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음주운전 형사처벌 규정 신설]
기존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자전거의 경우에는 음주운전 처벌규정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인식 역시 자동차의 경우에만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면 된다고 인식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전거 이용인구가 점점 더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통계자료에 의하면 19세 이상 자전거 운전자의 경우 음주운전을 경험한 사람의 비율이 무려 12.1%(8명중 1명이 음주운전 경험)로 매우 높은 편이었고, 경찰청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동차 뿐만 아니라 자전거의 경우에도 음주운전을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무려 83%로 압도적으로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자전거 음주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작업을 실시하였고, 아울러 자전거 탈 때 안전모를 착용하는 것을 의무화, 강제하는 내용도 신설하였습니다.
그 이후인 2018. 3.경 행정안전부는 2018. 9.부터 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대상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내용해설]
1. 개정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④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1.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 등을 운전한 사람
1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자전거 등을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2.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1) 위와 같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자전거를 음주운전하거나, 경찰이 자전거 운전자에 대해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한 자전거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액수는 경미하지만 이는 형사처벌이므로, 전과가 남게 되어 매우 주의를 요합니다. 또한 위 규정에 따라 경찰은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도 가능합니다.
참고) 과료는 2,000원 이상 50,000원 미만의 재산형벌로서 벌금보다 경미한 액수에 불과할 뿐 벌금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벌금은 50,000원 이상의 재산형벌) 그리고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유치장에 신체를 구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따라서 음주 이후에 자전거를 운전하는 것은 범죄행위로 규정되었음에도 아직 이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 매우 주의를 요합니다. 혹시 위와 같은 법에 대해 전혀 몰라 자전거 음주운전했다고 변명해도,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점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3. 자전거 헬멧(안전모) 미착용도 처벌될까?
도로교통법은 자전거 운전자 및 동승자에게 자전거 헬멧(안전모)을 착용하는 것을 강제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륜자동차나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경우 헬멧을 미착용하게 되면 소액(2만 원)의 범칙금과 과태료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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