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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way

김건희 여사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소고

by 카이로스 76 2025.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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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헌정사상 최초로 전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된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5. 8. 12.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실질 심사를 종료한 이후 김건희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였고, 모든 언론에서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구속 '스모킹건' 된 8300만원짜리 명품 목걸이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는 증거 인멸 우려와 범죄의 중대성을 부각한 특검 측 주장에 힘이 실렸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특히 특검팀은 심사에서 반클리

n.news.naver.com

 

특검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이후 (1)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부분 알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자본시장법 위반), (2) 명태균 공천개입 사건(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 (3) 건진법사 전성배를 통한 통일교 청탁(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 지원, YTN 인수,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 의혹(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시가 6,000만원 상당의 명품 목걸이, 시가 2,000만원 상당의 샤넬백 등을 건네면서 청탁한 의혹 등 위 3개의 범죄사실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입니다. 

사진출처 : 뉴스1

 

1.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하여 

 

(1)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핵심 내용

도이처모터스 사건의 핵심은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주가를 조작하기 위해 블랙펄인베스트머트 등의 투자회사 등과 공모하여 여러 통장을 활용하여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하거나 시세를 조종하여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통정, 가장매매, 현실적 거래를 통한 시세조종행위, 주가부양을 위한 허위공시, 언론보도 이후 주가가 상승하면 취득하는 등의 사기적 부정거래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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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김건희 여사 계좌활용 

도이치모터스 관련 판결문 내용을 살펴보면, 김건희 여사 명의의 증권계좌들(3개)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주범들의 시세조종 범행에 활용된 사실이 김건희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피의자들 등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드러났고, 주범 및 공범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이 사실은 확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여부 등이 핵심 쟁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특검의 의혹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자신의 계좌들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활용되는 것을 알면서 이를 제공하는 이른바 전주 역할을 담당하였고, 그 이후 발생한 이익 8억 원 이상을 나누어 받았으므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이라는 주장으로 보입니다. 특검이 제시한 가장 유력한 증거는 김건희 여사가 수익의 40%를 나누어 받은 정황, 김건희 여사와 증권사 직원 사이의 녹음파일( ‘블랙펄인베스트에 계좌를 맡기고 40%의 수익을 주기로 했다’ ‘계좌 관리자 쪽에서 수익금을 40%가량으로 과도하게 요구한다’ 는 내용),  주가조작 세력이 연락을 주고받은 후 7초 만에 김 여사 계좌에서 주식 8만주가 매도된 정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김건희 여사의 주장 

이에 대해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실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였고, 정황증거 만으로는 유죄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주가조작 세력이 연락을 주고 받은 후 7초만에 김건희 여사 계좌에서 주식 8만주가 매도된 것은 우연의 일치라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5) 검토 

김건희 여사가 수익을 나누어 받지 않았다면 몰라도, 수익의 40%를 나누어 받은 이상 김건희 여사의 주장은 사실 설득력이 부족하고 특검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으며, 특히 증권사 직원과 대화내용과 김건희 여사의 통장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활용된 것은 유력한 증거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의혹은 유죄선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 명태균 공천개입 사건 의혹에 대하여 

 

(1)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2022. 6.경 보궐선거, 2024. 4.경 총선에서 김영선 전 의원, 김상민 전 검사가 모두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의혹을 가지고 있고, 특히 김영선 전 의원의 경우 정치브로커 명태균이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한 대가로 공천을 지원하였다는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여론조사는 약 3억 7,000만 원 상당의 비용이 지출되었다고 보도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것이 바로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즉, 김건희 여사 등이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이는 정치자금법 위반이 명확해 보입니다. 

명태균 사건과 관련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명태균 녹취록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사유 될까?

최근 명태균의 녹취록으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고, 이는 탄핵사유에 해당한다는 언론 보도들이 있습니다.  중앙일보 “충격적” 한겨레 “탄핵 사유” 경향신

waymaker37.tistory.com

 

(2) 이에 대하여 김건희 여사는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요청한 사실 자체가 없었고, 명태균이 자체적인 여론조사를 하여 공유한 것이고, 공천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만약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인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은 서울 강남구을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경기 용인갑 선거구로 밀려났고, 김상민 전 검사는 컷오프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아울러 명태균이 제공한 여론조사 결과는 경제적 가치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일방적으로 제공한 것이므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행위라고 평가될 수는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3) 현재까지 언론 등에서 보도된 내용을 살펴보면,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 등에 대한 공천에 개입한 정황은 보이고,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으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았고, 명태균과 대화한 내용(명태균을 신뢰한다는 내용)을 살펴보면 김건희 여사의 법률적 주장은 설득력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다만, 아직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추가 증거 내지 수사를 통해 김건희가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지시하였다는 내용, 증거 등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참고)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6213 판결
여론조사업체 운영자가 선거구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특정 정당 소속 정치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향후 여론조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갑 측과 사전 접촉 없이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에 불과하여
정치자금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를 하려는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건진법사 청탁 의혹에 대하여 

 

(1) 특검은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씨가 2022년 4~7월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등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면서 전씨에게 건넨 6000만원대 그라프 목걸이, 총 2000만원대의 샤넬백 2개, 천수삼 농축차 등이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하였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대해 김건희 여사는 “선물을 받기는커녕 본 적도 없다”며 “삼(蔘) 종류는 체질에 맞지 않아 탈이 나서 먹지도 못한다”고 반박하였고, 김건희 여사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전후로 대통령실이 전씨에게 ‘대통령 부부 이름을 팔고 다니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덧붙이기도 하였습니다. 

 

(3) 언론보도를 살펴보더라도, 건진법사 청탁 의혹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적인 증거가 공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위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알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구속된 이유에 대하여]

 

1. 김건희 여사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을 때 많은 법조인들이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예상하였고, 그 이유도 '증거인멸 우려'라고 생각하였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 역시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2. 우선, 김건희 여사는 의혹이 제기된 이후 노트북을 포맷하고, 휴대전화를 교체하였는데, 특검은 이를 증거인멸의 정황이라고 강조하였고, 이에 대해 김건희 여사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노트북은 저사양 기종이라 성능이 떨어져 포맷한 것이고, 이미 핵심적인 휴대전화는 반납하였거나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가져갔으며, 핵심 증거 대부분이 수사기관에 넘어가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그러나 특검이 준비한 가장 핵심적인 증거인멸의 우려 정황은 바로 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된 김건희 여사의 반클리프아펠의 목걸이(당시 시가 6,000만원 상당) 관련 진술번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 목걸이는 김건희 여사가 2022. 6.경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회의 참석차 스페인을 방문했을 때 착용하였는데, 이에 대해 뇌물 의혹이 제기되자, 김건희 여사는 당초 지인에게서 빌린 것이라고 해명했다가, 2024. 5.경에는 이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에 모조품이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한 이후, 최근 특검팀 조사에서는 20년 전 홍콩에서 200만원대에 구매한 위조품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반클리프아펠은 위 목걸이는 2005년이 아닌 2015년에 출시되었고, 서희건설 측이 전날 특검팀에 2022년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 해당 목걸이를 김 여사에게 제공했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하면서, 김건희 여사의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밝혀지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위와 같은 점을 지적하면서, 앞으로도 이처럼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영장실질심사 재판부 역시 김건희 여사에 대해 이에 대해 문의하였으나 김건희 여사는 목걸이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으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재판부가 위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닌가 합니다. 

 

(다만, 언론보도에 의하면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위와 같은 목걸이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는 김건희 여사 측의 방어권을 침해하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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