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민사와 형사재판의 절차에 대해 막연하게만 알고 있거나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오늘은 민사와 형사재판의 절차에 대해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민사재판의 절차
(1) 민사재판이란?
민사재판이란 국민들 사이에서 사적인 권리, 의무 관계에 대해 다툼이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재판에 의해 그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소송을 제기한 사람을 원고, 소송을 제기당한 사람을 피고라고 하는데, 형사재판에서 지칭하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이라고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민사재판의 절차 개요
(가) 민사재판은 원고가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이 소장을 받아 피고에게 송달해 주게 됩니다.
(나) 원고의 소장을 받은 피고는 30일 이내에 소장 내용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불변기간은 아닙니다. 만약 피고가 소장을 받은 이후 아무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시간이 많이 흐르게 되면, 법원은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고, 판결선고기일까지도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가 청구하는 내용 그대로 판결을 선고합니다. 이를 무변론판결이라고 합니다.
(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이를 원고에게 송달하여 주고, 원고는 피고 답변서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하게 되는데, 이를 준비서면이라고 합니다. (변론을 준비하는 서면이라는 취지입니다) 원고가 제출한 준비서면에 대해 피고 역시 준비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위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는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라) 쟁점이 무르익게 되면 법원은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법원에서 본격적으로 재판 및 증거조사를 하게 됩니다.
(마) 모든 증거조사가 끝나면 법원은 변론을 종결한 다음 통상 한 달 이후에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바) 법원이 선고한 판결문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해야 하고, 이를 항소기간이라고 합니다. 위 기간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불변기간이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2. 형사재판의 절차
(1) 형사재판이란?
범죄피해자가 가해자를 수사기관에 형사고소를 하게 되면 수사기관이 조사하여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법원에 기소를 하고, 중대한 혐의가 있으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형사고소를 한 사람을 고소인, 고소를 당한 사람을 피고소인이라고 하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할 때에는 피고소인을 피의자라고 지칭하며, 기소를 통해 재판절차에 넘겨지게 되면 피고인이라고 합니다.
(2) 형사재판의 절차 개요
(가) 수사와 재판은 불구속이 원칙이지만 중대한 범죄의 경우,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되면 피고소인은 그 즉시 구속됩니다.
(나) 그 이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게 되면 형사재판 절차가 진행되는데, 이를 공판이라고 합니다.
(다) 형사재판은 피고인이 모든 죄를 인정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동의하게 되면 신속하게 종결되지만, 만약 피고인이 무죄를 다투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부동의하게 되면, 검사는 부동의한 증거들에 대해 증인을 소환하여 신문합니다.
(라) 그 이후 피고인이 신정한 증인과 증거를 조사하게 되는데, 증거조사를 모두 마치면 공판절차가 종결되고, 약 한 달 이후에 판결을 선고합니다.
(마) 피고인은 민사소송과 달리 판결 선고기일에도 반드시 출석해야 하고, 판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면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형사 항소기간 역시 불변기간이고, 민사 항소기간 보다 더 짧기 때문에 매우 주의를 요합니다.
이상으로 민사와 형사재판 절차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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