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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way

윤대통령 구속취소가 헌재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까?

by 카이로스 76 2025.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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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5. 3. 7.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고, 그 다음 날인 2025. 3. 8. 윤석열 대통령은 석방되어 한남동 관저로 복귀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취소 결정문을 읽어보면 결정문을 매우 고심하고 정치하게 작성하여 사실 항고하더라도 취소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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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구속취소와 관련된 법원의 석방 관련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통해 석방을 미루는 것은 헌법이 정한 영장주의에 위반되어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재판소의 판례도 존재하기 때문에, 검찰은 즉시항고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검찰청은 만장일치로 윤 대통령을 석방하고 즉시항고를 포기하기로 결의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에 대해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공수처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취소 결정이 헌재의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라고 볼 수 있기는 합니다.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헌재 탄핵심판에 영향 미칠까 | 중앙일보

법리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앞선다.

www.joongang.co.kr

 

하지만 법리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없지만, 현실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헌법재판소 내부에서 흘러나오는 정보들에 의하면,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 이후 재판관들의 평의 결과 우리법연구회를 중심으로 한 4인의 재판관은 인용의견, 2인의 재판관은 반대의견 2인은 고민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이 내려진 것을 보고, 고민 중이던 2명의 재판관이 각하의견을 내기 시작했다는 정보가 흘런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서울중앙지법은 절차적 문제에 대해 준엄한 경고를 한 것인데, 현재 탄핵심판 관련해서는 절차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당초 의결할 당시에는 내란죄를 핵심 탄핵사유로 제시하여 의결하였는데, 그 이후 내란죄를 철회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다시 의결을 받지 않으면 절차적 흠결이 치유될 수 없다는 사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국회가 당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건을 상정하여 부결되었음에도, 동일한 사유로 재차 안건을 상정하여 가결시킨 것 역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취소 결의에 비추어 볼 때, 헌재가 헌재법과 형소법 규정에 위반하여 제반 증거들을 채택한 것은 증인들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증거능력에 의문이 있어 적법하지 않아 각하될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재판관들의 입장에서는 탄핵 기각보다는 탄핵 각하가 훨씬 부담이 적기 때문에, 고민하던 재판관들로서는 중앙지법의 구속취소 결정이 탄핵각하로 선회하는 데 결정적 영향을 주었다고 볼 여지가 많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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