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 way

고위공직자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타인 명의로 주식거래를 한 경우 형사책임

by 카이로스 76 2025. 8. 7.
728x90
반응형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2025. 8. 5. 타인 명의로 주식거래를 하였다는 의혹이 발생하였는데, 당시 정황을 보면 사실로 보입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춘석 의원을 제명하겠다고 하였고, 이재명 대통령은 엄중한 상황인식 및 조사를 하겠다고 하였는데, 이춘석 의원은 신속하게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상태로,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이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주식 차명 거래 의혹 이춘석 제명하겠다”

정청래 주식 차명 거래 의혹 이춘석 제명하겠다

www.chosun.com

 

이재명 대통령 및 더불어민주당은 침체된 국내 코스피 시장을 활성화하여 코스피 5,000시대를 만들겠다고 공언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은 2025. 5.경 '주식으로 장난을 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였기 때문에,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는 더불어민주당 및 이재명 정부에게 다른 어떤 사건보다 더 엄중하게 다가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더구나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난 대선 당시 후보실장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보좌했고, 대선 후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인공지능(AI) 정책 등을 담당하는 경제2분과장을 맡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주식과 관련된 내부정보를 쉽게 취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이와 같은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한 것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선일보 2025. 8. 6.자 보도

 

이에 오늘은 고위공직자가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형사책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응형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4조(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① 공직자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는 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직자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벌칙) ①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공직자(제16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 제2항 제1호에서 같다)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죄를 범한 자(제1항의 경우 그 정을 아는 제3자를 포함한다)가 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위와 같이 공직자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는데,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은 몰수하고, 만약 몰수 할 수 없을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춘근 의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하였을 경우,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고, 만약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이 있다면 그 이익을 전부 반환해야 합니다.  

 

2. 자본시장법 위반 

 

자본시장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약칭 '자본시장법')

제44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4배 이상 6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한다. 
1. 제174조제1항을 위반하여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
2. 제174조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등에 대한 공개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그 주식등과 관련된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
3. 제174조제3항을 위반하여 주식등의 대량취득ㆍ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그 주식등과 관련된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
4. 제176조제1항을 위반하여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176조제2항을 위반하여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6. 제176조제3항을 위반하여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관한 일련의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한 자
7. 증권 또는 파생상품에 관한 매매등과 관련하여 제17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8.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ㆍ사모ㆍ매출을 포함한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제1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9. 제178조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ㆍ사모ㆍ매출을 포함한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자
10. 제180조를 위반하여 상장증권에 대하여 허용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공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한 자
②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의 징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한다.
1.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竝科)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자본시장법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의 매매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4배 이상 6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아울러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가중처벌되는데, 만약 50억원 이상을 취득하였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만약 이춘석 의원이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하였다면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에 따라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3. 공직자윤리법 위반 

 

공직자윤리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등록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과 제6조에 따른 변동사항 신고내용을 등록기간 또는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국가정보원의 원장 및 차장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제14조의4(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① 등록의무자 중 제10조 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와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공개대상자등"이라 한다)은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되, 제4조제1항제3호의 사람 중 제12조제4항에 따라 재산등록사항의 고지를 거부한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하게 된 날(공개대상자등이 된 날 또는 제6조의3제1항ㆍ제2항에 따른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 현재 주식의 총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공개대상자등이 된 날 또는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을, 제14조의5제6항에 따라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직접 하거나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하도록 하고 그 행위를 한 사실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5제7항에 따라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주식의 매각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신탁 또는 투자신탁(이하 "주식백지신탁"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의 체결

제14조의6(주식취득의 제한) ①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주식백지신탁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그 신탁계약이 해지될 때까지는 공개대상자등과 이해관계자 중 어느 누구도 새로 주식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개대상자등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자가 제1항에 따라 주식취득이 제한되는 기간에 상속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취득한 날(상속의 경우에는 상속 개시를 알게 된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직접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거나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그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도록 하고 그 사실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의2(주식백지신탁 거부의 죄) 공개대상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의4제1항 또는 제14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자신이 보유하는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지 아니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국회의원 등 재산공개의무자는 재산공개 대상자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 만약 본인 및 이해관계자의 주식 총 가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춘석 의원의 경우 언론에서 공개된 주식의 금액만 해도 7,000만원이 훌쩍 넘는 돈이었기 때문에,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이와 관련하여 재산공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였을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 뿐만 아니라, 의원직도 상실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