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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way

빌려준 돈을 안 갚을 때 쉽게 변제 받는 방법은?

by 시냇가에 심은 나무76 2022.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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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말에 돈은 일어서서 빌려주고, 돌려 받을 때에는 무릎 꿇고 받는다는 격언이 있고, 이는 담보 없이 돈을 빌려준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너무나 뼈저리게 깊이 공감할 것입니다. 

 

특히 친분이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차용증 없이 금전거래를 할 경우에는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는 CASE가 매우 많고, 저는 변호사로서 위와 같은 사례를 매우 많이 보고 변호한 경험도 많고 또 지금하는 진행하는 사건 중 2건도 거의 유사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친분으로 인해 채무자가 돈을 준다는 말만 믿고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결국 지쳐서 소송 등까지 이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미 채무자가 강제집행과 관련된 모든 조치를 해 놓아 실효성이 많지 않게 되면 사실 소송이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채무자가 빌려준 돈을 안 갚을 때 변제를 받기 위해 어떤 방법 등을 취해애 하는지, 또 어떤 조치가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자 합니다. 

 

차용

 

1. 채무자의 의사를 먼저 명확하게 확인해 볼 것 

 

채무자는 항상 돈을 변제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채무자의 말을 믿어서는 안 되고, 확실하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채권자가 친분 관계로 인해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준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찾아가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에 대해 집행가능한 공증을 서 달라고 요청하면 채무자의 변제의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공증은 어렵다고 하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거나 "대체 나 못 믿는거냐"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채권자를 안심시키려고만 하면서 차용증 작성 및 공증을 사실상 거절할 경우 채무자는 변제의사가 없다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위와 같은 채무자가 돈을 스스로 변제하는 것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채무자의 의사를 확인한 이후 곧 바로 다음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채무자에 대한 형사고소 문제 

 

채권자는 채무자가 오랜기간 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대부분 형사고소를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또 실제로도 형사 피의자로 입건될 경우 비교적 협의가 잘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만약 채무자가 차용금 중 일부라도 변제하였다면, 경찰이나 검찰은 형사상 사기가 아니라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로 판단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경찰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지면, 채무자는 그 때부터는 더 돈을 갚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법조인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상담

 

3. 채무자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 

 

만약 채무자가 돈을 변제하지 않을 것으로 확인되면, 채권자는 즉시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원금과 이자를 갚으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자신의 명의보다는 변호사 명의로 발송하는 것이 채무자에 대한 압박수단으로 더 실효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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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만약 차용증이 없는 경우, 변제기와 이자 부분에 대해 입증이 어려울 수 있는데, 만약 정기적으로 이자를 계좌로 지급받았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만약 차용증도 없고, 채무자가 이자 없이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고 변제기도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서둘러서 돈을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법상 연 5%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채무자 재산에 대해 가압류 절차 진행 

 

채무자가 돈을 변제하지 않으면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해야 하는데, 그 중 채무자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만약 채무자 재산을 전혀 알지 못할 경우에는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하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어느 정도 알려줍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가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그 부동산에 대해, 부동산이 없는 경우에는 유체동산 내지 채무자 통장에 대해 가압류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채무자 통장의 경우 예금이 얼마 되어 있는지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 가압류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 계좌에 예금이 어느 정도 있는지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채무자 명의 여러 개의 계좌에 대하여 일정 금액씩 전부 가압류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5. 채무자가 임대인으로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만약 채무자가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라면 채무자(임대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현실적으로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은 임차인들이 꺼려하기 때문에 임대인으로서는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려고 하기 때문에 쉽게 합의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제도 및 신청절차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절차에 대해 알려드려요.

최근 임대차 시장에서 임차인 우세로 국면이 전환되어 임대차보증금이 낮아지고 있고, 또 이사를 가려고 하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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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급명령 신청 및 채권압류 절차 진행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결국 지급명령 내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집행권원(판결문)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채권자가 위와 같이 집행권원을 확보한 이후에는 채무자의 급여 내지 예금채권에 대해 압류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부동산이 있으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제대로 급여를 받는 회사에 다닐 경우, 채무자의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절차를 진행하면 채무자는 대부분 채권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절차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핵심만 알려주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법률용어로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집행권원이란 쉽게 이야기하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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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계속적 금전거래에 있을 경우 주의할 점 

 

만약 채권자가 채무자와 사이에 계속적 금전거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주의할 점들이 많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적 금전거래 관계에서 주의할 점과 알아두면 좋은 점

많은 사람들이 친분 관계로 인해 돈을 빌려주고 받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예상치 못하게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특히 계속적 금전거래 관계로 인해 많은 돈을 빌려준 경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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