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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way

MBC 오요안나 가해자들의 법적 책임(직장내 괴롭힘)

by 카이로스 76 2025.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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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MBC의 기상캐스터였던 고(故) 오요안나(이하 '요안나')가 직장내 괴롭힘 이슈로 2024. 9.경 사망하였는데, 그 당시에는 부고조차 없다가 2025. 1. 27. 요안나의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던 유서가 발견되면서 큰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당시 발견된 요안나의 유서의 일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요안나 유서 일부 

○○○ 매니저님.
인간관계 다 그런 거라고 하셨죠?
항상 그렇게 사십쇼
불편한 관계 삭제시키면서

☆☆☆ 선배님.
●●가 지랄할까 봐 내가 대신한다고 하셨죠
뭔 선후배가 중요합니까?
MBC 날씨 쪽팔리게 하지 말라면서요
근데 후배들이 선배들 잘못을 발견해도
수정하는 게 어렵습니까?
뭔 개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그러셨죠 저 새벽 할 때
너 틀려서 MBC 날씨 기강 떨어진다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위와 같은 유서 내용을 살펴보면 요안나는 직장내 괴롭힘이 사망의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요안나는 2022. 11. 10. 유퀴즈에 출연하였는데, 그 이후부터 직장내 기상캐스터 선배들이 요안나 및 동료 캐스터를 제외한 4명의 단톡방을 개설하였고, 그 이후 요안나에 대해 "미친년, 냄새난다, 말도 안 듣고 싸가지가 없다"는 등의 인신공격을 하는 등 직장내 괴롭힘을 하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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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법적인 의미로서의 '직장내 괴롭힘'이란 어떤 행위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직장내 괴롭힘이란?]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위와 같은 중요한 개념에 대해 핵심적인 부분을 설명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용자란?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2) 사업주로부터 사업 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도 포함됩니다.
(3) 통상 형식적인 직책이나 직급이 아니라 자신의 책임 아래 근로자 채용, 해고 등 인사처분을 할 수 있고, 직무상 근로자의 업무를 지휘‧감독하며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자는 사용자로 보게 됩니다.
 

2. 근로자란?

(1) 피해자와 같은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일 것이 원칙입니다.
(2) 사용사업주 소속 근로자와 파견 근로자 사이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안에 대하여 사용사업주도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조치의무 등을 부담하게 됩니다. (대법원 2011다60247 판례 등 참조)
(3) 다만, 원-하청 근로자 간에 직장 내 괴롭힘이 문제되는 경우, 현재까지 판례 등의 해석상 원청 소속 근로자는 하청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는 인정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4) 피해자인 근로자는 고용형태, 근로계약기간 등을 불문하는 것으로 봅니다.
 

3. 구체적 행위 요건 - 3가지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지위의 우위란?)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직접적인 지휘명령 관계에 놓여있지 않더라도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 인정 가능합니다.
관계의 우위란?) 사실상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관계가 포함될 수 있는데,
주로 연령‧학벌‧성별‧출신 지역 등 인적 속성, 근속연수‧전문지식 등 업무역량, 노조‧직장협의회 등 근로자 조직 구성원 여부, 감사‧인사부서 등 업무의 직장 내 영향력, 정규직 여부 등의 요소 등이 문제됩니다.
위와 같은 지위와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업무관련성은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믜로,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발생한 경우 업무관련성이 인정됩니다.
 
어떤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②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업무상 지시, 주의‧명령에 불만을 느끼는 경우라도 그 행위가 사회 통념상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는 근로계약,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내용에 비추어 판단합니다.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들의 법적책임은?]

 

1. 징계책임 

(1)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들의 가장 큰 책임은 바로 사용자로부터의 징계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들은 괴롭힘의 정도, 괴롭힌 횟수, 괴롭힘의 구체적인 정황, 경위 및 피해자의 상황 및 피해정도 등을 모두 종합하여 이에 상응한 징계를 받게 됩니다. 
 
(3) 통상적으로 가장 중한 징계는 해임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가장 경한 징계는 견책 내지 감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통상적으로는 3개월 이하 정직도 많이 내려지기도 하고, 그 이후 승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2. 민사책임 

(1) 가해자들의 행위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경우, 이는 곧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의 원인이 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바로 확립된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이 민사상 불법행위라는 대법원 판례 소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이는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된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참조).

 
(2) 따라서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는 가해자들이 징계처분을 받는 것과 별도로 가해자들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괴롭힘의 정도, 내용, 횟수 정도에 따라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사건처럼 피해자가 시달리다 못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유족들이 가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요안나 유족들은 이미 가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3) 피해자 유족들이 가해자들을 상대로 사망한 것에 대한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는 논란이 될 수 있지만, 만약 괴롭힘의 정도가 매우 심하여 피해자의 자살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면 사망에 대한 책임도 물을 수 있고, 이에 대한 판례도 다수 있습니다. 다만 경미한 괴롭힘이라면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3. 사용자 책임 

(1)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 내지 유족들은 단지 가해자들에 대해서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가해자들의 사용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2) 즉, 민법 제756조 규정에 따라 가해자들의 사용자는 피해자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전액을 부담하는 경우보다는 책임이 제한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사용자의 경우 자력이 있기 때문에, 사용자 책임을 묻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형사책임 

(1) 이 부분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현행 근로기준법 등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곧바로 형사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즉, 근로기준법은 직장내 괴롭힘을 가한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 1,000만 원 이하의 책임을 부담하게 하고 있고, 직장내 괴롭힘을 인지하였음에도 이에 대해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사용자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책임을 부담하게 있을 뿐이지, 이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3) 다만, 직장내 괴롭힘이 형사처벌 규정에서 정하는 위법행위에 해당할 경우(예컨대 폭행, 모욕, 명예훼손, 손괴 등)라면, 이를 이유로 별도의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은 물론입니다. 

 
그 외에도 직장내 괴롭힘과 관련된 이슈들, 책임들이 좀 더 있지만, 이 정도만 알아두셔도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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