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수 박재범이 온리팬스(Only Fans)라는 플랫폼에 자신의 계정을 개설하고 컨텐츠를 게시하는 활동을 시작하였다는 언론보도가 나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맨몸에 여성 속옷 올리더니...박재범, 성인 플랫폼 ‘온리팬스’ 개설에 시끌
맨몸에 여성 속옷 올리더니...박재범, 성인 플랫폼 온리팬스 개설에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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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이 언론보도를 통해 온리팬스라는 플랫폼을 처음 알게 되었는데, 온리팬스는 구독자들의 자금을 받고 크리에이터들이 유료 컨텐츠를 제공하는 영국의 정기구독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의미합니다.
유튜브와 다른 점은 특정 크리에이터들을 유료로 구독을 해야 해당 크리에이터의 컨텐츠를 볼 수 있다는 점이고, 그래서 크리에이터들의 수익이 유튜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으로 인해 온리팬스는 비교적 유료구독자들을 손쉽게 모을 수 있는 성인 컨텐츠를 중심으로 한 플랫폼으로 알려져 있고, 유명인들도 위 플랫폼에 뛰어들어 거액의 수익을 올렸다는 뉴스도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사람들도 온리팬스 플랫폼 활동에 점차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고, 과연 성인 플랫폼인 온리팬스에서 활동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인지 여부에 대해 문의하는 분들이 있어 오늘은 이에 대해 포스팅해 보고자 합니다.

[온리팬스의 적용법률]
온리팬스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콘텐츠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하여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컨텐츠, 정보 등을 유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6의2. 이 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
6의3. 총포ㆍ화약류(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6의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류의 사용, 제조,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 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온리팬스에 영상물을 올린 경우, 시청한 경우의 법적 책임]
1. 온리팬스에 영상물을 올린 사람의 책임
(1) 정보통신망법은 위와 같이 음란한 영상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배포, 유통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온리팬스에 음란한 영상물을 올리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영상 개수에 따라 죄가 늘어나 중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2) 그렇다면 음란하지 않은 영상을 온리팬스에 올리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그러나 온리팬스에 올리는 영상은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하여 '영비법')에서 규정하는 '비디오물'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만약 비디오물에 해당할 경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채 영상을 유통하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등급분류) ①비디오물을 제작 또는 배급(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는 해당 비디오물을 공급하기 전에 해당 비디오물의 내용에 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한 장소에서 청소년이 포함되지 아니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여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
2.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온라인비디오물. 다만,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가 제작ㆍ유통하거나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음악영상파일은 제외한다.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영상물 대회, 전시회 등에서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
4. 등급분류를 받은 영화(제한상영가 영화는 제외한다)를 동일한 내용으로 제작하는 비디오물. 이 경우 해당 영화의 상영등급을 비디오물의 등급으로 본다.
5. 그 밖에 비디오물의 제작 주체, 유통 형태 등에 비추어 보아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한 비디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른 비디오물의 등급은 비디오물의 내용, 영상 및 대사 등의 표현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전체관람가 : 모든 연령의 사람이 시청할 수 있는 비디오물
2. 12세 이상 관람가 : 12세 이상의 사람이 시청할 수 있는 비디오물
3. 15세 이상 관람가 : 15세 이상의 사람이 시청할 수 있는 비디오물
4. 청소년관람불가 : 청소년은 시청할 수 없는 비디오물
5. 제한관람가 : 선정성ㆍ폭력성ㆍ사회적 행위 등의 표현이 과도하여 인간의 보편적 존엄, 사회적 가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 정서를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어 시청제공ㆍ유통 등에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비디오물
제53조(불법비디오물의 판매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을 제작하거나 공급ㆍ판매ㆍ대여(이하 "유통"이라 한다) 또는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50조 제1항 또는 제50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
제9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5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비디오물을 제작ㆍ유통ㆍ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한 자
(3) 따라서 애시당초 온리팬스에 영상 자체를 올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 온리팬스 영상물을 시청한 사람의 책임
(1) 음란한 영상을 시청하는 사람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는 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음란물을 판매, 반포, 임대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경우는 처벌하고 있으므로, 다운로드하거나 해당 파일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송받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2020. 6.경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시청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므로, 아동, 청소년 관련 음란물을 시청하거나, 시청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운로드를 받은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아래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도6278 판결
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시청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을 구입한 다음 직접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제공받았다면 위 규정에 따라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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