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 way

2026. 7. 7. 시행되는 온라인 입틀막법의 문제점

by 카이로스 76 2026. 6. 28.
728x90
반응형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발의한 이른바 '온라인 입틀막법'으로 널리 알려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2025. 12. 24. 본회의 통과되었고, 2026. 1. 6. 공포되었으며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되어 2026. 7. 7.부터 전격 시행됩니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발의한 온라인 입틀막법 내용 중 크게 논란이 되는 내용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반응형
정보통신망법 (이른바 온라인 입틀막법) 

제44조의7(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법정보(이하 “불법정보”라 한다)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2의2. 공공연하게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소득수준 또는 재산상태를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해당 집단에 소속된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가. 직접적인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
나.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여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허위조작정보”라 한다)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풍자와 패러디는 제외한다. 
1.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이하 “허위정보”라 한다)
2. 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이하 “조작정보”라 한다)

제44조의10(손해배상) ①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정보, 허위정보, 조작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있는 경우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정보 유통에 따른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때에는 확정판결까지의 소요기간 등 법 위반상태의 지속기간, 변론 전체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5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해당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이 불가능한 손해액을 말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

제44조의11(가중 손해배상 청구 남용에 대한 특칙) ① 누구든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②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청구가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에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2항에 따른 중간판결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선고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중간판결의 선고 시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⑤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의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제1항에 따른 청구로 인정되는 경우 판결로써 각하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2항에 따른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1. 게재된 정보가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
2. 원고가 반복적으로 또는 다수의 게재자를 상대로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지 여부 
⑥ 법원이 제5항에 따라 소 각하 판결을 하는 경우 원고의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10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그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 전액을 포함한다.

⑩ 공인등의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제1항에 해당하여 제5항에 따라 각하될 경우 법원은 공인등에게 피고가 입은 소송절차 대응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2항의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그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7. 7. 전격 시행되는 온라인 입틀막법의 문제점]

1. 허위조작정보 유통금지 조항 (제44조의7 제2항)의 심각한 문제점 

(1) 명확성 원칙 위반 문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라는 개념은 그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추상적이라고 할 수 있고,  “내용의 일부가 허위”는 논평·의혹제기·추정·과장·상징적 표현과 맞물릴 때 경계가 불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어떤 정보가 '허위'인지는 사후적으로만 판단 가능한 경우가 많고, 의견·논평·예측·과장적 표현 등과의 경계가 불분명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통신' 금지 조항에 대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표현으로서 법집행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막을 길이 없고, 이에 따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능성이 쉽게 예상된다"고 하여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99헌마480 결정). 

따라서 기존 헌법재판소 판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른바 온라인 입틀막법의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개념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추상적, 불명확한 표현으로서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2) 과잉금지원칙 위반 문제 (표현의 자유 침해)

표현의 자유는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핵심적 기본권으로, 이를 제한하는 입법은 과잉금지원칙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매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의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99헌마480 결정). 

이 조항은 '허위정보'의 유통 자체를 금지하는 것으로, 진실 여부가 불분명한 정보, 논쟁적 사실에 관한 정보, 비판적 보도 등이 광범위하게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 효과(chilling effect)가 심각합니다. 특히 정치적 표현, 공적 사안에 대한 비판, 언론 보도 등이 위축될 우려가 큽니다. 

무엇보다 공적 관심사에 대한 의혹제기는 일정 요건 하에서 넓게 보호된다는 확립된 판례 법리에 정면으로 반할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2. 가중 손해배상 조항 (제44조의10 제3항)의 위헌성

(1)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의 과잉 문제

인정된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을 명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그 적용 대상이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일정 기준 이상의 게재자에 한정되어 있으나, 이는 사실상 유튜버, 블로거, 인터넷 언론인 등 온라인 표현 활동을 직업으로 하는 자들을 주된 규제 대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액의 징벌적 손해배상은 표현 활동에 대한 강력한 위축 효과를 초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2) 손해액 추정 조항 (제44조의10 제2항)의 문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때에는 5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은, 실질적으로 손해액 증명 없이도 최대 5천만원의 손해를 인정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이를 기초로 5배 배상이 적용되면 최대 2억 5천만원의 배상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표현 활동에 대한 과도한 제재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3. 가중 손해배상 청구 남용 방지 특칙 (제44조의11)의 문제점

제44조의11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감시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의 소송(이른바 SLAPP)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으로, 그 취지 자체는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이라는 요건이 불명확하여, 법원이 이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재량이 개입될 수 있습니다.

둘째, 제44조의11 제10항은 "공인등의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청구가 제1항에 해당하여 제5항에 따라 각하될 경우 법원은 공인등에게 피고가 입은 소송절차 대응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이는 공인이 소를 제기하였다가 각하되는 경우 역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것으로, 공인의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제44조의11 제6항은 소 각하 판결 시 원고의 소송비용에 "상대방이 그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 전액을 포함한다"고 규정하여,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의 특칙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소송 제기 자체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재판청구권 침해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4.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 (제70조 제1항) 관련

수정안은 개정안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적용 범위를 '개인의 사생활을 내용으로 하는 사실'로 축소하려 한 것을 현행대로 유지하였습니다.

현행 제70조 제1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23년 합헌 결정을 내렸으나, 재판관 4인의 반대의견은 "진실한 사실 적시의 경우 표현의 자유 위축 효과가 크고, 덜 제약적인 구제수단이 존재하며,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한 부분은 위헌"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21헌바281, 2022헌바19 결정). 

이 조항의 위헌성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5. 거짓 사실 적시 명예훼손 벌금 상향 및 몰수·추징 (제70조 제2항, 제4항)

거짓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벌금 상한을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상향하고, 위반행위로 취득한 금품·이익을 몰수·추징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몰수·추징 조항은 표현 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는 것으로, 유튜버 등 온라인 콘텐츠 창작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 수단이 됩니다. 이 역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 효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심각한 문제점들이 있지만, 일단 위와 같은 점만으로도 민주당이 강행처리한 온라인 입틀막법은 위헌이라고 생각됩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