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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way

윤 대통령 구속기소의 문제 및 향후 전망

by 카이로스 76 2025.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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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및 직권남용 사건을 2025. 1. 24. 검찰 특수본에 이첩하였고, 특수본은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간 연장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신청을 불허하였습니다.  

 

통상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신청을 법원이 불허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검찰 특수본은 매우 당황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서울중앙지법이 구속연장신청을 불허한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석하는 법조인도 있습니다. 

미디어펜 2026. 1. 25.자 보도 내용 중

 

즉, 전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황현호 변호사는 공수처가 당초 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였으나, 당시 남천규 판사가 이를 기각하자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를 받은 사실을 지적하고 있고, 이 부분이 사실이라면, 서울중앙지법으로서는 서부지법의 체포, 구속영장을 납득하기 어려워 검찰의 구속영장 연장신청을 거절했다는 취지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서부지법의 체포영장, 구속영장 발부는 위법, 부당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서부지법 영장 판사의 체포영장 발부에 대하여

공조본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4. 12. 31.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하였고, 이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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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위법하다.

[서부지법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공수처는 서부지법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하여 체포영장을 청구한 이후 2025. 1. 17. 저녁에 역시 서부지법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하여 구속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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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검찰의 구속영장신청을 불허한 이유는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여 기소할 수는 있어도 강제수사를 할 권한을 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사실 검찰이 공수처가 수사하여 검찰에 송부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기소를 위해 보완수사를 할 수 있지만, 이를 구속 등 강제수사권을 발동하여 보완수사를 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이와 같이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영장 불허신청에 대해 검찰 특수본은 곧바로 구속기소 하려고 하였으나, 다소 부담을 느낀 검찰총장은 2025. 1. 26. 오전 10시경 고검장, 지검장 등을 모두 소집하여 2시간 40분 정도 논의한 이후 결국 전격 구속기소를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기소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 아래에서 이에 대해 포스팅 해 보고자 합니다. 

 

1. 신속하게 공소기각이 될까?

(1) 공수처는 내란죄의 수사권한이 없으므로 수사권 없는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기소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하는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비록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기소권이 있으므로 기소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 구속한 다음 수사하여 만든 증거는 법원에서 증거능력이 부인될 가능성이 높은데, 현재까지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 내란 사건을 수사하면서 만든 증거가 사실상 없으므로, 이 부분이 크게 문제될 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2) 또한 검찰의 기소는 증거가 부실한 기소로 공소기각이 될 가능성이 높고, 법원이 신속하게 공소기각이 될 수 있지 않느냐고 묻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외에 다른 증거들은 모두 첨부되었고, 검찰은 현재 있는 증거만으로도 유죄 혐의가 소명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없다는 이유 만으로 증거부실로 공소기각이 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더욱이 검찰은 공소기각을 받는 것을 수치로 생각하기 때문에, 공소기각이 될 사건에 대해서는 기소 자체를 하지 않고, 이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심도있게 먼저 살펴보며, 검사 1명이 아니라 결재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검찰총장이 검사장들을 모두 소환하여 이에 대해 살펴보지도 아니한 채 기소하였다고 보는 것은 매우 설득력이 약한 주장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일부 증거는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더라도, 공소기각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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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해소하는 방법은? 

(1) 혹자는 구속적부심 가능하다고 하는데, 구속적부심 제도는 구속된 피의자가 청구할 수 있는 제도라, 검찰이 기소하여 피의자가 피고인으로 신분이 변경되면 피고인 측은 구속적부심 청구가 어렵습니다.

(2) 기소된 이후에는 보석을 청구해야 하는데, 실무상 구속되자마자 보석이 허용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실무상 최소한 2달 이후에 보석을 허가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욱이 형사소송법상 형법상 내란죄처럼 중대한 처벌이 예상되는 범죄의 경우는 필요적 보석의 제외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보석이 쉽게 허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역시 보석청구가 기각된 점 역시 불리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3)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헌재에서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진행중이므로, 그 재판이 끝날때까지 헌법재판을 정지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형배는 100% 거절할 것으로 보이고, 윤 대통령은 보석을 청구하면서 내란죄, 헌법재판을 구속 상태에서 받는 것은 방어권이 현저하게 제한되므로 보석으로 풀어달라고 요청하면서, 눈도 실명 위기에 있으므로 치료 필요성까지 주장하면 보석으로 빨리 풀어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3. 민주당의 내란특검법안 시도는 무력화된 것일까? 

(1) 더불어민주당은 현재까지도 계속, 반복하여 내란특검법 발의 및 통과를 위해 끊임없이 시도, 압박하고 있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 황당할 정도로 위헌적인 소지가 많았습니다. 

 

(2) 민주당은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점은 이미 인지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 공수처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 구속시킨 다음, 내란특검법을 통해 특검이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하면서 수많은 의혹들에 대해 언론에 흘려 조기대선에 필승전략을 가져가려고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3) 그런데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기소하였으므로,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혐의 수사는 이미 종료된 것이고, 따라서 민주당이 발의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특검법안은 더 이상 무용한 법안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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