태 등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3) 이와 같이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초기부터 반대집회 및 탄핵시도를 거듭하여 왔고, 국정의 가장 중차대한 인사들에 대해 별다른 사유 없이 탄핵을 반복하여 왔으며, 윤석열 대통령 정권을 흔들고 비난하기 위해 각종 예산안 삭감을 하여 국정 운영을 어렵게 한 것을 보면, 민주당은 헌법질서 회복이 아니라 오로지 정권탈취를 위해 탄핵에 이른 것이므로 이는 탄핵소추권 남용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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