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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way

임대차 해지통지 내용증명 작성 예시

by 시냇가에 심은 나무76 2022.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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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해지통지의 방법은 서면, 전화, 문자메시지, 이메일, 카톡메시지 등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추후 소송까지 예상하는 경우에는 내용증명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체국 내용증명은 국가기관에서 상대방에게 발송한 문서의 내용을 보장해 줄 뿐만 아니라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발송할 경우에는 1부는 우체국에서 3년간 보관하게 되므로, 그 내용 자체를 상대방이 다투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용증명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증명에 기재된 내용이 중요하고, 임대차 해지통지와 관련된 요건사실들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통지 관련된 요건사실은, (1) 임대차 계약 체결사실, (2)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 발생, (3) 임대차 계약 해지통지, (4) 임대차 계약 해지통지로 인한 법률관계로, 위와 같은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명확하게 기재하면 됩니다. 

 

임대차 해지

 

임대차 계약 해지통지 내용증명의 구체적인 작성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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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용 증 명 

발신인 : 김철수 
              주소 :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11-1 

수신인 : 이영희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11-2

1. 수신인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발신인은 2021. 10. 1. 수신인과 사이에 발신인 소유 토지 및 건물(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11-2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매월 300만 원, 임대차기간 3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3. 그런데 수신인은 2022. 7월분, 8월분, 9월분 차임을 발신인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발신인은 수신인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2차례나 차임지급을 최고하였으나 수신인은 현재까지도 아무런 답변이 없고, 차임도 여전히 연체된 상태입니다. 

4. 이에 발신인은 임대차계약서 제5조 제2항에 의거하여 수신인과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합니다. 

5. 수신인은 이 내용증명을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임대차 목적물을 발신인에게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10. 30. 
발신인 김철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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