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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way

마은혁 불임명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에 대하여

by 카이로스 76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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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2024. 12. 14.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찬성 204표, 반대 85표로 가결되었고,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권한은 정지됨과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에 계속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총 9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인용하기 위해서는 6인 이상의 재판관 찬성이 필요하지만, 당시 국회가 임기만료된 재판관 후임 3인의 재판관을 추천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에는 6인의 재판관만 있었습니다. 

 

 

참고로, 많은 언론사들이 정정미 헌재 재판관을 중도로 분류하였지만, 헌법재판소가 2025. 1. 23. 선고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판결 및 기존 판결문을 읽어보면 정정미 재판관은 좌파 내지 진보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신속하게 인용받기 위해 아래와 같이 3인의 재판관을 추천하였습니다. 

 

위 재판관 후보자들 중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정계선, 조한창 후보자를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하였고, 마은혁 후보자는 임명을 보류하였으며, 그 이유는 국회의 헌재 재판관 추천은 여당 1명, 야당 1명, 여야합의 1명인데, 야당인 민주당 추천이 2명이므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필요하고, 여야 합의시 즉시 임명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국회의장인 우원식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이란?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상 국가기관 간에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한 경우에, 헌법재판소가 유권적으로 심판함으로써 권력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이 임명되어야 함에도 1명의 재판관 후보자가 임명 보류된 것이 국회의 권한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심판청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헌법재판소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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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②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④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소법령에 의하면, 권한쟁의 심판의 경우 권한쟁의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는 심판의 대상이 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판단한 이후 권한침해의 원인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그 무효를 확인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25. 2. 3.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국회의장 vs 최상목 권한대행의 권한쟁의 결론을 선고한다고 예고하고 있는데, 이는 그야말로 이례적일 정도로 신속한 재판 및 판결선고라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견해로도, 헌재는 이미 8인의 재판관 체제를 갖추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8인 재판관 체제로 선고를 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마은혁 재판관 임명이 그리 급한 사안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보다 더 제기된 탄핵심판 사건이 있으며, 심지어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사건이 더 시급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헌재가 마은혁 권한쟁의를 최우선으로 심리, 판단하겠다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고,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헌재는 우리법연구회 재판관 및 좌편향된 재판관 4인이 존재하고 있고, 우리법연구회 소속인 마은혁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서둘러 임명하게 되면 좌편향된 과반수 재판관 체제를 만들었다는 비난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헌재는 2025. 2. 3. 국회가 추천한 마은혁 후보자를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선출권한을 침해했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할 것으로 예상되고, 아울러 마은혁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것을 촉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견해로는 국회는 재판관을 선출할 권한이 있을 뿐, 재판관을 임명할 권한 자체는 없으며, 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은 오로지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을 보류한 것을 들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논리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즉, 국회는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에 따라 3인의 헌재 재판관 후보자를 모두 선출하였고, 그 과정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회의 위와 같은 권한행사를 방해하였다거나 침해한 사실은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임명을 보류한 것은 최상목 권한대행의 고유의 권한(엄밀하게는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므로, 이를 들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까지는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위와 같이 국회는 마은혁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권한이 없고, 헌재 역시 마은혁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권한이 없으므로, 헌재가 2025. 2. 3. 마은혁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판결을 선고하더라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 임명을 거부할 경우, 마은혁 후보자가 자동적으로 헌재 재판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순리대로 한다면, 서부지법의 이념 편향적인 판단, 우리법연구회의 좌편향적인 성향이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상황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종결시까지 임명을 보류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고, 헌재가 모든 사건을 뒤로하고 마은혁 후보자 관련 사건만 최우선 심리, 판단한 것이 오히려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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